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지 이의신청은 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넣어야 합니다. 이 90일을 넘기면 중지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사정을 아무리 설명해도 되돌릴 수 없는데요.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온 것을 보고 나서야 주민센터에 전화를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남았는지도 모르는 채로 90일을 넘깁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어디에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아래에 단계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생계급여 중지 불복 절차 요약
| 단계 | 접수처 | 기한 | 처리기간 | 결과 통지 | 다음 단계 |
|---|---|---|---|---|---|
| 1차 이의신청 | 시·군·구청을 거쳐 시·도지사 | 중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송부 10일 + 심사 30일 | 신청인과 시·군·구청장에게 각각 서면 | 2차 이의신청 |
| 2차 이의신청 |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 1차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 송부 10일 + 심사 30일 | 신청인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 행정심판 | 처분을 한 시·군·구청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재결 60일, 30일까지 연장 | 재결서 정본 송달 | 행정소송 |
|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법으로 정한 기간 없음 | 판결 선고 | 항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지 이의신청 대상 처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지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린 처분 하나를 상대로 합니다. 처분은 행정기관이 내 권리와 의무를 직접 바꾸는 결정을 말하는데요. 급여를 끊는 중지, 금액을 깎는 변경, 수급자 결정을 없던 일로 하는 취소가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소득이 잡혔다”고 말한 것은 처분이 아닙니다. 서면 통지서가 도착해야 90일이 시작됩니다.
중지·변경 결정 통지서 기재 사항
통지서에는 왜 중지하는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2항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급여를 중지할 때도 제30조제3항에 따라 똑같이 통지해야 합니다.
- 중지나 변경의 산출 근거
- 중지 사유
-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라면 중지기간·중지 급여액·급여 재개에 관한 사항
⚠️ 이유가 안 적힌 통지서
통지서에 “기준 초과” 한 줄만 있고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혔는지가 빠져 있으면, 그 점을 이의신청 사유로 쓰실 수 있습니다. 법이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정해 뒀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과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힌 월급이 아닙니다.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값이 아래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 6인 가구 | 2,737,905원 |
| 7인 가구 | 3,044,848원 |
생계급여 중지 사유 여섯 가지
통지서에는 중지 사유가 짧게만 오기 때문에, 어느 조문에 걸린 것인지부터 맞춰 보셔야 합니다. 걸린 조문에 따라 다툴 거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소득 증가 — 실제소득이 올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것으로 보고 중지합니다(법 제30조제1항제1호).
- 재산 증가 — 보증금이 오르거나 차를 사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올라갑니다. 재산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곱한 값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걸리는 기준이 아닙니다.
- 근로능력 판정 뒤 조건 불이행 —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조건부수급자가 되고,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본인 몫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법 제30조제2항). 중지기간은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고, 조건을 이행하면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합니다.
- 실태조사 거부·서류 미제출 — 확인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중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23조제3항).
- 급여 거부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스스로 거부한 경우도 중지 사유입니다(법 제30조제1항제2호).
⚠️ 확인조사는 해마다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합니다(법 제23조제1항). 거주지나 세대 구성, 임대차 계약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37조).
💡 취소 전에는 청문이 있습니다
확인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급여 결정을 아예 취소하려면 시·군·구청은 먼저 청문을 해야 합니다(법 제31조). 청문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사정을 말할 수 있으니 그냥 넘기지 마세요.
시·도지사 이의신청 기한과 서식
불복의 첫 단계는 시·도지사 이의신청입니다. 처분을 한 시·군·구청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같은 사안을 다시 보는 절차입니다.
시·도지사 이의신청 기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1항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실제로 끊긴 달이 아니라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이의신청 접수처
내는 곳은 시·도청이 아니라 처분을 한 시·군·구청입니다. 법 제38조제1항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주민센터나 구청 담당 부서에 접수합니다. 단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시장·도지사가 곧 처분청이라 그 시·도에 바로 냅니다.
