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지급일 총정리 (feat.유형1, 유형2 차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2025년부터는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도 최대 480만 원 인센티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형 1(기업)과 유형 2(기업+청년)의 차이부터 신청 자격, 절차, 지급 시기까지 한눈에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 지금일 배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대표 청년고용 지원정책입니다.

즉,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이 오래 근속하면 청년에게도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에게는 채용의 보상, 청년에게는 근속의 보상”이라는
쌍방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업만 지원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청년도 직접 현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유형2)가 신설되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약 (2025년)

청년 채용 시,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청년 근속 시, 본인에게 최대 480만 원 인센티브
기업 + 청년 모두 지원 가능 (2025년부터 변경)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주의: 청년은 근속 18·24개월 후 2개월 내 신청
중복 지원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신청 방법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고용24에서 스샷으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메뉴얼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분2024년 이전2025년 이후 (현재)
지원대상청년을 채용한 기업만 지원기업 + 청년 모두 지원
신청자사업주만 신청 가능기업, 청년 각각 신청 가능 (기업은 도약장려금 / 청년은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지급대상기업만 (청년 혜택 없음)기업 + 청년 모두 지급
기업 지원금최대 720만 원최대 720만 원 지급
청년 인센티브없음총 480만원


2024년까지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해도 청년 본인은 혜택이 없었습니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아도, 장기 근무를 한 청년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청년을 뽑기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오래 다니도록” 유도하기 위해 근속 인센티브 제도를 추가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 유형2 차이점

구분유형Ⅰ (기존 기업형)유형Ⅱ (2025년 개편형: 기업 + 청년)
지원 대상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기업참여기업 + 장기근속한 청년 모두
신청 주체기업(사업주)기업 + 청년 각각 신청
지급 주체고용노동부 → 기업 계좌고용노동부 → 기업 계좌 + 청년 개인 계좌
지원 금액최대 720만 원(6개월 360만 원 + 12개월 360만 원)기업 720만 원 + 청년 480만 원(18·24개월 각 240만 원)
신청 시점채용 후 즉시 참여신청기업: 각 근속 기간 도달 시 2개월 내 신청청년: 18개월·24개월 근속 시 2개월 내 신청
신청 사이트고용24 대민포털 www.work24.go.kr동일 (고용24 대민포털)


유형1은 기업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으며,
채용과 고용유지가 지원의 핵심 조건입니다.

유형2는 기업과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참여기업에서 근속 18개월 이상을 달성한 청년은
본인이 직접 인센티브를 신청해 최대 48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용 초기엔 기업이 중심이 되며, 장기근속 달성 시점엔 청년도 주체가 되는
‘쌍방향 보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점 정리

시점기업이 해야 할 일청년이 해야 할 일
채용 전·직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에서 ‘사업 참여 신청’
채용 후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완료
근속 6개월 도달 시1차 지원금 신청 (360만 원)
근속 9개월 도달 시2차 지원금 신청 (180만 원)
근속 12개월 도달 시3차 지원금 신청 (180만 원)
근속 18개월 도달 시1차 인센티브 신청 (240만 원)
근속 24개월 도달 시2차 인센티브 신청 (24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일 표

현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인센티브를 조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6,12,18,24개월 6개월 단위마다 120만원씩 조기지급 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총 3회에 걸쳐
6개월, 9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근속 18개월과 24개월을 각각 달성한 후,
본인이 직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에서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

기업 신청 자격

항목내용
사업장 요건고용보험 가입된 중소·중견기업
인원 기준상시근로자 5인 이상 (특정 업종은 1인 이상 가능)
채용 형태정규직 (기간제·프리랜서·단기계약직 불가)
제외 대상기존 인원 해고 후 대체 채용, 허위채용, 중복지원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신청자격 표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진짜로 고용을 늘렸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새로 뽑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등록된 정규직 청년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신청 자격

