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주말·공휴일에 하이패스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하반기 새로 시행되며,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가 감면됩니다. 대상과 감면율, 신청방법, 하이패스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주말 통행료 감면 핵심요약
| 구분 | 내용 |
|---|---|
| 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
| 감면율 | 2자녀 10% · 3자녀 이상 20% (주말·공휴일) |
| 시행 | 2026.07.01 ~ 2029.06.30 (3년간 한시적) |
| 대상 차량 | 승용·12인승 이하 승합, 세대당 1대 |
| 조건 | 하이패스 사전 등록, 부 또는 모 승차 |
다자녀 통행료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자녀 통행료 감면 대상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입니다. 세 자녀 이상만 되는 줄 알고 지나쳤다가 두 자녀 가구도 대상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 챙기는 집이 많습니다.
차량은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여야 하고,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차량에 부 또는 모가 함께 타고 있어야 감면이 적용되며, 탑승 여부는 휴대전화 위치확인으로 확인합니다.
- 자녀: 만 19세 미만 2명 이상(부·모와 주민등록등본 공동 등재)
- 차량: 승용·12인승 이하 승합, 세대당 1대
- 소유: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
다자녀 통행료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다자녀 통행료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나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가 감면됩니다.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자녀 수(만 19세 미만) | 감면율 | 적용 조건 |
|---|---|---|
| 2명 | 10% |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하이패스 |
| 3명 이상 | 20% |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하이패스 |
평일 통행료와 현금 결제는 감면 대상이 아니고, 토요일·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이용한 구간만 할인됩니다.
민자 고속도로처럼 민자 고속도로처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구간은 제외되니, 자주 다니는 노선이 재정고속도로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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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통행료 감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 통행료 감면은 감면 대상 가구와 차량을 미리 등록한 뒤, 사전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적용됩니다. 부모 탑승 여부는 휴대전화 위치확인으로 확인합니다.
- 등본 발급: 정부24(gov.kr) 로그인 → ‘주민등록표등본’ 검색 → 발급 → 자녀 2명 이상·부모 공동 등재 확인
- 차량 준비: 부모 소유(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1대 +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 사전 등록: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로 다자녀 감면 등록 창구를 안내받아 대상 가구·차량·하이패스카드 등록
- 이용: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 부모가 탄 채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를 통과하면 자동 감면
- 문의: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1588-2504,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3883
다자녀 가구 통행료 감면은 2026년 하반기 새로 시행돼, 세부 등록 창구와 신청 화면이 순차로 안내되는 중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용 통합복지카드 감면과는 신청 경로가 다르니, 신청 전에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다자녀 감면 등록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하이패스 조건은 무엇인가요
다자녀 통행료 감면은 하이패스 같은 전자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낼 때만 적용됩니다. 사전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해 두어야 하고, 부모 탑승은 휴대전화 위치확인으로 확인합니다.
현금으로 요금소에서 결제하면 감면이 되지 않고, 반드시 등록한 하이패스로 통과해야 할인됩니다. 세대당 1대만 등록되므로, 두 대 이상을 쓰는 가구라면 주말 이용이 잦은 차 한 대를 골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일 이용과 현금 결제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감면은 주말·공휴일에 등록한 하이패스 차량으로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하고 부 또는 모가 탑승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자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이며, 미성년 자녀가 2명 미만이 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2명이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주말·공휴일 통행료의 10%, 3명 이상이면 20%가 감면됩니다. 예전 논의와 달리 시행안에서는 두 자녀 가구부터 대상에 포함됩니다.
평일에도 통행료가 감면되나요?
아니요,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토요일·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한 구간만 감면되고, 평일 이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으로 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하이패스 같은 전자 지급수단으로 낼 때만 감면됩니다. 요금소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사전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어 통과해야 합니다.
부모가 안 타고 자녀만 타도 감면되나요?
아니요, 등록 차량에 부 또는 모가 함께 타고 있어야 합니다. 탑승 여부는 휴대전화 위치확인으로 확인하므로, 성년 자녀나 다른 사람만 운전해 부모가 타지 않으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가 두 대인데 둘 다 등록되나요?
아니요, 세대당 1대만 등록됩니다.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중 한 대만 감면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 주말 이용이 잦은 차량을 골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가 주말·공휴일에 하이패스로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할인받는 제도로, 자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가 감면됩니다. 2026년 하반기 시행되며 감면 대상·차량을 사전 등록해야 적용되고, 세대당 1대·부모 승차 조건이 있으니 신청 전에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제도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안내
- 신청·등록: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한국도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