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은행과 대출 금리 및 조건은??

오늘은 전세퇴거자금대출 취급 은행 및 금리, 조건 등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세입자와 계약이 끝나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 전세 사기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하늘에 별 따기 입니다. 전세자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고사에서 보증을 해주고 은행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 하는데요. 조건이 많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알아보고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대출이 가능한 은행, 대출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아래에서 자신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 테스트를 해보기 바랍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배너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전세 보증금반환자금 대출, 또는 임차 보증금 반환자금 대출 이라 말하며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를 퇴거 시키고 집주인이 입주를 하거나,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게 될 때 전세자금을 돌려줄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요즘은 집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 전세자가 들어 왔을 당시 집 가격과 현재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 대출을 받아도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용 대출 또는 담보 대출 등 다른 대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보증대상

  •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되어 전세자금을 돌려 줘야 되는 경우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경과 된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 기타 법령 등에 정하는 통지에 의해 해지 된 경우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대상 목적물로는 소득세법에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니여야 하며,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동산등기사항부명서 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복함용도 건물인 경우에는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공부상 소유권 권리 침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건물과 토지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인 소유자야 하며 만약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와 신청인이 공동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 되는 경우에는 아래 신청 시기는 아래 사항과 같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한 해지는 계약 해지일 전후로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 후 통지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임차인 잘못으로 해지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1주택자: 9억까지 주택 가액의 40%
– 9억 초과분 금액의 20%
– 다주택자 : 대출 불가능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9억까지 주택 가액의 50%
– 9억 초가분 금액의 30%
– 다주택자: 대출 불가능
그 외 기타지역– 1주택자: 주택 가액의 70%
– 다주택자 : 60%

투기지역 및 과열지구는 9억까지 주택 가액의 40%와 9억 초과분에 금액의 2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가액이 10억 짜리 주택이 있다고 가정 했을 경우 9억 까지만 40%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인 9억에 40% 3.6억이 대출이 가능하고 10억에서 9억 까지 보장을 받고 나머지 1억이 초과 되기 때문에 초과분 20%인 2천만원이 대출이 되기 때문에 총 3.8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 9억 x 40% = 3.6억 , 1억 x 20% = 2천만원

조정대상지역, 또는 기타 지역 또한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가능한 대출 금액이 산출 됩니다.

요즘은 집 가격이 떨어진 곳이 많아 세입자가 들어 왔을 때 주택 가액 보다 현재 가액이 떨어져 전세자금이 전세퇴거자자금대출로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용 대출 또는 다른 담보 대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연간소득확인서류
  •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종료/ 해지 입증서류

전세퇴거자금대출 취급은행 및 금리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이렇게 5군데 입니다.


간혹 대출 판매를 중지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문의를 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은행도 있으니 비대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직접 방문을 해서 정확한 상담을 통한 대출을 하는 것을 더 권장 드립니다.


대출금리는 은행마다 상이하며 대부분 1금융권 같은 경우 3.9% ~ 4.2% 정도 합니다. 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 이보다 조금 더 높은 4% 후반대로 형성 되어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방법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방법

우선 취급하는 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간혹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 잘모르는 은행원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후기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은행원인 경우 설명으로 이해를 시키려 하지 말고 다른 직원으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다른 지점을 찾아 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