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을 처음 받아보면 항목이 많아 보여 막막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문은 국세청이 신고서 대부분을 미리 채워서 보내주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면 5분 안에도 처리할 수 있는 편입니다.
신고를 미루다 가산세가 붙거나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방법, 환급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핵심요약
| 구분 | 주요 내용 |
|---|---|
| 신고 기한 | 2025년 귀속 → 2026년 6월 1일까지 |
| 신고 방법 |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 |
| 안내문 종류 | 모두채움(납부) / 모두채움(환급) |
| 환급일 | 신고 후 보통 6월 말 ~ 7월 초 본인 계좌 입금 |
| 관련 기관 | 국세청 홈택스 |
↔️ 모바일에서는 표를 옆으로 슬라이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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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이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해 채워 보내주는 간편 신고 제도입니다. 안내문에 예상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이미 적혀 있어,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제출만 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안내문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모두채움(납부) 안내문과, 미리 떼인 세금을 돌려받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이 있습니다. 안내문 상단에 유형이 표시되어 있으니 그 부분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팁: 종이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자료’에서 본인의 모두채움 안내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모두채움 안내문은 신고 절차가 비교적 단순한 사람에게 발송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판매원, 배달라이더, 캐디 등 3.3% 원천징수 인적용역 소득자
-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기타소득자 중 합산 신고 대상자
- 근로소득 외 사업·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어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직전 연도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
| 도·소매업 등 | 6천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인적용역 등 | 3천6백만 원 미만 |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천4백만 원 미만 |
↔️ 모바일에서는 표를 옆으로 슬라이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포스트
모두채움 제외 대상자
- 장부기장 의무가 있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주식·부동산 양도소득 등 별도 신고 항목이 있는 경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부양가족, 기부금, 의료비 같은 추가 공제가 있다면 항목을 직접 수정해야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산 대상 소득이 있다면 직접 일반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본인에게 편한 채널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어느 방식으로 진행해도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1)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간편인증·공동인증서 가능)
- 상단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메뉴 선택
- 안내된 소득자료, 공제내용, 세액 확인
-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 → 이어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진행
- 환급 대상이라면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지방소득세는 신고 마지막에 위택스로 자동 연결됩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함께 마무리해야 신고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입력할 내용이 거의 없어 모바일에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합니다.
3) ARS 전화 신고 (1544-9944)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 1544-9944 전화
-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안내된 세액 확인 후 동의 → 신고 완료
- 이어서 지방소득세 ARS 신고까지 자동 연결
ARS 신고는 5월 한 달 동안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며, 마지막 날은 혼잡할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세무서 방문
신분증과 안내문을 지참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 오전 방문을 권합니다.
✅안내: 안내된 세액 그대로 제출한다면 ARS가 가장 빠르고, 추가 공제를 반영하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환급일
환급금은 신고가 끝나도 바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세무서 검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단계 | 시기 |
|---|---|
| 신고 기한 종료 | 2026년 6월 1일 |
| 세무서 검토 | 약 30일 내외 |
| 환급금 입금 | 보통 6월 말 ~ 7월 초 |
| 조회 방법 | 홈택스 → My홈택스 → 환급금 조회 |
↔️ 모바일에서는 표를 옆으로 슬라이딩해서 볼 수 있습니다.
5월 초에 신고하면 6월 중순경, 마감 직전에 신고하면 7월 중순까지 늦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환급일도 빨라지는 편입니다.
✅필독: 기한을 넘기면 환급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납부 대상자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후기
저는 부업으로 강의료(3.3% 원천징수)를 받은 해부터 매년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꺼운 안내문에 당황했지만, ARS 1544-9944로 5분 만에 신고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부터는 홈택스로 진행했는데, 의료비와 기부금 영수증을 추가로 반영하니 환급금이 몇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 추가 공제가 있다면 ARS보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추천합니다. 환급일은 5월 초 신고 시 6월 중순, 5월 말 신고 시 7월 초쯤 입금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이 안 왔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안내문 발송과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합산 대상 소득이 있다면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 신고 대상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도 모두채움 대상자인가요?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 해당하면 대부분 모두채움(환급) 대상입니다. 미리 떼인 3.3% 중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방법 중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내된 세액에 이상이 없다면 ARS 1544-9944 전화 신고가 가장 빠릅니다.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있으면 5분 안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정확히 며칠인가요?
정해진 단일 날짜는 없습니다. 신고 기한 종료 후 세무서 검토를 거쳐 보통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 금액과 다르게 신고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등 반영되지 않은 공제가 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항목을 직접 수정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시 관련 증빙은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채워 보내주는 제도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내용 확인 후 그대로 제출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되며, 추가 공제가 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활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대상자라면 6월 1일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고를 마쳐 6월 말 ~ 7월 초 환급일에 환급금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본문 작성 시 참고한 공식 자료입니다.
- 국세청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
- 국세청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 국세청 Web-TV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ARS 안내
- 국세청 Web-TV – 모두채움 신고방법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