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됩니다. 다주택자여도 합산 공시가격만 12억원 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2026년에 완화된 내용과 공시가격 기준, 나이별 월 수령액과 신청방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026 주택연금 가입 조건 요약
💡 주택연금 가입 조건
- 나이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 집값 : 부부합산 공시가격 등 12억원 이하
- 거주 : 가입자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집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0.95%
- 월지급금 : 70세에 3억원 주택이면 매월 92만 3천원
- 신청 : 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2026 주택연금 가입 조건, 나이와 집값
주택연금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55세 이상일 필요는 없고, 둘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국적 요건 역시 부부 중 한 명만 채우면 되고, 집값은 부부합산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2억원은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뜻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조건 |
|---|---|
| 가입 나이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
| 국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 주택 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
| 대상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 거주 요건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 |
| 채무관계자 자격 | 가입자와 배우자에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을 때 |
거주 요건은 담보로 맡기는 그 집에 가입자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2026년 6월 1일부터는 부부합산 1주택자에 한해 예외가 생겼습니다.
⚠️ 의사능력이 없으면 그대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되는 경우
집이 두 채면 주택연금은 안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부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친 값이 12억원 이하면 그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합산 공시가격 하나로 판정하기 때문에, 원룸이 두 채라도 합쳐서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가입 대상입니다.
단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우대형은 다주택자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월지급금을 더 받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시가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소유자이면서,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공시가격 기준 12억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 판정할 때 쓰는 12억원은 공시가격이고, 여기에는 부부가 가진 주택이 전부 들어갑니다. 매월 받을 월지급금을 정할 때는 공사가 인정하는 시세나 감정평가액을 씁니다.
월지급금 집값을 정하는 순서
공사가 월지급금 산정에 쓸 집값을 정할 때는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1번과 2번을 적용할 때 아파트처럼 층마다 값이 다른 주택은 최저층에 하한평균가를 씁니다. 그 밖의 층은 한국부동산원이면 상한평균가와 하한평균가의 산술평균을, 국민은행이면 일반평균가를 적용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단 이때 드는 감정평가비용은 공사가 아니라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시세가 12억원을 넘을 때
시세가 12억원을 넘으면 월지급금은 1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세가 15억원이든 20억원이든 매월 받는 금액이 12억원짜리 집과 같아집니다.
💡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받는 경우
주택가격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자는 필요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 계산법
월 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나이와 집값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집값이 같으면 나이가 많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지고 나이가 적을수록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일반주택을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으로 가입했을 때 받는 금액입니다.
나이별 월지급금 예시
| 연령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
| 55세 | 15만 6천원 | 31만 2천원 | 46만 8천원 | 62만 4천원 | 78만원 | 93만 6천원 | 109만 2천원 |
| 60세 | 21만원 | 42만 1천원 | 63만 2천원 | 84만 2천원 | 105만 3천원 | 126만 4천원 | 147만 5천원 |
| 65세 | 25만 2천원 | 50만 5천원 | 75만 8천원 | 101만 1천원 | 126만 4천원 | 151만 7천원 | 177만원 |
| 70세 | 30만 7천원 | 61만 5천원 | 92만 3천원 | 123만 1천원 | 153만 9천원 | 184만 7천원 | 215만 5천원 |
| 75세 | 38만 1천원 | 76만 2천원 | 114만 3천원 | 152만 5천원 | 190만 6천원 | 228만 7천원 | 266만 9천원 |
| 80세 | 48만 3천원 | 96만 6천원 | 144만 9천원 | 193만 2천원 | 241만 6천원 | 289만 9천원 | 338만 2천원 |
표에서 내 나이가 있는 줄을 찾은 다음 집값 칸과 만나는 자리를 보면, 그 값이 매월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70세에 3억원짜리 집이면 매월 92만 3천원이고, 같은 집으로 80세에 가입하면 매월 52만 6천원을 더 받아 144만 9천원입니다.
