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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교육, 뜻과 유형, 무등록 학원, 심야교습 기준은? 최대 200만원 받기

불법 사교육은 학원법을 어기고 학생을 가르치거나 돈을 받는 교습을 말합니다.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학원, 신고 없이 하는 개인과외,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는 교습비, 밤 10시를 넘기는 심야교습이 대표적이죠. 다만 무엇이 불법이고 어디까지 합법인지는 지역 조례와 교습 형태에 따라 갈려서, 아래에서 불법 학원 기준을 유형별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불법 사교육

불법 사교육 핵심요약

유형무엇이 불법인가근거
무등록 학원교육청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학원법 제6조·제22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개인과외교육감 신고 없이 과외(대학 재학생 제외)학원법 제14조의2
교습비 초과징수게시·신고한 금액보다 더 받거나 거짓 게시학원법 제15조·제23조
심야교습 위반조례가 정한 시간(예: 밤 10시)을 넘겨 교습학원법 제16조·시·도 조례
허위·과장 광고거짓·과대 광고, 선행학습 유발광고학원법·공교육정상화법
사교육 카르텔수능·모의고사 문항 거래, 현직교사 연루청탁금지법·업무방해 등(학원법 밖)
▲ 불법 사교육 유형과 무엇이 불법인지·근거 법 요약(학원법 등 기준, 2026-07-20 확인)

※ 이 글은 불법 사교육 유형과 학원법 기준을 일반적으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교습시간·처분 기준은 시·도 조례와 교육청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교육청이나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세요.

불법 사교육이란 무엇인가요

불법 사교육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정한 등록·신고·교습 규정을 어기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습을 말합니다. 사교육 자체가 불법인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건너뛰거나 금액·시간 규정을 어겼을 때 불법이 되죠.

적용 범위는 넓습니다. 오프라인 학원과 교습소는 물론 개인과외, 그리고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까지 들어갑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 교습이 규제의 중심이고, 성인 대상 취미·직업 교습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과외라도 신고를 했느냐, 게시한 금액대로 받았느냐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립니다.

학원을 고를 때 등록 여부를 안 보고 다녔다는 분들이 많은데, 무등록 학원은 환불·안전사고가 생겨도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위반을 발견했을 때 어디에 알리고 얼마를 받는지, 구체적인 불법 사교육 신고방법과 포상금은 자매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불법인지 유형과 경계에만 집중했습니다.

무등록 학원과 미신고 개인과외는 왜 불법인가요

교육청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면 불법 사교육입니다. 학원은 등록제, 교습소와 개인과외는 신고제로 나뉘는데, 이 절차를 건너뛰면 규모와 상관없이 무등록·미신고 상태가 됩니다.

무등록 학원

정해진 시설과 강사 요건을 갖춰 교육청에 등록해야 학원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운영하다 적발되면 학원법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간판 제거나 학습자 출입 제한 같은 폐쇄 조치도 함께 내려집니다. 교습소는 원장 1명이 한 과목을 가르치는 형태로 신고하고, 강사를 두고 여러 과목을 가르치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미신고 개인과외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장소·교습비를 신고해야 합니다(학원법 제14조의2). 신고 없이 과외를 하면 미신고 개인과외로, 학원법 위반에 해당하죠.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하는 과외는 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휴학생, 졸업생, 학원 강사, 일반 성인이 하는 과외는 신고 대상이라 이 절차를 빠뜨리면 불법입니다.

교습비 초과징수와 거짓 게시는 어디부터 불법인가요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모두 신고하거나 게시한 교습비를 넘겨 받으면 불법입니다. 교습비에는 절대적인 상한선이 정해진 게 아니라, 교육청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게시한 금액이 기준선이 되죠. 그 금액을 초과해 받거나, 교재비·모의고사비 같은 항목을 끼워 부당하게 더 받으면 초과징수로 봅니다.

교습비를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학원법 제2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과징수 자체는 대체로 시정명령을 먼저 받고, 반복되면 교습정지, 그다음 등록말소로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학원비를 낼 때 게시된 교습비표와 실제 청구액이 같은지 보고, 다르면 교육청에 알리면 됩니다.

심야교습은 몇 시부터 불법인가요

심야교습이 불법이 되는 시각은 전국이 같지 않고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학원법 제16조가 교습시간 제한의 근거를 두고, 실제 몇 시까지 허용할지는 각 교육청 조례에 맡겨 둔 구조라 지역마다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서울·경기·대구·광주·세종 등은 밤 10시까지만 교습을 허용하고, 부산·인천·전북 등은 밤 11시까지, 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등은 자정까지 허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밤 11시까지 가르치면 불법이지만, 자정까지 허용하는 지역에서는 같은 시각도 합법일 수 있습니다. 내 지역 기준은 관할 교육청 조례로 확인하세요.

