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법무사비용은 취득세(상속주택 2.8%, 무주택자가 물려받아 1주택이면 0.8% 특례)·국민주택채권·등기수수료에 법무사 보수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이 넷 중 셀프로 줄일 수 있는 건 법무사 보수 하나라, 필요서류만 갖춰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신청하면 이 보수를 통째로 아낍니다. 반대로 취득세·채권·수수료는 셀프로 해도 똑같이 냅니다.
상속등기법무사비용 핵심요약
| 구분 | 내용 |
|---|---|
| 취득세(상속 부동산) | 주택 2.8%(지방교육세 포함 2.96%, 85㎡ 초과로 농특세까지 붙으면 약 3.16%), 농지 외 토지 2.8%, 농지 2.3% |
| 1가구 1주택 특례 |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아 1주택이 되면 취득세 0.8%(지방교육세 포함 약 0.96%, 85㎡ 초과면 농특세 추가) |
|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 × 지역별 매입률, 즉시매도 부담액은 당일 할인율에 따라 변동 |
| 법무사 보수 | 사무소·가액·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짐, 견적으로 확인 |
| 셀프 등기 |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 작성 후 관할 등기소에 방문·우편 접수(법무사 보수 절약) |
| 기한 | 상속등기 자체는 기한·과태료 없음. 단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상속등기법무사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상속등기법무사비용은 취득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보수 네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셀프로 줄일 수 있는 건 법무사 보수 하나뿐이고, 나머지 셋은 직접 신청해도 똑같이 냅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는 세금·실비와 법무사 보수를 분리해 봐야 실제 차이가 보입니다.
저도 처음엔 견적 총액만 보고 법무사 보수가 비싼 줄 알았는데, 취득세와 채권 부담액을 떼어 놓고 보니 사무소마다 갈리는 건 기본보수·가산보수·부가세·실비뿐이었습니다.
| 비용 항목 | 누구에게 | 셀프로 아낄 수 있나 |
|---|---|---|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 시·군·구청 | 아니오(셀프도 동일) |
| 국민주택채권 부담금 | 은행(즉시매도 시 할인료) | 아니오(셀프도 동일) |
| 등기신청수수료·서류비 | 등기소·주민센터 | 아니오(셀프도 동일) |
| 법무사 보수 | 법무사 | 예 — 직접 하면 통째로 절약 |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등기 단계에서 내는 취득세입니다. 물려받은 재산 규모가 커서 따로 내는 상속세는 이것과 별개죠. 상속이 아니라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는 방법과 세금을 비교하고 있다면 2026년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에서 증여공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상속주택의 취득세율은 기본 2.8%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가 더해져 2.96%,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농어촌특별세 0.2%까지 붙으면 약 3.16%가 됩니다. 반대로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면 농특세가 빠져 약 2.96%로 내려갑니다. 전체 비용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부동산 가액이 클수록 커집니다.
여기서 챙길 게 특례입니다. 집이 없던 사람이 부모님 집을 물려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면 세율이 0.8%로 크게 낮아지고, 지방교육세까지 합쳐도 약 0.96% 수준이죠. 다만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 생각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계산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 취득세 계산 및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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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특례가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기준은 상속 후 우리 세대의 주택 수입니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었다가 상속으로 딱 한 채가 되면 0.8%, 이미 내 집이 있는데 부모님 집까지 받아 2주택이 되면 특례가 아니라 기본세율 2.8%입니다. 하나의 주택을 여러 명이 지분으로 나눠 받는 공동상속이면 주된 상속인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세대 판정은 주민등록표가 기준이라,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 상황 | 적용 세율 |
|---|---|
|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아 1주택 | 특례 0.8% |
| 기존 주택 보유자가 상속받아 2주택 | 기본 2.8% |
| 일반 토지 상속 | 2.8% |
| 농지(논·밭) 상속 | 2.3% |
⚠️ 주의 ─ 취득세 신고 기한: 상속등기 자체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등기를 미루더라도 취득세 신고 기한은 등기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왜 사야 하나요
국민주택채권은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의무로 사야 하는 채권입니다. 서민 주택 공급 재원을 마련하려고 등기 같은 행위에 일정 금액어치 채권 매입을 정해 둔 제도라, 취득세 다음으로 견적에서 큰 금액처럼 보입니다.
