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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총정리: 기준 날짜, 부모 재산, 자동차, 아파트 공시가격, 부채까지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소득 조건만큼이나 중요한데, 막상 확인하려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언제인지,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 재산도 합산되는지, 대출이 있으면 차감이 되는지, 자동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 신청 직전에 이런 의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로 많이 놓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날짜·부모 재산·자동차·아파트 공시가격·전세금·부채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자료

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핵심 요약

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정보
항목내용
재산 합계 기준일2025년 6월 1일
가구원 판정 기준일2025년 12월 31일
신청 가능 기준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감액 적용 구간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50%만 지급
부채(대출) 차감 여부차감 없음
자동차 반영 기준비영업용 승용차 → 시가표준액 기준
부동산 평가 기준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
2026년 정기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 ~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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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기준 날짜 (기준일)

재산 기준일과 가구원 기준일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기준 날짜입니다. 국세청은 재산과 가구원을 서로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재산 합계 기준일: 2025년 6월 1일
  • 가구원 범위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재산은 이미 지난 시점인 2025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으로 평가하고, 가구원 구성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종 확정합니다. 6월 이후에 가족이 전입하거나 전출하더라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주의: 재산 기준일(6월 1일)은 이미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리해도 2025년 귀속 장려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국세청이 재산으로 보는 항목과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 항목평가 방법
토지·건축물·주택지방세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전세보증금간주전세금 또는 실제 전세금 중 낮은 금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화물차·오토바이 제외)
예금·적금6월 1일 잔액 (자유입출금은 직전 3개월 평균잔액)
주식·유가증권6월 1일 기준 시가
회원권·분양권시가표준액 또는 납입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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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 생활 가전, 가구 등 생활 필수품
  • 영업용 차량, 화물차, 이륜차(오토바이)
  • 부채·대출금 (차감 불가)

안내: 재산 항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직접 하나씩 계산하기보다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를 먼저 열어보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국세청이 이미 파악한 소득과 재산 데이터가 반영되어 있어서, 빠뜨리는 항목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은 실거래가(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 으로 평가합니다.

  • 실거래가가 3억 원인 아파트라도 → 공시가격이 2억 원이면 2억 원으로 재산 반영
  •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60~70% 수준

공시가격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전세금

전세 거주자라면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간주전세금 개념입니다.

국세청 전세금 평가 방식

  •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 × 55%) vs 실제 전세금 → 둘 중 낮은 금액으로 반영

예시로 이해하기

  • 기준시가 3억 2천만 원 아파트 → 간주전세금 = 1억 7,600만 원 (3억 2천만 원 × 55%)
  • 실제 전세 계약금액이 1억 5천만 원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1억 5천만 원으로 인정
  •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높다면 → 계약서 제출 없이 자동으로 간주전세금 적용

💡 :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세요. 이 차이로 감액 구간(1억 7천만 원) 초과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예외 – 부모님 집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임차한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기준시가 × 100% 로만 평가됩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내: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동일 주소 거주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부양자녀입니다. 형제자매는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실제 중고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실제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서, 시세가 1,500만 원인 차량이라도 시가표준액이 800만 원이라면 800만 원으로 재산에 반영됩니다.

차량 종류재산 포함 여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포함 (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차량 (택시 등)제외
화물차 (트럭 등)제외
이륜차 (오토바이)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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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량 시가표준액 직접 조회 방법

  • 접속: 국세청 홈택스
  • 경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신청 화면 → 승용차 가액 조회

부모 재산 합산

주민등록 주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 재산이 합산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거주 여부로 결정됩니다.

  • 합산되는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동일 주소에 거주 중이면 부모님의 주택·자동차·예금 등 모든 재산이 가구원 합산 재산에 포함됩니다.
  • 합산되지 않는 경우: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더라도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면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부모님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이 본인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만 했다고 무조건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형제자매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채(대출):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더라도 대출금을 빼지 않고 주택 공시가격 전액을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실제 상황을 예로 들면, 공시가격 2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 대출 1억 5천만 원으로 매입했을 때 실제 순자산은 7천만 원 수준이지만 재산 평가액은 2억 2천만 원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예금과 자동차를 합산하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채 차감 대신 재산 기준 금액 자체를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 2018년: 1억 4천만 원
  • 2019년: 2억 원
  • 현행: 2억 4천만 원

감액 구간: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습니다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도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감액 구간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지급 비율
1억 7천만 원 미만100% 전액 지급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50% 감액 지급
2억 4천만 원 이상신청 자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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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예를 들어 산정 장려금이 285만 원인데 재산 합계가 1억 9천만 원이라면 실제 수령액은 142만 5천 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에 따른 추가 감액이 겹치면 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 있으니, 2026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요건 직접 확인하는 방법

직접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홈택스에서 국세청이 이미 파악한 본인 재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 지급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조회 경로 (PC)

  • 접속: 국세청 홈택스
  • 경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미리보기
  • 확인 내용: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재산 데이터 및 예상 지급액

모바일에서 조회하는 방법

  • 앱: 손택스(Sontax) 설치 후 실행
  • 경로: 로그인 → 장려금 → 장려금 미리보기

아파트·토지 공시가격 조회

후기

처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국세청 안내문에 기재된 재산가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전세 계약서 없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간주전세금이 기준시가 × 55%가 아닌 100%로 잡힌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를 열어보니 예금 잔액도 6월 1일 기준으로 딱 잘려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계산이 헷갈린다면 직접 계산하기 전에 홈택스 미리보기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날짜는 언제인가요?

재산 합계는 2025년 6월 1일 현재 보유 재산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가구원 범위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도 판정합니다. 두 날짜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시점에서 재산을 처분해도 이미 지난 기준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 재산도 합산되나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 재산도 가구원 합산 재산에 포함됩니다.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중이라면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이 본인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부채)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줄 수 있나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이라도 공시가격 전액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순자산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보유 재산 합계 금액 그대로 평가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어떤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실제 중고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영업용 차량, 화물차, 오토바이는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을 아예 못 받나요?

1억 7천만 원 이상이어도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285만 원이라면 실수령액은 142만 5천 원이 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 될 때 비로소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집니다.

결론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지만, 부모 재산 합산 여부·아파트 공시가격·전세금 간주전세금·자동차 시가표준액·부채 미차감 등 세부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된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2026년 5월 정기신청 전에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로 본인의 재산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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