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9일 국토부에서는 저출산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출산의 원인 중 한 가지인 주택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자 획기적인 기획 안을 내 놓았습니다.
중점으로 다룬 과제는 출산가구 주택공급, 출산가구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 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출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대환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해결 방안 신생아 특례대출 및 청약제 개선 공문은 아래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식 내용을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22년도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지금까지 역대로 최저를 기록 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결혼을 한 경우에도 출산 후 아이를 지금 자신들의 여건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미지수에 출산율이 상당이 감소 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지금 제 입장도 아이를 낮기 보다는 지금 행복한 생활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 아이가 생길 경우 기쁨 보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결혼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19년도엔 45.8% -> 21년도 39.1%로 줄어 들었고 “자녀가 필요한가?” 에 대한 설문조사는 19년도 46.1% ~ 21년도 37.2%로 약 10%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 23년도에 설문조사를 한다면 더 큰 폭으로 줄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로 출생율이 올라갈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국토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주택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정책은 크게 3가지 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출산가구 금융지원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청약제도 개선
-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 청년득공(공공지원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내용은 출산가구 우선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내용과 신생아 특례대출 이라고 말하는 출산가구 금융지원 입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에 비해 많은 부분이 완화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완화 되었고 어떤 사람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총 연 7만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급계획은 추후 확정된고 합니다.
주택공급 조건
공공분양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신 3.79억 이하 |
민간분양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적 공급 |
공공임대 | 건설임대 –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3.61억 이하 매입 및 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3.61억 이하 |
공급하는 주택도 적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입주를 하기 힘들었던 분양, 임대주택 등을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우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고를 보고 출산 계획을 할 수 도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집을 구입하는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 조건에서 부부합산 소득을 약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리고 구입하는 주택 가액과 한도를 상향 조정 했습니다.
금리 또한 시중에 판매하고 대출에 비해 1~3% 가량 저렴하게 낮췄기 때문에 출산을 생각하고 있는 부부라면 가장 먼저 알아보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출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신청한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이 내 출산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하며 무주택가구인 상태인 경우에 해당하니다.
부부소득은 기존 7천만원 이하에서 1.3억원 이하로 6천만원을 올려 이제는 소득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도 대출을 받을 수 있께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는 주택 가액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바뀌었고 대출 한도 또한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 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금리는 최저 1.6% ~ 최고 3.3%로 부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며 특례로 적용 되는 금리는 5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특례금리는 5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혜택은 최대 15년 까지 가능합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에 상당히 아쉽다고 느껴 집니다.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은 확실하지만 집을 구입 할 때 대부분 20년 30년 지금은 50년 모기지 까지 나온 마당에 5년 적용은 너무 부족하다 생각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어떤 혜택이 있을까?
주택 구입자금 | 부부합산 소득 – 7천만원 → 1.3억원 으로 상향 주택가액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로 상향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으로 상향 |
전세자금 | 부부합산 소득 – 6천만원 → 1.3억원 으로 상향 전세 보증금 수도권 4억 → 5억 상향 |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쉽게도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부부 소득이나 주택가액, 한도를 증액한 만큼 지금까지 조건에 해당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전세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을 증명 할 수 있는 상태로 무주택가구에 한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예전 6천만원에서 1.3억 이하로 2배 이상 상향을 했으며 보증금 기준 또한 수도권은 4억 → 5억으로 일반 지역은 3억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기존 수도권에 위치한 전세 보증금에 비해 부족했던 대출 한도가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로 조금은 완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며 1.1% ~ 3%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빌릴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는 4년 동안 적용이 되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을 할 경우 1인당 0.2%에 해당하는 추가 금리 인하 혜택과 금리 적용 4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연장은 최대 12년 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시기는?
2024년 1월부터 시행 됩니다. 2023년 신생아부터 적용이 되며 출생을 앞두고 있거나 출생을 계획 중인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대출이 가능할까?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식문서를 확인하면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과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은 대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대환 대출이 가능한지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책을 논의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는 24년 1월 안에는 논의가 끝난 정책을 다시 발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요약
신생아 특례대출 후기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새롭게 내놓은 정책인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과연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출산을 계획하고 2023년에 이미 산을 한 가구에는 분명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고민을 더 해소해줄 수 있는 많은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