청년자격이 조금 까다롭고 이해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데요, ①~④가 모두 포함된 청년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인센티브)신청 자격이 생기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세부내용
① 연령채용일 기준 만 15세 ~ 34세군복무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장 가능 (최대 만 39세까지)
② 취업 상태채용 당시 취업 중이 아닌 상태여야 함(고용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제외 등)
③ 취업애로청년아래 10가지 중 1개 이상 해당 (아래 정리)
④ 근로조건정규직 + 고용보험 가입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신청자격 표


③ 취업애로 청년 요건

아래 ①~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번호요건
고용보험 상실 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자 (졸업 후 2개월 이내 포함)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경험, 일학습병행 수료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등
대량해고 사업장 이직자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취업애로 청년 요건표


✅ 보통 많이 해당되는 건
① 실업 4개월 이상, ② 고졸,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자입니다.


📌 정리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려면
① 만 15~34세(군 복무 시 39세까지),
②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니고,
③ 취업애로청년 10개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며,
④ 정규직 + 고용보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일과 금액

근속 기간대상금액신청 시기지급 시기
6개월기업360만 원근속 6개월 도달 후 2개월 이내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9개월기업180만 원근속 9개월 도달 후 2개월 이내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12개월기업180만 원근속 12개월 도달 후 2개월 이내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18개월청년240만 원근속 18개월 도달 후 익월~2개월 이내신청 후 약 3~5주 이내
24개월청년240만 원근속 24개월 도달 후 익월~2개월 이내신청 후 약 3~5주 이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일과 금액


  • 기업은 청년이 일정 기간 고용 유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지원받습니다.
  • 청년은 본인의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따라서 청년이 중도 퇴사하거나 4대보험이 끊기면
    기업도 남은 지원금을 못 받고, 청년도 인센티브 자격이 사라집니다.

청년 인센티브는 근속 기간을 충족한 뒤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기한(2개월)을 넘기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기업과 청년이 서로 신청하는 방법과 제출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점이 다릅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을 신청해야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

  1.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접속 → 기업 로그인
  2. 상단 메뉴 [기업지원] → [사업 참여신청] 클릭
  3. 목록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선택
  4. 사업장 기본정보, 담당자, 채용예정 인원 입력
  5. ‘제출’ 클릭 → 운영기관 승인 대기 상태로 접수 완료

TIP:
채용 예정 인원은 실제보다 약간 여유 있게(예: 2명 예상 시 3명 기입) 적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채용 시 변경신청 기능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이 어려운 분들은 고용 24에 신청 방법 메뉴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② 청년 채용 및 명단 제출

필수 요건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기간의 정함 없음)
  • 4대 보험 가입 완료 후 제출 가능

제출 경로
고용24 → [채용자 명단 제출] 메뉴에서 진행

제출 서류

  • 채용자명단제출서 (서식6)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청년용, 서식6-3)
  • 근로계약서 사본
  • 필요 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졸업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유의사항:
청년 입사 후 10일 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명단 제출이 누락되면 이후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기업 지원금 신청 (1~3회차)

구분신청 시점조건금액
1차근속 6개월 도달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퇴사 없이 6개월 연속 근무360만 원
2차근속 9개월 도달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계속 근무 중180만 원
3차근속 12개월 도달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계속 근무 중180만 원

총 지원금: 최대 720만 원 (360 + 180 + 180)

📌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이 소멸됩니다.
각 회차는 채용일 기준 6·9·12개월 도달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8)
  •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입금내역 등)
  •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만)


④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

구분제출서류비고
공통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필수
채용 관련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학력증명서필수
기타개인정보동의서(청년·기업), 채용공고문선택

반려 사유의 대부분은 주민등록등본 누락 또는 개인정보동의서 서명 미비입니다.
제출 전 인사 담당자가 반드시 서류 확인을 마쳐야 합니다.


