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대상자 선정 기준이 5월 11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1차 지급 때보다 대상자 범위와 금액 구조가 더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신청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하위 70% 기준과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제외 대상, 신청 방법과 사용처까지 핵심만 정리해 전달드립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소득하위 70% (건강보험료 기준) |
| 지급 금액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 20만 원 / 특별지원 25만 원 |
| 기준일 | 2026년 3월 30일 주민등록 기준 |
| 보험료 산정 |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신청 기간 | 2026년 5월 18일(월) ~ 7월 3일(금) |
| 사용 기한 | 2026년 8월 31일 24시까지 |
| 지급 방식 | 신용·체크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대상자 선정 기준
이번 2차 지급은 1차와 달리 전 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70%에 한정해 지원합니다. 기준이 되는 자료는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가구는 2026년 3월 30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가 기본이지만,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방법 및 5부제 신청기간은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
-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
-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가 원칙, 합산이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
✅ 안내: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선으로 판단됩니다.
2차 제외 대상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자산 요건에 걸리면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대상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5월 11일 발표에서 새롭게 명확해진 부분이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초과: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 초과: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상한 초과: 위 표의 가구별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넘는 경우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 본인 보험료가 기준선에 근접해 있다면 피부양자 등재 여부, 맞벌이 합산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회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천하는 포스트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방법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7월·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아래 방법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 ‘납부결과’ 또는 ‘나의 위택스’에서 과세내역 조회 (서울 외 지역)
-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 거주자, 로그인 후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
- 정부24(gov.kr):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을 곱한 값으로, 가구원 전원의 합산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확인 방법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2024년 귀속분이 기준입니다. 다음 경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이자·배당소득 확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서 확인
- 은행·증권사: 거래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가구원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제외되며,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 주의: 두 항목 중 하나만 초과해도 가구 전체가 제외됩니다. 기준선에 근접하다면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하위 70%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하위 70%는 별도의 소득 조사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선으로 환산해 적용합니다. 즉, 본인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정부가 정한 가구원 수별 상한선 이하라면 소득하위 70%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 가입 유형별로 기준선이 다름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본인부담금만 합산
- 기준선 이하라도 재산세 과표 12억 초과·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제외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선 이하라도 고액자산가는 별도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 팁: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 보험료를 확인하기 전에 같은 가구로 묶이는 구성원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대상자는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상한선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3월 부과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1인 | 13만 원 이하 | 8만 원 이하 | – |
| 2인 | 14만 원 이하 | 12만 원 이하 | 14만 원 이하 |
| 3인 | 26만 원 이하 | 19만 원 이하 | 24만 원 이하 |
| 4인 | 32만 원 이하 | 22만 원 이하 | 30만 원 이하 |
| 5인 | 39만 원 이하 | 24만 원 이하 | 36만 원 이하 |
| 6인 | 43만 원 이하 | 29만 원 이하 | 38만 원 이하 |
| 7인 | 47만 원 이하 | 32만 원 이하 | 40만 원 이하 |
| 8인 | 51만 원 이하 | 40만 원 이하 | 49만 원 이하 |
| 9인 | 54만 원 이하 | 44만 원 이하 | 51만 원 이하 |
| 10인 이상 | 58만 원 이하 | 47만 원 이하 | 55만 원 이하 |
본인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후기
1차 때 부모님 신청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 이번 2차도 비슷하게 준비 중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가구 구성이었는데, 부모님은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는 기준이 명확해져 보험료 계산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저희 집은 맞벌이라 혹시나 해서 부부 합산 보험료도 따로 계산해봤습니다.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1명을 적용한다는 부분이 처음엔 헷갈렸는데, 4인 가구라도 5인 기준선으로 보면 된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간단했습니다.
신청 첫날은 트래픽이 몰릴 듯해서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카드사 앱으로 먼저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결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대상자는 소득하위 70% 기준 아래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선정되며, 거주지와 가구 구성에 따라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가구 전체가 제외되므로, 신청 전 본인의 보험료와 가구 자산 요건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사용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짧은 편이므로 일정에 맞춰 사용 계획까지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