이의신청 서식
이의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적용 법조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가 들어 있어서 생계급여 중지에도 그대로 쓰는 서식이고, 받는 곳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인쇄돼 있습니다. 단 법 제38조제1항이 서면 또는 구두 둘 다 된다고 정하고 있어서 이 서식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대리로 낼 때는 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인과의 관계
- 처분 내용 — 선정,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환수, 기타 중에 고르는 칸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과 처분 통지를 받은 연월일
-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구비서류는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두 가지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서식을 안 쓰셔도 접수는 되지만, 이 칸들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빠뜨리는 항목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이의신청 기한과 처리기간
시·도지사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법원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안에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이의신청 기한
시·도지사 결정에 또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2차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40조제1항). 이번에도 보건복지부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칩니다. 앞의 공통서식은 시장·군수·구청장 앞으로 내는 것이라 2차에는 맞지 않고, 적을 내용은 시행령 제38조의2가 네 가지로 정해 뒀습니다.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 처분 등의 내용 및 통지 사항
- 이의신청 사유
여기에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소득이 잘못 잡혔으면 퇴사확인서나 급여명세서를, 재산이 잘못 잡혔으면 매도 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처럼 사유를 뒤집을 서류를 넣으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처리기간
1차든 2차든 처리기간은 같습니다. 서류를 넘겨받은 기관이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붙여 송부하고, 심사하는 기관이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결론을 냅니다(법 제39조·제41조). 기간을 넘겨 낸 신청은 내용을 보지 않고 돌려보내는데, 이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내용은 봤지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이고, 신청이 맞으면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합니다. 결정이 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방법과 청구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기관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처분이 위법한지 부당한지를 다시 따지는 절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아니라 행정심판법을 따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별개라서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바로 청구해도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둘의 순서를 정한 조문이 없고, 대신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이 다른 법률의 이의신청도 그 법률에 없는 사항은 이 조를 따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 본 다음에 행정심판으로 가도 늦지 않은데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을 새로 세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4항).
행정심판 청구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3항).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되고, 이 90일은 늘려 주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단 시·군·구청이 청구 기간을 안 알려 줬으면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온라인행정심판 청구 순서
- 온라인행정심판에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심판청구서 화면에서 피청구인에 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을 적고, 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그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고릅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
- 청구 취지에 “생계급여 중지 처분을 취소한다”를 적고, 청구 이유에 통지서의 사유가 왜 사실과 다른지를 씁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칸에 중지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같은 법 제28조제2항).
- 중지 통지서와 소득·재산을 뒤집을 증거 서류를 첨부합니다. 첨부 용량은 다 합쳐 80MB까지입니다.
- 급여가 끊겨 당장 생활이 어렵다면 같은 화면에서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서면으로 내실 거면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해 처분을 한 시·군·구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수수료와 대리인
행정심판은 청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내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지리적표시심판뿐입니다. 배우자나 사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면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의2).
행정소송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하는 재판인데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심판을 먼저 거치라는 조문이 없습니다.
제소기간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단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90일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행정심판은 위원회 결정인 재결이 한 번 나오면 같은 처분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행정심판법 제51조), 기각 재결을 받으셨다면 남은 길은 행정소송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중 생계 유지 수단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냈다고 급여가 다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이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해 뒀기 때문에, 다투는 동안에도 생계급여는 끊긴 상태 그대로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는 다투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는 신청입니다. 급여가 끊겨 당장 생활이 안 되면 심판청구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원회는 처분의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늦어도 위원회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냅니다(같은 조 제5항).
⚠️ 집행정지가 안 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신청서에는 왜 당장 생활이 안 되는지를 임대차계약서나 관리비 연체 고지서로 붙이셔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이 끊긴 상태 자체가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위기상황에 기초수급 중지·미결정을 넣어 두고 있어서, 중지 통지를 받은 사람도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에서 빠진 뒤 차상위계층에 드는지는 차상위계층 조건 조회에서 따로 확인해 보세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고,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92만 3,179원, 4인 가구 487만 1,054원 이하입니다. 생계지원은 3개월이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다만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창구는 없습니다. 요청은 두 곳으로 합니다.
- 시·군·구청 주민복지 담당 부서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전화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화면에서는 지원대상과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지 통지서를 받은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의신청이 되나요?
90일이 지나면 시·도지사 이의신청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시·군·구청이 통지서에 불복 기간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같이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걸려 있어도 서로 막지 않습니다. 다만 심판청구서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칸에는 이의신청을 낸 날이 아니라 중지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으셔야 합니다.
구두로 이의신청을 해도 되나요?
됩니다. 법 제38조제1항이 서면과 구두를 모두 인정합니다. 단 말로만 끝내면 90일을 지켰다는 증거가 남지 않으니 접수 번호를 꼭 받아 두세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끊긴 달치도 나오나요?
시·도지사는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39조제1항). 처분이 취소되면 중지 자체가 없던 일이 되고, 어느 달부터 다시 지급하는지는 시·도지사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행정심판을 넣으려면 변호사를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구 수수료가 없고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혼자 쓰기 어려우면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의2).
마무리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할 일은 하나입니다. 통지서에 찍힌 날짜를 보고 90일이 며칠 남았는지부터 세어 보세요. 남은 날이 얼마 없으면 증거를 다 못 모았더라도 시·군·구청에 먼저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보건복지부 공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과 대응은 관할 시·군·구청,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기본법 ·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 긴급복지지원법
-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 · PDF
- 온라인행정심판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마지막 확인: 2026-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