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에서 정작 걸리는 곳은 신고 창구가 아니라 기한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줘야 하는 14일, 내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3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수 있는 시점이 각각 다릅니다.
단 신고 자체는 서식 한 장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채널별 접수 순서를 먼저 보고, 신고기간과 처벌 범위, 미지급 기간 이자를 법 조문으로 확인해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요약
| 항목 | 값 | 근거 |
|---|---|---|
| 퇴직금 지급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 신고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 진정 처리기간 |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까지 연장) | 노동포털 민원서식 61번 |
|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
신고 전에 확인할 퇴직금 지급 대상
서식을 채우기 전에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자주 헷갈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3조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예외입니다
-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도 같습니다. 법이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조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한 기간과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 회사에 퇴직연금도 퇴직금 규정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1조)
⚠️ 1년을 못 채웠으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1개월로 퇴사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생기지 않아 진정을 넣어도 체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만 일한 기간도 같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은 온라인·방문·우편 세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고용노동청이라, 사시는 곳이 아니라 회사 주소가 기준입니다.
넣는 서식은 진정서와 고소장 둘입니다. 진정은 밀린 퇴직금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고, 고소는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요구라,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면 진정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함께 낼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경력증명서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표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접수
온라인은 로그인한 뒤 서식 하나를 채우면 끝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위쪽 「민원신청·조회」에서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누릅니다
- 목록 61번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의 「신청」을 누릅니다
- 피진정인란에 회사 상호·대표자·사업장 주소, 체불 항목에 퇴직금과 금액을 적고 자료를 첨부해 내면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 이후 진행은 「민원조회 – 나의민원 조회」에서 담당 근로감독관 연락처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접수
방문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에서 상담을 받은 뒤 진정서나 고소장을 냅니다. 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모자란 자료를 알려 주니, 근로계약서가 없어 입증이 애매하면 방문이 빠릅니다.
💡 관할 고용노동청 찾는 법
- 노동포털 「알림·소통 – 관할관서 안내」에 사업장 주소를 넣으면 담당 관서가 나옵니다. 전화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시~18시)
우편·팩스 접수
우편과 팩스는 노동포털 민원신청 화면의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진정서를 손으로 채운 뒤 관할 고용노동청으로 보냅니다. 도착 여부를 알 수 없으니 보낸 뒤 관할 고용노동청에 전화해 접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접수 뒤 처리 순서
접수가 끝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회사 양쪽에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토·공휴일을 뺀 25일 안에 끝내되, 1차는 감독관 직권으로, 2차는 진정인이 동의해야 연장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회사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그대로 끝납니다. 시정지시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입건해 검찰로 넘기는데, 이 단계는 2개월이 걸립니다.
⚠️ 출석 요구에 두 번 빠지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끝냅니다. 다시 넣을 수는 있지만 25일을 처음부터 기다리게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기간, 14일과 3년의 차이
신고기간이라는 말 하나에 성격이 다른 기한이 섞여 있습니다. 14일은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 기한이고, 3년은 내 청구권이 살아 있는 기간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
14일을 넘겼다고 퇴직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회사가 인정해도 법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기한·소멸시효·처벌불원 기한 비교
| 구분 | 기산 시점 | 기한 | 넘기면 |
|---|---|---|---|
| 퇴직금 지급기한 | 퇴직일 | 14일 | 임금체불이 되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퇴직금 소멸시효 | 퇴직일 | 3년 | 청구권이 소멸해 소송으로도 못 받습니다 |
| 간이대지급금 자격 | 퇴직일 다음 날 | 1년 이내 진정 제기 | 진정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소송은 2년 이내) |
| 처벌불원 의사표시 | 사건 접수 뒤 | 1심 판결 선고 전 |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처벌 범위
퇴직금 미지급 처벌 형량과 반의사불벌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단 같은 조 단서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어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근거 조문이 제43조제1호로 바뀌고 형량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사가 밀린 퇴직금을 주고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그대로 끝납니다. 단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없으니 입금을 확인하고 내셔야 합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형량 | 반의사불벌 |
|---|---|---|---|
| 2026년 9월 17일까지 체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적용 |
| 2026년 9월 18일부터 체불 | 같은 법 제43조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적용 |
|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 | 같은 법 제43조·제44조 단서 | 체불 시점에 따라 위 둘 중 하나 | 적용 제외 |
어느 쪽으로 처벌하는지는 신고한 날이 아니라 퇴직금을 주지 않은 때가 기준입니다. 개정 법률(법률 제21475호) 부칙이 제43조·제44조의 시행일만 정하고 벌칙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고, 형법 제1조제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9월 17일까지 못 받은 퇴직금이면 그 뒤에 신고하셔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단 공개·신용제재·출국금지
형벌 말고도 체불 사업주가 받는 제재가 네 가지 더 있습니다.
| 제재 | 걸리는 기준 | 받는 불이익 |
|---|---|---|
| 명단 공개 |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 대표자 인적사항까지 공개 |
| 신용제재 |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체불총액 2천만원 이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
| 출국금지 |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공개 기간 동안 출국 금지, 체불액을 내면 해제 |
| 상습체불 제재 | 직전 연도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 국가·지자체 보조사업 참여와 공공 입찰 제한 |
퇴직금 미지급 기간 이자 연 20%
미지급 기간 이자 이율과 기산일
미지급 기간 이자는 연 2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이 연 4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연 100분의 20」으로 정해 뒀습니다. 퇴직금도 이 조항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낼 부담금을 미리 정해 두고 해마다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은 지연이자를 같은 법 제20조가 따로 정합니다.
