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기도 기후보험 임산부 특약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경기도가 기후취약계층에 임산부 7만명을 새로 넣으면서, 도민 누구나 받는 진단비 위에 입원 일당과 통원비가 더 붙었습니다. 임신했다고 어디에 등록하거나 신청서를 쓰실 일은 없고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임산부확인서가 한 장 더 들어가는데요. 폭염으로 다치셨을 때 적용되는 사고위로금 기준도 도민보다 낮으니, 항목마다 얼마가 어떻게 다른지 값으로 적어 뒀습니다.

2026 경기도 기후보험 임산부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임산부 약 7만명 |
| 신규 여부 | 2026년부터 기후취약계층에 편입 (방문건강관리 대상 15만명과 합쳐 22만명) |
| 추가 보장 | 온열질환 입원 일당, 한랭질환 입원 일당, 의료기관 통원비 신설 + 사고위로금 기준 완화 |
| 추가로 받는 최대액 | 온열질환 입원 50만원 + 한랭질환 입원 50만원 + 통원비 10만원 = 110만원 (온열과 한랭은 별개 항목이라 한 보험기간에 둘 다 청구 가능) |
| 청구 시 추가 서류 | 임산부확인서 (산부인과 임신확인서 또는 보건소 임산부 등록증) |
| 보험 기간 | 2026년 4월 11일 ~ 2027년 4월 10일 |
2026 경기도 기후보험 임산부, 올해 새로 들어간 기후취약계층
경기도가 올해 기후취약계층 범위를 넓히면서 2026 경기도 기후보험 임산부 특약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받는 15만명에게만 특약이 붙었는데, 여기에 임산부 7만명이 더해져 22만명이 됐습니다.
임산부라고 해서 따로 낼 서류나 눌러야 할 신청 버튼은 없습니다. 도민 보험은 주소지가 경기도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기후취약계층 특약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임신 사실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한 번만 증명하시면 되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을 어디에 미리 신고하거나 임신 주수를 매달 갱신하실 일도 없습니다.
💡 도민 공통 보장 여섯 항목도 그대로 나옵니다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각 15만원, 감염병 진단비 20만원,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사망위로금 300만원은 임산부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특약이라고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 보험과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전액 냅니다
- 자동가입 조건과 네 가지 청구 경로는 2026 경기 기후보험 가입 방법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경기도 기후보험 임산부 보장범위, 더 받는 항목 셋과 낮아진 기준 하나
경기도 기후보험 임산부 보장범위에서 달라지는 항목이 네 가지입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셋, 기준이 내려가는 것이 하나입니다. 온열질환 입원 일당과 한랭질환 입원 일당, 의료기관 통원비가 새로 붙고 이미 있던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은 인정되는 진단 주수가 내려갑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입원 일당은 하루 10만원씩 5일까지라 한 질환에 최대 50만원, 통원비는 1회 2만원씩 5회까지라 최대 10만원입니다.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은 서로 다른 보장 항목이라 여름에 온열질환으로 5일 입원하시고 겨울에 한랭질환으로 다시 5일 입원하시면 각각 50만원씩 나오고, 여기에 통원 5회를 채우시면 도민 보장 위에 110만원이 더 들어옵니다.
단 입원 일당은 입원하셔야 나오는 항목이라 통원 치료만 받고 집으로 오신 경우에는 통원비 2만원만 나옵니다. 그래도 여름 한 철만 놓고 보면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온열질환으로 5일 입원하고 통원을 5회 하신 분은 도민 진단비 15만원까지 더해 75만원을 받으십니다.
| 보장 항목 | 경기도민 전체 | 임산부·기후취약계층 |
|---|---|---|
| 온열질환 진단비 | 15만원, 연 1회 | 15만원, 연 1회 (같음) |
| 온열질환 입원 일당 | 없음 | 하루 10만원, 5일까지 (최대 50만원) |
| 한랭질환 입원 일당 | 없음 | 하루 10만원, 5일까지 (최대 50만원, 온열질환과 별개) |
| 의료기관 통원비 | 없음 | 1회 2만원, 5회까지 (최대 10만원) |
|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 4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 | 2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 |
경기도 기후보험 임산부 폭염 기준, 2주 진단이면 사고위로금 30만원
폭염으로 다치셨을 때는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기준이 임산부에게만 낮게 적용됩니다. 일반 도민은 폭염특보가 걸린 날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아야 30만원이 나오는데, 임산부는 2주 이상 진단이면 같은 30만원을 받으십니다. 4주 이상 진단이어야 나오던 것이 임산부는 2주 이상이면 나오는 것이고, 금액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폭염 속에서 넘어져 발목을 접질리거나 탈수로 쓰러져 실려 가시면 진단이 2주에서 3주로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같은 사고를 당해도 일반 도민은 3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임산부는 받으십니다.
