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상속세면제한도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준입니다. 배우자도 상속인이면 배우자상속공제가 더해져 기본 10억 원까지 공제되죠.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이고요. 저도 자녀공제와 일괄공제가 헷갈려 현행 기준과 계산법을 따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자녀만 상속 | 일괄공제 5억 원 (합산 재산 없는 거주자 상속 기준) |
| 배우자+자녀 | 일괄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합계 10억 원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기초 2억+인적공제로 합산)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
| 세율 | 과세표준 10~50% 초과누진 |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자녀상속세면제한도, 결국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거주자인 부모가 남긴 재산을 자녀만 상속받으면 과세가액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이 통째로 빠지기 때문이죠. 단 사전증여재산·보험금처럼 합산되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 자체가 5억 원 이하여도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쪽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한둘이면 이 합계가 5억 원보다 작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죠. 예를 들어 합산 재산이 없고 어머니가 남긴 아파트의 상속세 평가액이 4억 8천만 원이라면, 5억 원 안에 들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 일괄공제 5억 원은 상속 건 전체에 한 번
자녀 1명당 5억이 아닙니다. 자녀 여섯 명이 나눠 받아도 5억씩 30억을 빼주는 게 아니라, 재산 총액에서 5억 원 한 번만 빠집니다. “4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여섯 명이 나누면 사람마다 계산하느냐”는 지식인 질문이 자주 보이는데, 답은 총액에서 한 번입니다.
그렇다면 항목별 공제가 일괄공제보다 커지는 경우도 따져봐야 합니다. 성인 자녀가 여섯 명이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3억 원을 합해 일괄공제와 똑같은 5억 원이죠. 여기에 미성년자공제나 장애인공제가 더해져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그때는 일괄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를 선택합니다.
자녀공제는 왜 5천만 원인가 (5억 개정안은 통과 안 됨)
현행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뉴스에서 본 “자녀공제 5억” 얘기는 정부가 2024년에 낸 개정안인데, 2024년 말 국회 세법 논의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도 1인당 5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이 5천만 원짜리 자녀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함께 ‘그 밖의 인적공제’로 합산됩니다. 앞서 봤듯 이 합계가 5억 원 이하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크니, 실제 신고에서는 자녀공제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항목
자녀공제 말고도 상속인·동거가족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빼주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
| 미성년자공제 | 19세까지 남은 연수 × 1천만 원 (1년 미만은 1년) |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
| 장애인공제 | 기대여명 연수 × 1천만 원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남은 나이만큼 공제가 붙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만 15세로 19세까지 3년 6개월이 남았다면 4년으로 보아 4천만 원을 공제하고, 이 금액을 자녀공제와 함께 기초·인적공제에 넣은 뒤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해 큰 쪽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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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을 때는 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상속공제가 더해져 기본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빼주기 때문이죠. 다만 사전증여재산·보험금 등 합산 재산과 다른 공제에 따라 실제 과세 여부는 달라집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이지만,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상속액 그대로가 아니라 법정 한도 안에서 정해집니다. 이 한도는 아래 두 금액 중 더 작은 쪽이고, 최대 3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죠.
- 법정 한도액: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반영하고 배우자 사전증여 과세표준 등을 뺀 금액
- 30억 원
그래서 재산 총액에 법정상속분 비율을 단순히 곱한 값과 실제 공제액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또 배우자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재산을 실제로 나눠 기한 안에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분할 대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을 재산 (등기 필요 재산은 등기까지)
- 분할기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 기한 놓치면: 부득이한 사유 예외 없으면 실제 상속액 기준 추가 공제 불가
📊 상속재산 15억 원, 배우자 유무 비교
채무·장례비·사전증여·추가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 배우자 없이 자녀 셋 → 일괄공제 5억만 빠져 과세표준 10억, 상속세 발생
- 배우자 + 자녀 셋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약 5억)을 상속하고 분할기한 요건 충족 시 배우자공제 5억, 일괄 5억 합해 10억 공제 → 남는 5억에 상속세
‘각자 5억씩 나눴으니 모두 면세’로 오해하기 쉽지만, 일괄공제 5억은 자녀별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에서 한 번만 빠집니다.
⚠️ 주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로만 공제되니, 자녀 없이 배우자 혼자 물려받을 계획이라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과 실제 계산 예시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이고,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공제를 다 뺀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초과누진 방식으로, 국세청 공개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고 추가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로, 계산 구조를 단계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과세가액 (채무·장례비 차감 후) | 12억 원 |
| (−) 일괄공제 | 5억 원 |
| = 과세표준 | 7억 원 |
| 세율 / 누진공제 | 30% / 6천만 원 |
| 산출세액 (7억 × 30% − 6천만) | 1억 5천만 원 |
위 계산 결과는 산출세액이며 최종 납부액은 아닙니다. 금융재산공제·감정평가수수료 등을 반영한 뒤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로 3%를 빼주죠. 따라서 계산 다음에는 신고기한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거주자 상속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말일 기준 6개월 뒤인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죠.
| 구분 | 신고기한 |
|---|---|
| 거주자 상속 (국내 거주) |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피상속인·상속인 전원 비거주자 | 같은 기산일부터 9개월 이내 |
낼 세금이 있는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면 계산 결과 납부할 상속세가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도 산출되지 않죠. 그래도 아래 경우라면 신고 필요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 원보다 많이 적용할 때
-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해 재산 평가액을 남길 때 (나중 양도세 취득가액 근거)
이때 신고만 했다고 임의의 감정가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평가 방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순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입력 전에 피상속인·상속인 정보와 재산·채무 증빙부터 챙겨 두면 도중에 막히지 않습니다.