⚠️ 심야교습 기준은 지역·학년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밤 11시라도 지역에 따라 불법과 합법이 나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고등학생만 시간을 더 늘려 주는 곳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밤 10시 이후 교습을 제한한 조례를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몇 시까지 되는지는 반드시 관할 교육청 조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허위·과장 광고와 끼워팔기도 불법인가요

사실과 다르게 부풀린 광고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도 불법 사교육에 들어갑니다. 학원법과 공교육정상화법은 합격률·성적 향상 같은 실적을 거짓으로 내세우는 광고, 그리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 거짓 실적 광고: 근거 없는 합격자 수·명문대 진학률을 내세우는 광고
  • 선행학습 유발광고: “중2가 고2 과정 선행” 식으로 앞선 학년 과정을 강조하는 광고
  • 끼워팔기·부당징수: 정규 수업에 교재·특강·모의고사를 끼워 게시액 밖의 비용을 받는 행위

이런 광고 위반은 대개 시정명령에서 시작해 반복되면 교습정지·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학원 상담에서 들은 실적이 광고와 다르거나 근거를 못 대면, 그 자료를 갈무리해 두었다가 교육청에 알리면 됩니다.

사교육 카르텔은 불법 사교육에 들어가나요

사교육 카르텔은 넓게 보면 불법 사교육이지만, 처벌 근거는 학원법이 아니라 별도 형사법입니다. 2023년부터 교육부와 경찰이 집중 단속한 사안으로,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관여한 현직 교사가 문항을 사교육업체에 팔거나, 학원이 이를 사서 교재·강의에 쓰는 거래를 말하죠.

이 경우 학원 등록 여부와 별개로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같은 혐의가 적용됩니다. 즉 등록된 대형학원이라도 문항 거래에 연루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입시비리·문항 거래는 일반 학원법 위반과 신고 창구가 달라, 교육부가 별도 센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구분불법 사교육합법 경계
학원 등록등록 없이 운영하는 무등록 학원교육청 등록을 마친 학원
개인과외신고 없이 하는 성인·강사 과외교육감 신고 과외, 또는 대학 재학생(휴학생 제외)
교습비게시액 초과·거짓 게시·끼워팔기게시·신고한 금액대로 징수
교습시간조례 시간을 넘긴 심야교습조례가 허용한 시간 안의 교습
광고거짓·과대, 선행학습 유발광고사실에 근거한 실적·과목 안내
▲ 불법 사교육과 합법의 경계 비교(학원법·시·도 조례 기준, 2026-07-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개인과외도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장소·교습비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학원법 제14조의2). 신고 없이 하면 미신고 개인과외로 학원법 위반에 해당하죠. 다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하는 과외는 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휴학생·졸업생·학원 강사·일반 성인이 하는 과외는 신고 대상이니 시작 전에 교육청에 신고하세요.

학원 심야교습은 몇 시부터 불법인가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교습시간은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전국이 같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서울·경기·대구·광주·세종 등은 밤 10시까지, 부산·인천·전북 등은 밤 11시까지, 대전·울산·강원 등 일부는 자정까지 허용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밤 11시 교습은 불법이지만 자정까지 허용하는 지역은 합법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각은 관할 교육청 조례로 확인하세요.

교습비는 얼마부터 초과징수인가요?

금액 자체에 전국 상한선이 있는 게 아니라,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하고 게시한 교습비가 기준입니다. 그 게시액을 넘겨 받거나, 교재비·특강비를 끼워 게시액 밖의 비용을 받으면 초과징수로 봅니다.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초과징수는 시정명령·교습정지·등록말소로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게시표와 청구액이 다르면 교육청에 알리세요.

무등록 학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등록된 학원은 등록번호가 적힌 등록증을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둡니다. 학원 벽면의 등록증과 교습비표가 있는지 보고, 없거나 의심되면 관할 교육청 학원 민원 창구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없이 강사를 두고 여러 과목을 가르치면 무등록 학원일 수 있고, 이 경우 환불·안전사고 때 보호가 어렵습니다. 무등록 학원은 학원법 제22조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대학생이 하는 과외도 불법인가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하는 과외는 신고 없이 할 수 있어 불법이 아닙니다. 학원법이 대학 재학생에게 개인과외 신고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휴학생, 졸업생, 학원 강사, 일반 성인은 신고 대상이라 신고 없이 과외하면 미신고 개인과외가 됩니다. 즉 같은 과외라도 가르치는 사람의 신분과 신고 여부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립니다.

결론

불법 사교육은 사교육 자체가 아니라 학원법이 정한 등록·신고·교습비·교습시간 규정을 어긴 교습을 가리킵니다. 무등록 학원과 미신고 개인과외, 게시액을 넘긴 교습비, 조례 시간을 넘긴 심야교습, 거짓 광고가 대표 유형이고, 수능 문항 거래 같은 사교육 카르텔은 학원법 밖의 형사 처벌 대상이죠. 특히 심야교습은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지역별로 기준선이 다르니, 다니는 학원이 걱정된다면 등록증과 게시 교습비부터 보고 관할 교육청 조례로 시간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벌칙·과태료·교습시간 기준은 학원법과 시·도 교육청 조례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지역·학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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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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