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1유형 2유형 차이 정리 [자주 하는 질문 5가지]

나는 1유형, 2유형 어딜 신청해야 되는 걸까? 확인하고 구직촉진수당 입금 시기 및 취업성공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게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최대한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인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쉬게 되는 경우 한 푼 이라도 아까운 이 시기에 꼭 이용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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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전반적으로 제공을 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수당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를 이용하는 도중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수당까지 주는 놓쳐서는 안되는 제도가 바로 국민귀업지원제도 입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는?

1유형 조건

심사형선발형선발형
구분요건심사형청년형비경제활동
(비결활)
나이15 ~ 69세18~34세15~69세
소득중위소득 60%이하중위소득 120%이하중위소득 60%이하
재산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4억원이하
취업경험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취업지원서비스지원지원지원
구직촉진수당지급지급지급
  • 재산은 가구단위에 대한 합계 : 토지, 건축물, 추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자동차 포함
  • 소득은 가구단위 입니다. 개인 소득이 아닙니다.
  • 비경제활동과 요건심사형 차이는 취업경험 시간이 이상이나 미만이냐 차이 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2023년에 부양가족 수당이 생겼습니다.
    ※부양가족: 만 18세 자녀,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중위소득 60%1,246,7352,073,6932,660,8903,240,5783,798,4134,336,789
중위소득 100%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중위소득 120%2,493,4704,147,3865,321,7796,481,1577,596,8268,673,577

2유형 조건

구분특정계층청년중장년
나이15~69세
(청년(18~34세)
18~34세35~69세
소득무관무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무관무관무관
취업경험무관무관무관
취업지원서비스지원지원지원
취업활동비지급지급지급
  • 특정계층은 22가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활동비는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000원이 지급됩니다.

차이점 정리

대표적으로 1형은 구직활동비를 지급하고 2형은 취업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서로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등 2형에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대부분 특정계층이 아니면 1유형으로 분류에 들어 갑니다.

신청방법

1.워크넷이 구직 신청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이용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을 확인한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한다.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직업 선호도 검사
  • 상담자 대면상담
  • 개별 역량, 취업의지 등을 확인하고 계획 수립
    (계획활동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 방문상담 받아야 한다.)

4. 1차 구직총진수당 지급 받는다

지급 신청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5. 구직활동 의무이행을 빠짐없이 한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 프로그램 참여

6. 2~ 6회차 수당 지급받는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여부 확인, 수당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7. 사후관리

미취업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를 제공 받는다
취업자는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원 받는다.

취업이룸

구직촉진수당 지급시기

신청을 하고 심사하는 기간이 1개월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1개월이 지나면 지급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고 2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지급 신청 후 14일 이내 통장으로 입금)

취업성공수당 지급시기

취업성공수단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필요합니다.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버험 피보험 자격취득이 가능한 일자리여야 합니다.
  •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 매출이 발생해야 됩니다.
  • 측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평군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됩니다.
  • 1유형과 2유형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50만원 1년 근무 시 100만원 총 1년을 근무하면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단은 따로 취업이룸 에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을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간이 되지 않았어도 미리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고 숙지해 놓으면 좋습니다.

취업이룸2

FAQ 자주 하는 질문 5가지

Q.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하지 못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50%이상 ~ 100%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50%미만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Q. 소득은 어떻식으로 산정이 되나요?
A.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파악 됩니다.

Q. 대학생 및 대학원생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야간, 학점은행, 사이버대, 방통대, 야간고등학교등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Q. 소득과 재산 산정할때 가구단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A.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1촌 이내 직계 (부모, 자녀)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참여가 가능한가요?
A.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참여가 가능 합니다.
다,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 되고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