⑤ 심사 및 지급

  1. 운영기관 사전 심사 (적격 여부 확인, 약 10일 이내)
  2. 고용센터 최종 심사 (보통 약 3~4주 소요)
  3. 보완요청 시 7일 이내 제출
  4. 승인 후 약 1~2개월 내 기업 계좌로 지급

신청 후 약 1~1.5개월 후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6개월차에 신청 → 7~8개월차 입금)


📌 요약 정리

✅ 참여신청 →
✅ 채용 후 명단 제출 (10일 이내) →
✅ 근속 6·9·12개월 기준으로 2개월 내 지원금 신청 →
✅ 서류 보완 시 7일 내 제출 →
✅ 승인 후 약 1~2개월 내 지급

알아두면 좋은 Tip

  • 채용 직후 바로 참여신청 하세요. (뒤늦게 하면 소급 불가)
  • 고용보험 등록일자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계산하세요.
  • 서류는 미리 PDF로 보관해두세요. (근로계약서, 등본 등)
  • 고용센터 담당자 연락처를 메모해두세요. (보완 시 신속 대응 가능)
  • 청년 퇴사율이 높은 업종은 3개월 단위로 점검하세요.


청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년 인센티브)

① 신청 시기

  • 1회차(240만 원): 채용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2회차(240만 원):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격과 지원금 모두 소멸합니다


② 신청 절차

  1.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개인회원 로그인
    (모바일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모두 가능)
  2. 상단 메뉴에서 [마이페이지] → [참여 프로그램 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클릭
  3. 지원금 신청 버튼 클릭 ※ 소속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뒤에야 신청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모두 동의해야 신청 가능)
  5. 근속기간 선택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6. 증빙서류(PDF 권장) 업로드 후 제출

모든 절차는 100%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자동 반려되므로, 반드시 업로드 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이 어려운분들은 고용24에서 상세한 신청방법 메뉴얼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스샷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출 서류 목록

서류명용도비고
① 재직증명서근속 여부 증빙회사 인사담당자 발급
② 급여이체내역서실제 근로 증빙본인 은행 발급 (최근 3개월 권장)
③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고용 유지 증빙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④ 지급신청서공식 신청서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⑤ 개인정보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고용24 내 다운로드 가능
⑥ 통장사본 (본인 명의)계좌 확인용최초 1회만 제출 필요

모든 서류는 PDF 형식 업로드 권장하며,
서류 누락 시 자동 반려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④ 심사 및 지급 절차

  1. 운영기관 사전 심사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로 심사 결과 제출
    • 보완 요청 시 10일 이내 재제출, 필요 시 1회(5일) 연장 가능
  2. 고용센터 최종 심사
    •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 결정
    • 보완 서류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3. 지급 완료
    • 승인 후 **고용24 시스템(펌뱅킹)**을 통해
      청년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보통 신청일 기준 약 3~5주 내 입금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되며, 보완요청을 놓치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근속 18개월·24개월 달성 후 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서류 누락 시 자동 반려, 보완요청은 7~10일 내 제출
  • 승인 후 약 1개월 내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청년의 장기근속과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확대를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청년도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고용 유지의 보상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요건과 신청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청년 본인이 아무리 오래 근속해도, 다니는 회사가 참여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사 전에 기업에 참여 여부를 확인하세요.

Q2. 청년이 입사할 때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년은 입사할 때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근속 18개월 또는 24개월을 달성한 후, 본인이 직접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Q3. 중도 퇴사하면 기업이나 청년은 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청년이 근속 기간(6·12·18·24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기업도 남은 지원금을 못 받고, 청년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시 자동 탈락됩니다.

Q4. 청년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청년 본인이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심사 후 약 3~5주 내에 세금 공제 없이 전액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1차 240만 원(18개월), 2차 240만 원(24개월)로 총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5.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배움카드 등은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Q6. 우리 회사가 참여기업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A. 다음 중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사팀에 직접 문의
  •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 문의

Q7.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기한(근속 18개월 또는 24개월 후 2개월 이내)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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