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는 한 번 걸리면 10만원이고, 서울 한양도성 안 녹색교통지역은 세 번째부터 2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운행제한은 제도가 네 개로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같은 날 두 건이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별 과태료가 얼마인지, 언제 어디서 단속하는지, 단속에서 빠지는 차와 과태료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핵심요약
| 구분 | 내용 |
|---|---|
| 계절관리제 | 12월~3월 평일 06~21시, 1일 10만원 |
| 비상저감조치 | 발령일 06~21시, 1일 10만원 |
| 녹색교통지역 | 365일 06~21시, 10만원(3회부터 20만원) |
| 수도권 상시(LEZ) | 4~11월 24시간, 경고 1회 후 월 1회 20만원(200만원 한도) |
| 중복 부과 | 제도별로 각각 부과 |
| 공통 제외 | 저감장치 부착차,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
| 조회처 | 서울 cartax.seoul.go.kr / 그 밖 wetax.go.kr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얼마
한 번 걸리면 10만원입니다. 같은 날 열 번을 지나가도 그날 과태료는 한 건이라 여러 번 찍혔다고 금액이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녹색교통지역과 수도권 상시 운행제한은 계산이 다릅니다.
제도별 과태료 금액
| 제도 | 과태료 | 부과 단위 | 근거 법령 |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10만원 | 1일 1회 | 미세먼지법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10만원 | 1일 1회 | 미세먼지법 |
| 서울 녹색교통지역 | 10만원, 3회부터 20만원 | 1일 1회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 수도권 상시 운행제한 | 20만원(1회차는 경고) | 월 1회, 10회·200만원까지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29조 |
수도권 상시 운행제한만 셈법이 다릅니다. 처음 걸린 날은 경고장만 오고 두 번째부터 20만원이 붙는데, 한 달에 몇 번을 걸리든 그달은 한 건입니다. 누적 10회까지만 부과하니 이 제도로 낼 수 있는 돈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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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중복 부과
네 제도는 서로 다른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날 두 건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월 어느 평일 낮에 5등급 차로 종로에 들어갔다면 계절관리제 10만원과 녹색교통지역 10만원이 각각 나옵니다. 하루에 20만원.
겨울 평일 낮에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하루 20만원입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법, 녹색교통지역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으로 근거 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간 것으로 두 기관이 각각 과태료를 매깁니다.
다만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제외 기준은 계절관리제 것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 둘이 겹쳐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심할 쪽은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인데, 4월부터 11월까지 상시 운행제한이 따로 돌아가서 겨울이 아니어도 20만원이 나갑니다.
계절관리제 5등급 단속 기간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하지 않으니 주말에 도심을 지나가도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말은 뺍니다.
단속 지역은 서울·인천·경기에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을 더한 아홉 곳이고, 차량 등록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전남에 등록한 차로 서울에 올라와도 그대로 찍히니 지방 차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제도별 단속 기간과 지역
| 제도 | 단속 기간·시간 | 단속 지역 | 단속 대상 |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12월~3월 평일 06~21시(토·공휴일 제외) | 서울·인천·경기,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전국 5등급 중 저공해 미조치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발령일 06~21시(토·공휴일 제외) | 발령한 시·도 | 전국 5등급 차량 |
| 서울 녹색교통지역 | 365일 06~21시(토·일·공휴일 포함) | 한양도성 안 15개 동 | 전국 5등급 차량 |
| 수도권 상시 운행제한 | 4~11월 24시간 |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 28개 시(양평·가평·연천 제외) |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차 중 명령 미이행 |
2026-2027 제8차 계절관리제 일정
제8차 계절관리제는 2026년 12월부터 2027년 3월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단속 지역과 시간, 지자체별 제외 대상을 담은 세부 시행계획은 8월 3일 기준으로 아직 공고 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날짜와 제외 조건은 지난 시즌인 제7차,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가 기준입니다. 제외 대상은 시즌마다 바뀌니 11월에 관할 시·군·구 공고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서울 한양도성 안 녹색교통지역은 1년 내내 단속하고 과태료는 1회 10만원, 3회부터 20만원입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돌아갑니다. 주말도 예외 없습니다.
단속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전부입니다. 저감장치를 달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바꾼 차는 여기서도 빠지지만, 저감장치를 달 수 없다고 확인받은 차의 유예는 2020년 12월 31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과태료가 그대로 나옵니다.
녹색교통지역 범위
- 종로구 8개 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 7개 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한양도성 내부 16.7㎢이고, 진입 지점 44곳에 차량번호를 읽는 카메라가 서 있습니다. 사람이 세우지 않으니 그냥 지나갔다가 며칠 뒤에 고지서를 받습니다. 카메라 위치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무인단속 화면에 지점별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안에 볼일이 생기면 차를 두고 지하철로 갑니다. 주차비보다 과태료가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저공해조치를 마치면 이 단속에서 빠지는데, 그때 받는 표지 발급 방법은 저공해차 스티커 발급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외 대상
저감장치를 단 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단속에서 빠집니다. 저공해조치를 신청만 해 둔 차는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대목인데, 광주·대전·울산·세종은 신청서만 내도 빼 주지만 서울·인천·경기는 저감장치를 실제로 달았거나 폐차를 끝낸 차만 인정합니다.
