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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비용, PDF 저장, 팩스 보내는 방법은?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몇 분 안에 끝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고 비회원도 24시간 신청할 수 있죠. 결제한 뒤 바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팩스로도 보냅니다. 다만 확인용 열람본은 관공서에 제출하지 못하니, 제출할 서류라면 처음부터 발급용을 고르세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 핵심 요약

구분내용
발급처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무인발급기 · 등기소 방문
인터넷 수수료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회원가입비회원도 발급 가능
이용시간인터넷 발급은 24시간 365일
제출 효력발급용(2D 바코드·발급확인번호)만 제출 가능, 열람용은 확인만
저장·전송결제 후 출력 또는 PDF 저장, 팩스 전송 가능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핵심 요약(2026년 인터넷등기소 기준)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하나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습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데, 부동산의 소유자·근저당·전세권 같은 권리관계가 담긴 문서라 부동산 거래 전에 꼭 확인하게 되죠. 집이나 상가 주소만 알면 누구나, 비회원으로도 뗄 수 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주민센터에서 떼는 줄 알고 갔다가 못 떼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정작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건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이지 등기부등본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가 관리하는 문서라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 등기소 방문 세 곳에서만 나옵니다.

정부24에서 검색해도 결국 인터넷등기소로 연결되니, 처음부터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세요.

발급처를 정했다면, 다음은 언제 떼느냐입니다. 특히 전세나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당일에 다시 한 번 떼서 근저당이 새로 잡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등본으로 권리관계를 살핀 뒤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챙기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무엇이 다른가요

열람은 화면으로 확인만 하는 700원짜리, 발급은 제출용으로 출력하는 1,000원짜리입니다. 둘은 나오는 문서가 다릅니다. 소유자나 근저당 여부만 눈으로 보려면 열람으로 충분하지만, 은행 대출이나 관공서 제출처럼 서류 자체를 내야 하면 발급을 골라야 합니다.

두 문서는 효력에서 크게 갈립니다. 열람용을 출력하면 문서 아래에 “열람용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찍혀 나옵니다. 반면 발급용에는 [제출용] 표시와 법원 마크, 2D 바코드, 발급확인번호가 들어가 관공서·금융기관에서 진위를 대조할 수 있죠.

구분인터넷 열람인터넷 발급무인발급기등기소 방문
수수료700원1,000원1,000원1,200원
제출 효력없음(확인용)있음(제출용)있음(제출용)있음(제출용)
받는 방식화면·PDF출력·PDF종이 출력종이 출력
특징가장 저렴24시간 가능전부증명서만즉시 발급
▲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채널별 수수료와 효력 비교(2026년 기준, 방문 열람은 600원)

저도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 700원짜리 열람본을 뽑아 은행에 갔다가, 대출 서류로는 못 쓴다는 말을 듣고 발급용으로 다시 뗀 적이 있습니다. 몇백 원 아끼려다 두 번 일이 됐는데, 제출할 곳이 있으면 처음부터 발급으로 뽑으세요.

⚠️ 열람용은 은행·관공서에서 접수가 거부됩니다
열람용은 출력물 아래에 “열람용” 문구가 찍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출 신청, 임대차 신고, 관공서 제출처럼 서류를 내야 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발급용(1,000원)을 선택하세요. 700원짜리 열람본을 냈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단계)

인터넷 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부동산을 검색하고, 열람 또는 발급을 고른 뒤 결제하면 끝납니다. 공동인증서 없이 비회원으로도 되고, 결제만 하면 바로 출력·저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준비물은 대상 부동산의 주소나 부동산 고유번호 하나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는 순서

  1. 사이트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들어가 상단 [부동산등기] 메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2. 부동산 검색: [간편검색] 창에 소재지번이나 도로명주소를 넣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부동산 고유번호]나 [지도로 찾기]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선택: 검색된 목록에서 내 물건을 고릅니다. 아파트·빌라는 동·호수까지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4.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는 물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을 냅니다.
  5. 출력·저장: 결제가 끝나면 [출력] 버튼이 뜹니다. 프린터가 연결돼 있으면 바로 인쇄하고, 없으면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등본과 함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도 미리 받아 두면 계약 날 서류를 따로 떼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용 등본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처럼 은행 대출 서류로 낼 때도 그대로 씁니다.

무인발급기·등기소 방문으로 받는 방법

인터넷이 어려우면 무인발급기나 등기소를 이용하세요. 무인발급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나오고, 현재 유효한 사항만 보는 일부증명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1. 무인발급기: 지하철역·구청·등기소의 기기 화면에서 주소 입력 → 발급 선택 → 1,000원 결제 → 종이 출력
  2. 등기소 방문: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 1,200원 납부 → 즉시 종이 발급
  3. 타지역 부동산: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든 다른 지역 부동산 등본도 발급 가능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는 방법

모바일은 열람·부가서비스 중심이며, 제출용 발급은 PC 인터넷등기소에서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앱으로 확인할 때는 아래 순서로 하세요.