💡 정액형은 집값이 떨어져도 월지급금이 그대로입니다
정액형은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합니다. 가입한 뒤에 집값이 하락해도 매월 받는 금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표는 다섯 살 단위라 62세 같은 나이는 칸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70세이고 다른 한 사람이 62세라면 62세 줄을 봐야 하는데, 이럴 때는 예상연금조회에 생년월일과 주택가격을 넣고 월지급금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2026년에 완화된 주택연금 가입 조건
2026년에 달라진 내용은 3월과 6월 두 번에 나눠 시행됐는데, 3월 1일부터 초기보증료가 내려가고 월지급금이 올랐으며 6월 1일부터 실거주 요건에 예외가 생겼습니다. 둘 다 그 날짜 이후에 새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3월과 6월에 달라진 것
| 시행일 | 달라진 내용 |
|---|---|
| 2026년 3월 1일 | 초기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내려갔습니다. 4억원 주택이면 600만원에서 400만원입니다 |
| 2026년 3월 1일 | 연보증료가 연 0.75%에서 연 0.95%로 올랐고, 초기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
| 2026년 3월 1일 | 월지급금이 평균 3.13% 올라, 72세에 4억원 주택이면 월 129만 7천원에서 133만 8천원이 됐습니다 |
| 2026년 6월 1일 | 부부합산 1주택자는 병원·요양시설 입원, 자녀 봉양을 위한 장기체류,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2026년 6월 1일 | 시가 1억 8천만원 미만 주택은 우대형에서 일반형보다 최대 약 25%를 더 받습니다 |
| 2026년 6월 1일 | 세대이음 주택연금이 생겼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55세 이상 자녀가 같은 주택으로 가입해 부모의 주택연금 대출을 상환하는 상품이고, 부모가 근저당권방식을 이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예외로 가입하시면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까지 허용되는데요. 단 부부합산 1주택자만 해당하기 때문에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 완화된 것에 나이와 공시가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에 바뀐 것은 보증료와 월지급금, 실거주 요건입니다.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라는 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준비 서류
상담과 신청 접수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받고, 방문·전화·인터넷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단 보증약정과 담보설정, 대출약정은 부부가 함께 지사와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 관할 지사에 상담과 신청 — 방문·전화·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주택연금 신청서를 씁니다. 지사에 가실 때는 부부가 함께 가셔야 하고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 공사 심사 — 보증신청 접수와 시세 확인, 담보주택 조사, 보증심사와 승인을 거칩니다.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에 통지하기까지 약 10일에서 20일 걸립니다
- 금융기관 대출약정 — 은행에서 대출약정을 맺고 월지급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인지세와 등기비용, 감정평가비를 이때 정산하고 약 1일에서 5일 걸립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 공사에 1부, 은행에 1부입니다. 배우자가 따로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배우자 등본도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변동내역이 들어가야 하고, 공동소유면 부부가 각 1부입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1부
- 인감증명서 2부 — 공동소유면 부부가 각 2부입니다. 공사와 보증약정을 맺을 때 자서 서명하면 1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 쓰고 나서 돌려받습니다. 분실하셨으면 확인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 — 신탁방식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오피스텔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우대형은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입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내셔도 됩니다. 담보대출이나 소상공인대출 상환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서류를 더 요청할 수 있으니, 지사에 가시기 전에 고객센터 1688-8114로 사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면 일반주택으로 보고, 상가가 섞인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2분의 1 이상일 때 일반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이 되나요?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가입 대상이고, 오피스텔로 신청하실 때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를 더 내셔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라 그 집에 살지 않는데도 가입되나요?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요양시설 입원은 공사가 인정하는 실거주 예외 사유입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건부터, 부부합산 1주택자라면 입원 중이라 그 집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직업 조건도 보나요?
공사가 정한 가입 요건은 가입 나이와 국적, 주택 보유수, 대상 주택, 거주 요건, 채무관계자의 의사능력이고, 소득이나 직업은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받는 통장이 압류되면 못 받나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월지급금 중 250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고, 입금된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결론
내 나이와 집값으로 매월 얼마를 받는지 예상연금조회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금액을 보신 다음에 관할 지사에 상담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지사에는 부부가 함께 가야 하니 배우자 일정까지 같이 잡으세요.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가입요건)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
-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안내
- 금융위원회 100세 시대, 주택연금 보장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6월 1일부터 더 든든하고 더 편리해집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이 글은 2026년 8월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료율과 월지급금, 주택가격 산정 방법은 공사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지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