기산일은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고, 종기는 회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날입니다.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회사와 합의하셨더라도 지연이자 의무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구분 | 퇴직금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
|---|---|---|
| 이율 | 연 20%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까지 연 10%, 그 뒤 연 20% |
| 기산일 |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부담금 납입 예정일의 다음 날 |
| 종기 | 실제 지급하는 날 | 실제 납입하는 날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제5항 |
| 진정으로 받을 수 있나 | 없습니다. 법원에 민사로 청구 | 있습니다. 미납 자체가 벌칙 대상 |
천재·사변,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 퇴직금의 존재와 액수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시행령 제18조).
⚠️ 진정으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감독관은 퇴직금 원금까지만 시정지시를 합니다.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벌칙 조항에 들어 있지 않고 임금이나 그 밖의 금품에도 해당하지 않아, 노동청이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확정기여형(DC)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는 미납 자체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벌칙에 걸려 진정으로 받아 낼 수 있는데, 퇴직금 지연이자만 그 목록에 없습니다. 원금은 진정으로, 이자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나눠서 받으셔야 합니다.
미지급 기간 이자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퇴직금이 1,200만원이고 2026년 5월 1일에 퇴직했는데 회사가 9월 12일에 지급했다고 하겠습니다.
- 지급기한 — 퇴직일 다음 날인 5월 2일부터 14일째인 5월 15일까지입니다
- 이자 기산일 — 지급기한 다음 날인 5월 16일입니다
- 지연일수 — 5월 16일부터 9월 12일까지 120일입니다(5월 16 + 6월 30 + 7월 31 + 8월 31 + 9월 12)
- 계산식 — 12,000,000원 × 20% × 120일 ÷ 365일 = 789,041원
사업주 폐업 시 대지급금 신청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줄 돈이 없으면 진정만으로는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금을 주고(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나중에 나라가 사업주에게 받아 냅니다(같은 법 제8조).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회사면 도산대지급금이고, 진정을 넣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청구하는 창구도 둘이 다릅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비교
|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요건 |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 | 확정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등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 퇴직 시점 | 파산선고 등 신청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
| 퇴직급여 상한 | 퇴직 당시 연령별 220만~350만원 (1년분 기준) | 700만원 (임금 포함 총 1,000만원) |
| 청구기한 | 파산선고 등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
상한을 넘겨 못 받은 금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대지급금으로 준 만큼만 청구권을 넘겨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그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순서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노동포털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59번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로 확인서를 신청하면 3일 안에 나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해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 청구」를 누릅니다
- 체불액을 적고 확인서 사본과 통장 사본을 올려 냅니다. 공단은 받은 날부터 토·공휴일을 뺀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 진행은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 처리현황(청구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같은 서류를 내셔도 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순서
- 법원 결정이 없는 회사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먼저 냅니다(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만)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노동포털 57번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함께 냅니다(처리기간 14일)
- 고용노동청이 확인통지서를 보내고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넘기면, 공단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계좌로 넣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인데 회사가 퇴직금을 안 쌓아 두는 것 같습니다. 미리 신고할 수 있나요?
퇴직금 미지급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퇴직해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직 중 임금이 밀렸으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재직 근로자용 간이대지급금도 따로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신고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이미 퇴사하셨다면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재직 중에 신고했다면 근로기준법 제104조가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110조제1호).
회사와 분할 지급으로 합의했는데 진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노동포털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에서 「진정 취하」를 눌러야 처리됩니다. 약속한 금액이 다 들어온 뒤에 취하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일부만 받았는데도 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이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지연이자 대상으로 정해, 남은 금액이 그대로 체불액입니다. 지연이자도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만 받으라고 하는데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이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정해 뒀습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면 일반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서 제일 급한 것
퇴직금이 14일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부터 넣으십시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받아 주고, 모자란 것은 감독관이 조사하면서 요구합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진정으로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어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원금은 진정으로, 연 20% 이자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따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체불 근로자에게 민사 소송 대리를 무료로 지원하니 혼자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14일 기준 시행 법령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나 평균임금 계산에 다툼이 있으면 사업장마다 결론이 달라지니, 진정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청구방법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 도산대지급금 처리절차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서식 목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 미지급 시 지연이자의 지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
마지막 확인: 2026-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