부동산 종류·시가표준액·지역에 따라 매입액이 달라지고, 시가표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을 돌려받지만, 대부분은 산 즉시 은행에 되팝니다. 즉시 매도하면 채권 매입액 전부가 아니라 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액만 부담합니다.
견적서의 ‘국민주택채권 부담금’은 보통 이 차액을 가리키죠. 할인율은 매일 바뀌므로 실제 매입액과 부담액은 신청 당일 주택도시기금 ─ 국민주택채권 고객부담금 조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팁 ─ 견적은 세금·보수를 나눠서 받으세요: 법무사 두세 곳에 견적을 받을 때 총액만 보지 말고 취득세·채권·수수료 같은 항목과 법무사 보수를 나눠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율과 등기수수료는 어디서 하든 법정 금액이라, 실제로 비교되는 건 보수와 출장비뿐입니다. 항목을 나눠 보면 어느 곳이 실제로 저렴한지 드러납니다.
법무사 보수는 상속인·부동산 수에 따라 왜 달라지나요
국민주택채권 부담액과 달리, 법무사 보수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 수, 부동산 수, 과세표준액, 재외국민 포함 여부가 대표 변수죠. 확인할 서류와 신청 건수가 그만큼 늘기 때문입니다.
매매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서류만 맞추면 되지만,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평생 가족관계를 서류로 훑어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정해야 해서 매매 등기보다 보수가 더 나오기도 합니다.
협회 보수기준은 부동산 과세표준액 구간으로 기본보수를 정하고, 당사자 등이 5명 이상이거나 상속처럼 특별한 준비·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기본보수의 100% 범위에서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는 기준일 뿐 실제 청구액은 사무소·가액마다 다르니, 정확한 금액은 견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서에서 기본보수·가산보수·부가세·실비를 나눠 받아 비교하면 됩니다.
| 보수를 올리는 요인 | 이유 |
|---|---|
| 상속인이 여러 명 | 5인 이상이면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 가능 |
| 부동산이 여러 필지 | 건별로 서류·등기 작업이 늘어남 |
| 과세표준액이 높음 | 과세표준액 구간이 올라 기본보수 상승 |
| 외국 거주 상속인·해외 서류 | 재외국민 포함 시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 가능 |
셀프 상속등기 방법과 필요서류
이처럼 보수를 키우는 조건이 없다면 셀프 상속등기를 검토할 만합니다. 가족관계가 단순하고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가 여기 해당하죠. 반대로 대습상속·상속포기·재외국민·여러 부동산이 얽혀 있으면 준비서류부터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큰 흐름은 ①필요서류 수집 → ②취득세·채권·수수료 납부해 번호 받기 → ③인터넷등기소 e-Form 작성 → ④관할 등기소 방문·우편 접수 순입니다.
먼저 챙길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신분관계가 끊기지 않게 이어 주는 게 먼저입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가 그 뼈대죠. 전산화 이전 기록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있으면 제적등본이 여러 통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적등본은 한 통이면 되는 줄 알았다가,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협의분할 상속등기 기준 목록이고, 대습상속·상속포기·재외국민이 끼면 서류가 추가되니 관할 등기소에 사건별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가 빠지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공통 서류
- 제적등본(출생 이후 전부, 버전별로)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상속인 공통 서류 + 협의분할 때 추가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
- 협의분할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부동산 자료: 토지·건축물대장,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상속포기·대습상속·재외국민이 있으면 상속포기심판문, 재외국민 처리 서류 등이 추가됩니다.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는 순서
서류가 모이고 취득세까지 냈다면, 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만듭니다. 종이 신청서를 손으로 쓰는 대신 화면에서 항목을 채워 출력하는 전자표준양식(e-Form)을 쓰면 오타·누락이 줄어듭니다.
