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신청일로 부터 30일이내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받고 있던 실업급여가 아쉽게 느껴지죠.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50%를 지급하여 재취업을 빠르게 촉진 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스스로 알아보기 위해 들어가거나 신청하려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서 신청방법을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조기재취업수당이 어떤 제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무직자도 가능한 소액생계비 정부지원 대출

최저신용자도 가능한 1000만원 정부지원대출

조기재취업수당 배너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란

실업급여가 절반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고 1년 이상 재직을 하게 되면 받지 못했던 남은 실업급여를 수령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6개월 받을 수 있는 상태라 하면 3개월 급여를 수령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고 1년 이상 재직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남은 3개월의 1/2만큼에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6개월 중 4개월이 남았으면 4개월의 1/2입니다.

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이 남아 있는 상태.
  • 12개월 이상 재취업한 직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 또는 사업을 영위한 상태.
    ※일용근로자는 재취업한 날로부터 1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12개월 지난 상태.
  • 퇴사한 사업장에 사업주에 재고용 된 상태는 신청 불가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신청 불가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경우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12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

우선 사이트에 로그인이 필요한데, 요즘은 간단 로그인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쉽게 로그인 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 재취업일과 근로기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하면 금액이 산출되어 나옵니다. 대부분 정확히 입력을 했으면 일치하지만, 조금씩 실제 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모의계산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신청일이 비어 있지만,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자신이 신청했던 날짜가 입력되어 나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바로가기

신청방법

우선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만약에 둘 다 없다면 급여 거래내역 통장 사본도 가능 하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재직증명서를 이용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마무실 임대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사람들이 실수 하는 부분을 우선 빨간 박스로 체크 해놨습니다.

전화번호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닌 재취업한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은 실업급여를 받게 된 사업장을 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해당없음을 체크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하로 가기

처리기간

우선 고용보험 사이트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신청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라고 고지 되어 있긴 합니다. 지급시기는 청구일로 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입력사항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지연되는 점 인지 하시고 제출 하기 전 꼼꼼히 다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재취업을 하고 1년이 되기 전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우선은 1년 동안 재직 단절이 없어야 됩니다. 퇴사 하자마자 바로 다른 회사로 출근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금요일에 퇴사를 했다면 월요일에 다른 회사로 출근을 해도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법정 공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조기취업수당을 받고 퇴직을 하면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취업수당을 받았다 해도 새로운 수급자격이 생긴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 노동부 민원마당에 질문하면 됩니다.

더 많은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보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