지역별 계절관리제 단속 제외 대상
| 지역 | 추가 제외 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
| 서울·인천·경기 |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 제외 안 됨 |
| 부산·대구 | 영업용, 장착불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 제외 안 됨 |
| 광주·대전·울산·세종 | 영업용, 장착불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 제외됨 |
조기폐차 신청서만 낸 상태로는 수도권에서 과태료가 나옵니다
서울·인천·경기가 인정하는 것은 저감장치를 달았거나 폐차를 끝낸 차입니다. 접수증은 안 됩니다. 예산 순번을 기다리는 몇 달 동안에도 그대로 찍힙니다.
조기폐차는 지역마다 접수 기간과 금액이 다릅니다. 신청 절차와 상한액은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글에 있고, 사는 곳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는 이유는 지자체별 지원금 차이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도권 상시 운행제한 유예 대상
수도권 상시 운행제한은 유예 신청을 받습니다. 매연 농도 10% 이하인 차, 저감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종, 장착 불가 확인을 받은 차가 유예 대상이고 승인이 나면 그 기간에는 과태료가 안 나옵니다. 애초에 걸리는 차도 셋뿐입니다.
-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5등급 경유차
- 저공해조치명령을 받고 약 6개월 안에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를 하지 않은 차
- 대기관리권역 밖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서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
여기에 안 걸리면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차라도 상시 운행제한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운행제한 과태료 조회 방법
녹색교통지역 과태료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 그 밖의 지역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내 차 등급부터 확인하세요.
배출가스 등급 조회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 접속합니다
-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누릅니다
- 개인 / 법인·사업자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넣고 [찾기]를 누릅니다
- 개인 차량은 다음 화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폰으로 됩니다. 등급 판정 기준과 이의신청 방법은 배출가스 등급 조회 글에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내역 조회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cartax.seoul.go.kr)에 접속합니다
- [통합위반조회] > [과태료통합조회]를 누릅니다
- 개인 소유 차량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건을 확인하고 그 화면에서 바로 납부합니다
억울한 건은 같은 사이트 [의견제출/이의제기 안내]에서 접수하세요. 서울 밖에서 걸린 과태료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하고, 법인 명의로 여러 대를 굴린다면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전체 차량이 한 번에 나옵니다.
💡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저녁에 결정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오후 5시에서 5시 15분 사이에 정해 그날 저녁에 전파하고, 단속은 다음 날 06~21시에 합니다.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가입한 뒤 [민원서비스] > [운행제한 정보 서비스] > [발령정보 SMS]를 켜 두면 전날 밤에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말에도 5등급 차량을 단속하나요?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하지 않습니다. 다만 녹색교통지역은 토·일요일과 공휴일까지 365일 06~21시에 단속하니 한양도성 안은 주말에도 10만원이 나옵니다.
조기폐차를 신청만 해 놓으면 과태료가 안 나오나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광주·대전·울산·세종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을 계절관리제 단속에서 빼 주지만, 서울·인천·경기는 저감장치 부착이나 폐차를 끝낸 차만 인정합니다.
하루에 과태료가 두 번 나올 수도 있나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제도마다 근거 법령과 조례가 달라 중복 위반 시에는 각각 부과됩니다. 12월~3월 평일 낮 사대문 안이면 계절관리제 10만원과 녹색교통지역 10만원이 함께 나옵니다.
지방에 등록된 5등급 차량도 서울에서 단속되나요?
네, 단속됩니다. 계절관리제와 녹색교통지역은 전국 5등급 차량이 대상이라 등록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등록지를 보는 제도는 수도권 상시 운행제한 하나뿐입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5등급인 줄 몰랐습니다. 과태료를 피할 방법이 있나요?
차량번호만 있으면 등급이 바로 나오니 먼저 조회하세요. 5등급이면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를 신청해야 하는데, 수도권은 신청 상태로 빠지지 않으니 조치가 끝날 때까지 12월~3월 평일 낮 서울 도심은 피하세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피하는 방법
저감장치를 달아 저공해조치를 마치거나, 조기폐차로 차를 정리하면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심에 볼일이 잦다면 계산할 것도 없이 저공해조치를 먼저 하세요. 녹색교통지역만 세 번 걸려도 40만원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이 마지막입니다.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이 남아 있을 때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을 끝내 두시고, 전기차로 갈아탈 생각이라면 전환지원금이 더 붙으니 조기폐차 후 전기차 보조금 글의 예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3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서울특별시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현황
- 서울특별시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
-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계절관리제
-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
- 서울특별시 – 녹색교통지역 과태료 부과 기준과 단속 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