- 서류 준비 — 피상속인·상속인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취득세 신고·납부 — 시·군·구청에서 영수필확인서·납부번호 확보
- 국민주택채권 — 취급은행에서 매입·즉시매도 후 매입번호 확보
- 등기수수료 전자납부 —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영수)번호 확인
- e-Form 작성 —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 → ‘e-Form 작성’ → 목적 ‘소유권이전(상속)’ 선택
- 신청정보 입력 — 부동산 주소로 불러와 상속인·지분·앞서 받은 납부·매입번호 입력
- 신청서 출력·날인 — 첨부서류·영수필확인서와 함께 묶기
- 접수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 또는 우편
상속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건당으로 매기고, 접수 방법에 따라 아래처럼 갈립니다. 둘 다 2025년 8월 1일부터 오른 금액입니다.
| 접수 방법(부동산 1건당) | 수수료 |
|---|---|
| 등기소 방문 접수 | 20,000원 |
| e-Form 작성 후 접수 | 17,000원 |
※ 2025년 8월 1일 인상 기준. 일반 이전등기(방문 18,000·e-Form 15,000)보다 상속 이전등기 수수료가 높습니다.
접수한 뒤 심사가 끝나면 등기가 완료되고 등기필정보(권리증)를 받습니다. 처리기간은 관할 등기소의 업무량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보정 안내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안에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자체에는 신청 기한도, 지연 과태료도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니, 등기 기한과 취득세 기한은 나눠서 봐야 합니다. 매매·증여가 60일 이내 등기 의무에 과태료까지 붙는 것과 달리, 상속은 법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라 등기를 안 해도 상속인이 이미 소유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등기를 마냥 미루면 나중에 처분과 권리관계 정리가 번거로워집니다.
- 매도·담보대출 — 상속등기가 먼저 돼 있어야 가능
- 후속 상속 발생 — 상속인 중 누가 사망하면 협의할 사람이 늘어 관계 복잡
- 취득세 — 등기와 별도로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자주 묻는 질문
셀프 상속등기, 정말 법무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인끼리 분쟁이 없고 서류만 빠짐없이 갖추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서를 만들어 관할 등기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출생 이후 제적등본을 버전별로 전부 떼야 하고, 상속인이 많거나 부동산이 여러 필지로 흩어져 있으면 서류 확인이 까다로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류 확인에 드는 시간과 법무사 보수를 비교해 결정하면 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 등기할 수 있나요?
협의분할로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협의분할 상속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각자 법정 상속분대로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은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도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끝내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로 등기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법무사 비용이 더 드나요?
네,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협회 보수기준은 부동산 과세표준액 구간으로 기본보수를 정하고, 상속처럼 업무가 복잡하면 가산보수가 붙습니다. 특히 당사자 등이 5명 이상이거나 특별한 준비·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기본보수의 100% 범위에서 가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도 건별로 작업이 늘어 보수가 오릅니다. 실제 청구액은 사무소·가액마다 다르므로 견적서에서 기본보수·가산보수·부가세·실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재외국민이나 외국 거주 상속인은 국내 인감증명서 대신 재외공관에서 받는 서명인증서(또는 처리 위임장 등)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고,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생깁니다. 서류 종류와 인증 방식이 사건마다 달라 셀프로는 까다로우므로, 이때는 법무사에게 맡기면 가산보수가 붙더라도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체 서류는 관할 등기소나 재외공관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상속등기 자체에는 신청 기한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매매·증여는 60일 안에 등기해야 과태료를 피하지만, 상속은 법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라 등기 시점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를 오래 미루다 상속인 중 누가 사망하면 관계가 복잡해지므로, 서류가 갖춰졌을 때 처리해두는 것이 낫습니다.
결론
상속등기법무사비용을 비교할 때는 견적을 세금·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분리해 확인하십시오. 가족관계가 단순하면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셀프 등기해 보수를 줄일 수 있지만, 상속인이 많거나 재외국민이 포함됐다면 서류 준비 범위부터 따져야 합니다. 등기를 미루더라도 무주택자의 취득세 0.8% 특례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 취득세 계산 및 방법
- 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 보수표(기본보수·가산보수 기준)
- 주택도시기금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고객부담금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8.1. 시행, 상속 이전등기 수수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