단 사고 당일에 특보가 걸려 있지 않았다면 진단이 몇 주로 나오든 이 30만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각각 몇 도부터 며칠 이어질 때 발령되는지는 폭염특보 기준 글에 단계별로 적어 뒀으니, 진단서를 떼기 전에 사고 날짜부터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 진단비와 입원 일당은 한 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온열질환으로 3일 입원하시면 진단비 15만원과 입원 일당 30만원을 합쳐 45만원을 받으십니다. 입원 일당만 따로 청구하시거나 진단비만 청구하고 끝내시면 나머지 한쪽은 받지 못하니,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함께 넣으셔야 합니다.
경기도 기후보험 임산부 교통비, 의료기관 통원비 2만원씩 5회
임산부 교통비라고들 부르는 그 항목이 2026년에는 의료기관 통원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기상특보가 걸린 기간에 진료를 받으러 의료기관에 다녀오시면 한 번에 2만원씩 5회까지 최대 10만원을 받으시는 항목인데요. 단 진료비를 정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방문 한 번에 정액으로 나오는 돈이라 병원비가 얼마였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작년 글을 보고 10회까지 되는 줄 아시면 안 됩니다. 2025년에는 「의료기관 교통비」라는 이름으로 10회까지 지급했지만 2026년은 「의료기관 통원비」로 5회, 최대 10만원입니다.
청구할 때는 진단서가 아니라 진료확인서를 냅니다. 통원비는 진단명을 보는 항목이 아니라 그날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는 항목이라, 병원 원무과에서 진료확인서를 떼고 임산부확인서를 함께 붙이시면 됩니다.
경기도 기후보험 임산부 청구방법, 임산부확인서가 한 장 더 들어갑니다
청구 경로는 도민 보험과 같습니다. 서류를 모아 메리츠화재손해보험으로 직접 보내시면 되고, 받아 주는 곳이 네 군데입니다.
- 카카오톡 채널 「경기 기후보험」 친구 추가 후 보상청구하기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팩스 02-313-2277 (모바일팩스는 070-4170-4040)
- 우편 접수 — 메리츠화재손해보험 경기 기후보험 담당자 앞
임산부가 더 넣으실 것은 임산부확인서 한 장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내는 확인서 자리에 들어가는 서류인데요. 산부인과에서 떼는 임신확인서나, 주소지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하고 받는 임산부 등록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단 진단비만 청구하실 때는 임산부확인서를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서류가 드는 항목은 입원 일당과 의료기관 통원비,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셋이고, 온열질환 진단비 15만원은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납니다.
| 청구 항목 | 임산부 추가 서류 |
|---|---|
| 온열·한랭질환 입원 일당 | 공통서류 + 진단서 + 입원확인서 + 임산부확인서 |
| 의료기관 통원비 | 공통서류 + 진료확인서 + 임산부확인서 |
|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 공통서류 + 초진기록지 + 진단서 + 임산부확인서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공통서류 + 진단서 (임산부확인서 없이) |
💡 서류는 한 번에 떼는 것이 쌉니다
- 입원확인서는 퇴원 수속할 때 원무과에서 같이 떼는 것이 편합니다. 나중에 다시 가시면 발급 수수료가 또 듭니다
- 임산부확인서는 산부인과와 보건소 중 편한 쪽 한 곳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두 군데를 다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경기도청 기후보험 안내 페이지에서 한 파일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는 따로 신청해야 특약이 적용되나요?
따로 신청하는 화면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경기도로 되어 있으면 도민 보험과 특약이 함께 붙고, 임신 사실은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한 번 확인합니다.
임산부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산부인과에서 떼는 임신확인서나 주소지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하고 받는 임산부 등록증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내는 확인서와 같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루만 입원해도 입원 일당이 나오나요?
1일 이상 입원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하루만 입원하셔도 10만원이 나옵니다. 한도는 5일이라 엿새를 넘게 계셔도 50만원까지입니다.
출산하고 나서 청구해도 되나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만 내시면 됩니다. 몸을 추스른 다음에 서류를 모아 한 번에 보내셔도 지급됩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와 임산부는 보장이 같나요?
둘 다 기후취약계층 특약을 받기 때문에 항목과 금액이 같습니다. 청구할 때 내는 확인서만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와 임산부확인서로 갈라집니다.
경기도 기후보험 임산부, 확인서 두 장을 함께 떼는 순서
진단비는 진단서 한 장이면 끝나지만, 임산부에게 더 나오는 항목은 확인서를 한 장 더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폭염 속에 병원을 다녀오셨다면 진료확인서나 입원확인서를 그 자리에서 먼저 받아 두시는 쪽이 낫습니다. 다니시던 산부인과가 있다면 그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함께 받으시면 되고, 다른 병원에 입원하셨다면 퇴원한 뒤 주소지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증을 받아 붙이시면 서류가 한 봉투에 다 모입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경기도청 2026년 기후보험 안내
- 경기 기후보험 Q&A
- 2025년 기후보험 안내
- 메리츠화재손해보험 경기 기후보험 콜센터 02-2078-4548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