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가입내역·예상연금으로 들어가 예상연금액 조회를 누르는 것입니다. 인증에서 막혀 그냥 나오셨다면 인증 없이 계산해 주는 화면도 따로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수령나이와 앞당겼을 때 받는 지급률까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요약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공단 홈페이지 메뉴 순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메뉴를 네 번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메뉴 이름이 길어서 중간에 다른 화면으로 새기 쉬운데요.
- 전자민원 — 홈페이지 맨 위 메뉴
- 개인 — 사업장(EDI)이 아니라 개인
- 조회 — 증명서 발급·신고·신청과 나란히 있습니다
- 가입내역 · 예상연금 — 이 안에 예상연금액 조회가 있습니다
가입내역 · 예상연금 아래에 있는 예상연금액 조회를 누르시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라는 안내와 함께 로그인하러 가기 버튼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이라, 연금을 받기 한참 전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용도입니다.
같은 자리에는 그동안 낸 보험료와 예상연금액을 함께 보여 주는 가입내역조회도 있어서, 납부 이력까지 한 번에 보실 분은 예상연금액 조회 대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앱 이름은 「내 곁에 국민연금」이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인증서와 간편인증 중에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앱에서 개인이 쓸 수 있는 서비스는 91종이고 그중 조회가 32종인데, 예상수령액과 관계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예상노령연금 — 지금까지의 가입이력으로 계산한 예상액
- 예상연금 모의계산 — 소득과 기간을 직접 넣어 보는 계산
- 연기연금신청자 예상연금월액 조회 — 수령을 미룰 때 받는 금액
가입내역도 같은 조회 목록에 들어 있어서 예상액과 납부 이력을 앱 하나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앱에서 되는 서비스 종류는 2025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인증 없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인증서도 간편인증도 없이 금액만 먼저 보고 싶으시면 계산 화면 두 개를 쓰시면 됩니다. 다만 두 화면 모두 내가 넣은 값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인증 후 예상연금액 조회에서 보셔야 합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상연금 모의계산은 노령연금뿐 아니라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예상액까지 인증 과정 없이 알아보는 화면이고, 넣는 값은 다섯 가지입니다.
- 생년월일
- 국민연금 최초 가입년월
- 국민연금 최종 상실년월
- 예상소득상승률(0~20%) — 지금 내는 금액 그대로 계속 내실 거면 0을 넣으시면 됩니다
- 소득정보 — 소득 시작년월과 종료년월, 월소득
다만 이 화면에서 계산이 안 되거나 조건이 걸리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으로 계산합니다
예상연금 간단계산
예상연금 간단계산은 생년월일도 가입년월도 없이 월 납입보험료 하나만 넣으면 되는 화면입니다. 금액을 넣고 나면 가입기간이 10년·15년·20년·25년·30년·35년·40년일 때 매월 받는 노령연금 예상액이 한 화면에 줄줄이 나옵니다.
장애연금 1~4급과 유족연금(10년 미만·10년~20년 미만·20년) 예상액도 같이 나오고,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유족연금 예상월액표는 파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11년처럼 5년 단위가 아닌 기간은 이 화면에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궁금하시면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전화해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몇 년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였고 1969년생 이후는 65세인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만 이 나이부터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1961년에 태어나셨으면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시고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58세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은 노령연금 65세, 조기노령연금 60세로 표의 맨 아랫줄을 보시면 됩니다.
💡 연금은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 지급일 : 매월 25일 ·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 청구 처리기간 : 30일 이내
- 청구 기한 :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국민연금 수령나이 앞당기는 법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앞당기는 방법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위 표에 있는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 나이 전이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
앞당겨 받으시려면 아래 세 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채우셔야 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쳐 종사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A값(2026년 3,193,511원)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청구는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셔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앞당긴 햇수가 길수록 평생 받는 지급률이 내려갑니다.
| 앞당긴 기간 | 5년 | 4년 | 3년 | 2년 | 1년 |
|---|---|---|---|---|---|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5년을 앞당겨 받으시면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1년만 앞당기신 경우에는 94%라, 언제 청구하시느냐에 따라 표에 적힌 지급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다시 일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주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시면 그 기간 동안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지급정지를 신청해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실 수 있고, 재지급을 신청하면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 다시 계산한 금액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미루면 받는 가산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미루면 반대로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원하시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연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루겠다고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미룬 기간에 대해서는 매 1년당 7.2%(월 0.6%)를 원래 노령연금액에 더해서 줍니다. 여기서 원래 노령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이고, 일부만 미루셨다면 그 연기비율만큼만 계산합니다. 고르실 수 있는 연기비율은 여섯 가지입니다.
- 50%
- 60%
- 70%
- 80%
- 90%
- 전부
전부를 미루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생활비가 되는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미뤄 두는 식으로 나눠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비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 연기로 연금액이 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기를 여러 번 신청하신 경우 연기 기간 중에는 종전 지급 연기에 대한 가산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실제와 달라지는 이유
조회 화면에 뜨는 금액은 조회한 시점의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라, 나중에 실제로 받는 금액과 달라집니다. 금액을 다시 산정하게 만드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A값 — 계산은 2026년 A값 3,193,511원으로 하지만, 실제 연금월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의 A값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 재평가율 — 지급사유 발생일 당시의 재평가율을 함께 적용해 산정합니다
- 월지급액 상한 —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월지급액에는 넘을 수 없는 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한은 두 금액을 견줘서 정합니다.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가입기간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쪽이 상한입니다.
인증 없이 돌린 모의계산 금액이 인증 후 조회 금액과 다르게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모의계산은 내가 손으로 넣은 값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로그인 없이도 되나요?
됩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예상연금 간단계산은 인증 과정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단 두 화면 모두 가입이력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다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시면 그 기간 동안 연금이 정지됩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시면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지난 뒤에 일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 2026년 기준 519만원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됩니다.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2분의 1이고 이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을 못 받나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받습니다. 뒤늦게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은 국민연금 추납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노령연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시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해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월 연금액을 매월 받으시게 됩니다.
결론
내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시면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인증이 번거로우시면 예상연금 모의계산으로 대략을 먼저 보시고, 앞당길지 미룰지는 조기노령연금 지급률과 연기 가산율을 견줘 정하시면 됩니다.
⚠️ 개인별 연금액은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값은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제도 기준이고 실제 받으실 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과 신청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액 조회
-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
-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간단계산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개인 조회
-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