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공매 포털에서 압류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인터넷 입찰로 사는 제도입니다. 저도 요즘 온비드 공매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입찰방법이 쉽더라구요.
입찰방법은 온비드 회원가입과 입찰보증금 납부로 어렵지 않지만, 권리분석과 경매와의 차이를 모르면 낙찰 뒤 명도나 인수 권리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온비드 공매가 무엇이고 어떻게 입찰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운영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onbid.co.kr) |
| 대상 자산 | 압류재산(세금 체납), 국유·수탁·신탁재산 등 |
| 입찰 방식 | 100% 온라인, 공동인증서 필수 |
| 입찰보증금 | 보통 최저입찰가의 10% |
| 경매와 차이 | 공매=국세징수법·캠코, 경매=민사집행법·법원 |
| 핵심 주의 | 명도는 소송 필요(인도명령 없음), 권리분석 필수 |
온비드 공매란 무엇인가요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공매 포털입니다. 세금을 안 낸 체납자에게서 세무서나 지자체가 압류한 재산을 캠코가 위탁받아 인터넷으로 파는 것이 대표적인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압류재산뿐 아니라 국유재산, 공기업·금융기관의 수탁재산, 신탁회사가 내놓는 신탁재산도 온비드에서 거래됩니다. 부동산, 토지, 자동차부터 명품 시계·가방 같은 동산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경매보다 입찰자가 적고 매물은 다양해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누구나 인터넷으로 입찰할 수 있는 만큼, 물건의 권리관계를 스스로 따져 봐야 합니다.
온비드 공매 입찰방법은 무엇인가요
입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비드(onbid.c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에 가야 하는 경매와 달리 집에서 입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준비물
입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특히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전자입찰 자체가 안 됩니다.
- 온비드 회원가입(개인 또는 법인, 무료)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모든 전자입찰에 필수
- 입찰보증금(보통 최저입찰가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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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순서
- 온비드(onbid.co.kr)에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공매 공고에서 물건을 검색하고, 공고문과 감정가·최저입찰가, 등기부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입찰서를 작성하고 입찰보증금(보통 최저입찰가의 10%)을 납부합니다.
- 입찰이 마감되면 개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자로 정해집니다.
- 매각 결정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잔금을 완납합니다. 미납하면 낙찰이 취소되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팁: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여러 번 유찰되면 회차마다 최저입찰가가 내려갑니다. 다만 권리관계가 복잡해 유찰이 반복되는 물건도 있어, 싸다고 바로 입찰하기보다 공고문과 등기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공매와 경매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빚이나 세금 때문에 나온 물건을 입찰로 사는 점은 같지만, 근거 법과 진행 기관, 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낙찰 뒤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 방식이 크게 갈립니다.
| 구분 | 공매(온비드) | 경매(법원) |
|---|---|---|
| 근거 법 | 국세징수법 | 민사집행법 |
| 진행 기관 | 캠코(국가 위탁) | 법원 |
| 입찰 | 온라인(온비드) | 법원 현장(일부 온라인) |
| 명도 | 명도소송 필요(인도명령 없음) | 인도명령 가능 |
권리분석과 명도는 왜 중요한가요
권리분석
공매에서 가장 큰 변수는 권리분석입니다. 물건의 등기부에 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이 잡혀 있거나 임차인이 있을 수 있는데, 낙찰로 사라지는 권리와 매수자가 떠안는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에 근저당과 지상권이 함께 있어 낙찰 후 소멸인지 인수인지 헷갈린다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고문과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체납 세금의 우선순위와 임차인 보증금까지 미리 따져야 합니다. 가능하면 현장에 직접 가 보는 임장도 해 두면 좋습니다.
명도(점유자 내보내기)
공매의 가장 큰 부담은 명도입니다. 경매는 낙찰 뒤 인도명령으로 비교적 간단히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신탁공매를 낙찰받고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까지 갔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 주의: 점유자와 합의가 안 되면 명도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내보낼 수 있고, 소송은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싼 가격만 보고 들어갔다가 명도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으니, 점유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비드 공매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온비드에 회원가입한 개인이나 법인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입찰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낙찰받은 물건은 입찰 당사자 명의로만 이전되며, 다른 사람 명의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얼마이고 떼일 수도 있나요?
입찰보증금은 보통 최저입찰가의 10% 정도입니다. 낙찰받지 못하면 전액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낙찰된 뒤 정해진 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면 낙찰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잔금 마련 계획을 세운 뒤 입찰해야 합니다.
공매와 경매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캠코가 세금 체납 압류재산 등을 온라인(온비드)으로 처분하고,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채무 담보물을 처분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명도입니다. 경매는 인도명령으로 점유자를 비교적 쉽게 내보낼 수 있지만, 공매는 인도명령이 없어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낙찰 후 권리는 다 사라지나요?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압류처럼 낙찰로 소멸되는 권리가 있는 반면, 선순위 임차인이나 일부 권리는 매수자가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등기부등본과 공고문으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헷갈리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찰되면 가격이 내려가나요?
네,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다음 회차에 최저입찰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을 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명도가 까다로워 유찰이 반복되는 물건도 있으니, 가격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결론
온비드 공매는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에서 압류재산 등을 온라인으로 입찰해 사는 방식이고,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입찰보증금만 준비하면 입찰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이 없어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고, 권리분석을 빼먹으면 인수 권리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공고문과 등기부로 권리를 따지고 점유 상태를 확인한 뒤 들어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