  1. 앱 설치: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 앱 설치
  2. 부동산 검색: PC와 똑같이 주소를 넣고 열람·발급을 골라 간편결제
  3. 제출용은 PC: 관공서·은행에 낼 서류라면 PC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용으로 발급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PDF 저장 방법

PDF 저장은 결제 뒤 뜨는 출력 창에서 프린터를 ‘PDF로 저장’으로 바꿔 저장하면 됩니다. 다만 화면을 인쇄해 만든 PDF와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받는 공식 전자발급은 경로가 다르니, 제출용이 필요하면 발급용으로 받았는지, 전자발급 경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PC 기준 화면 인쇄용 저장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출력 누르기: 결제가 끝난 화면에서 [출력] 버튼을 누릅니다.
  2. PDF 선택: 인쇄 창이 뜨면 프린터 칸을 ‘PDF로 저장(Microsoft Print to PDF)’으로 바꿉니다.
  3. 저장: [인쇄]를 누르고 저장할 폴더와 파일명을 정합니다.
  4. 스마트폰 앱: 출력 화면에서 [공유]나 [PDF 저장]을 눌러 ‘파일’ 앱이나 사진첩에 저장한 뒤, 파일을 길게 눌러 카카오톡·메일로 보냅니다.

저장한 PDF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그대로 보내도 상대가 발급확인번호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열람용 PDF를 보내면 효력이 없으니, 제출용이면 발급으로 저장했는지 파일 하단 문구를 다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팩스 전송 방법

등기부등본 팩스 전송은 발급받은 문서를 팩스기나 인터넷팩스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자체에 팩스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출력본이나 PDF를 팩스로 넘기는 거죠.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발급본 준비: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용으로 받아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2. 종이 출력본: 사무실 복합기(팩스 겸용)나 편의점 팩스에 원본을 넣습니다.
  3. PDF 파일: 종이가 없으면 통신사 ‘모바일팩스’ 앱이나 인터넷팩스 서비스에 PDF를 올립니다. 모바일팩스는 앱·요금제에 따라 무료로 쓸 수 있으나 건별로 과금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4. 전송: 받는 곳 팩스번호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보냅니다.

팩스로 보낸 등본도 발급용이어야 상대 기관이 서류로 받아 줍니다. 확인용 열람본은 팩스로 보내도 효력이 없으니, 팩스 전송 전에 발급용인지부터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비회원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비회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열람·발급이 됩니다. 상단 [부동산등기]에서 [열람하기]나 [발급하기]로 들어가 주소를 검색하고, 카드나 간편결제로 700원·1,000원을 내면 바로 문서가 나옵니다. 다만 결제·출력 이력을 나중에 다시 확인하려면 회원가입을 해 두면 찾기 쉽습니다.

PDF 저장과 종이 출력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제출 효력은 같으니 상황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발급용이면 종이로 뽑든 PDF로 저장하든 발급확인번호와 2D 바코드가 그대로 들어가 관공서·은행에서 진위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야 하면 PDF로, 창구에 직접 내야 하면 종이로 출력하세요. 단 열람용은 어느 방식이든 효력이 없으니, 제출할 서류라면 반드시 발급용으로 받으세요.

등기부등본이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되나요?

주민센터에서는 나오지 않고, 정부24는 인터넷등기소로 연결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는 건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이지 등기부등본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등기소가 관리하는 문서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 등기소 방문으로만 받습니다. 정부24에서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검색해도 실제 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이뤄집니다.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이 제대로 된 건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문서 맨 위 주소와 발급일시, 아래쪽 발급확인번호를 보면 됩니다. 발급용에는 문서 하단에 발급확인번호와 2D 바코드가 찍혀 있는데, 인터넷등기소의 ‘발급확인’ 메뉴에 이 번호를 넣으면 실제 등기 내용과 같은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제출받는 기관도 이 번호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하단에 “열람용” 문구가 있으면 확인용이라 제출에는 쓸 수 없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앱에서 부동산 주소를 검색하고 열람·발급을 고른 뒤 간편결제로 수수료를 내면, PC와 똑같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한 발급본은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자발급해 보관하거나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급할 때 스마트폰만으로 처리하기 좋습니다.

결론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를 검색해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에 신청하면 창구에 가지 않고 끝납니다. 제출할 곳이 있으면 열람용이 아니라 발급용을 골라야 하고, 결제 뒤에는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팩스나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무인발급기(1,000원)나 등기소 방문(1,200원)을, 급하면 모바일 앱을 쓰세요.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당일 등본을 다시 떼어 근저당이 새로 잡히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수수료·발급 경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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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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