저도 신고 순서를 확인하면서 상속세 신고기한과 배우자 재산분할기한을 처음엔 같은 날짜로 보기 쉬웠는데, 두 기한을 따로 적어 두니 신고 전에 준비할 일과 분할 뒤 처리할 일이 구분돼 덜 헤맸습니다.
📋 신고 전에 확인할 자료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사항
- 부동산·예금·보험금 등 상속재산 명세
- 채무·공과금·장례비 증빙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내역
- 상속재산 분할·등기 자료
자료를 갖췄다면 홈택스에서 아래 순서로 입력합니다.
| 순서 | 화면·입력 |
|---|---|
| 1 | 로그인(간편·공동·금융인증) → 상단 [세금신고] |
| 2 | [상속세] → 정기신고 선택 |
| 3 | 사망일·거주자 여부 입력 |
| 4 | 피상속인·대표상속인 정보 입력 → [저장하기] |
| 5 | 상속인 목록 입력 |
| 6 | 재산명세·재산분할 입력 |
| 7 | 세액공제·가산세 입력 |
| 8 | 납부할 세액 확인 |
| 9 | 제출서식 확인 → 신고서 제출 → 접수증 저장 |
홈택스 개편으로 메뉴명이나 위치가 달라졌다면 임의로 비슷한 항목을 고르지 말고, 홈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현재 신고 경로를 안내받으세요.
혼자 신고해도 되나, 세무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재산·채무가 단순하고 사전증여도 없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감정평가나 배우자 분할이 얽히면 세무대리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
| 직접 신고 | 재산·채무 단순, 사전증여 없음 |
| 대리인 검토 | 부동산 감정평가, 배우자 분할, 처분재산·보험금·퇴직금 있음 |
| 공동상속 주의 | 따로 신고해도 상속재산 한도 내 연대납부의무 유지 |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본인 신고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5억 원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검토가 끝나지는 않으니, 상속개시 전 재산 처분·보험금·퇴직금·채무 입증자료와 부동산 평가액까지 확인한 뒤 직접 신고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팁: 상속과 증여를 함께 고민 중이라면 사전증여 합산 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치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미리 나눠주는 방식이 궁금하다면 2026년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서 공제 한도와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 재산 15억을 자녀 셋이 5억씩 상속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5억씩 나눠도 각자 면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은 자녀별이 아니라 상속 건 전체에 한 번만 적용되기 때문이죠.
- 자녀만 셋(채무·사전증여 없다고 가정): 15억 − 5억 = 과세표준 10억 원, 상속세 발생
- 배우자+자녀 셋: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실제 상속 시 총공제 약 10억 원, 남는 5억 원에 상속세
- 실제 과세표준: 채무·사전증여·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으면 면제한도가 얼마인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면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한 10억 원부터 검토합니다. 미성년자공제까지 합친 기초·인적공제가 5억 원을 넘을 때만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 미성년자공제: 19세까지 남은 연수 × 1천만 원
- 비교 대상: 기초·인적공제 합계 vs 일괄공제 5억 원 (큰 쪽 선택)
- 함께 확인: 사전증여·보험금 등 합산 재산, 공제 종합한도
2024년에 자녀공제가 5억으로 늘었다는데 지금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5억 원은 시행된 금액이 아니라 2024년 정부 개정안에 담겼던 수치입니다.
- 현행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 5억 원 인상안: 2024년 말 국회 미통과
- 실제 계산: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비교
돌아가시기 1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5천만 원도 상속세에 합쳐지나요?
네.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사망 1년 전 증여한 5천만 원도 상속세 계산에 합산됩니다.
- 상속인 증여재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합산
- 상속인 아닌 사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합산
- 이미 낸 증여세: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이중과세 방지)
- 절세 효과: 증여세·재산가치 상승분·상속공제 한도까지 비교
근저당 2억이 잡힌 8억 5천만 원 상가를 물려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딸린 채무는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대출 잔액만큼 빼줍니다. 여기서 실제 대출 잔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기관이 확인한 금액이죠.
- 상가 상속세 평가액: 8억 5천만 원
- (−) 확인된 대출 잔액: 2억 원 → 6억 5천만 원 남음
- 추가 반영: 장례비 등 차감 항목,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
이런 항목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이 정보만으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자녀상속세면제한도를 확인할 때는 상속재산뿐 아니라 사전증여재산·보험금·채무까지 먼저 합산하세요. 그 금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도 상속인이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이 남는지 계산하면 됩니다.
자녀공제는 2026년에도 1인당 5천만 원이니 현행 기준으로 보고, 신고 대상이라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먼저 적어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국세청 ─ 상속세 항목별 설명(공제)
- 국세청 ─ 상속세 세율
- 국세청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현행) ─ 기초·인적공제 제20조, 배우자상속공제·분할기한 제19조, 일괄공제 제21조, 사전증여재산 합산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