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방법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하는 순서입니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특례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계산 3단계와 세율, 1주택 특례, 위택스 계산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핵심요약
| 구분 | 내용 |
|---|---|
| 계산 공식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부가세목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일반주택 60%, 1주택 43~45% |
| 주택 세율 | 과표 구간별 0.1~0.4% 누진(1주택 특례 -0.05%p) |
| 부가 세목 | 도시지역분(과표×0.14%)·지방교육세(본세×20%) |
| 계산기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으로 확인 |
※ 이 글은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특례는 과세연도와 공시가격,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미리계산이나 고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어떻게 하나요?
재산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한 뒤, 부가 세목을 더하는 3단계입니다. 공시가격만 알면 순서대로 따라가 대략의 세액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계산할 때는 아파트 시세를 넣는 줄 알았는데,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그다음 위택스 미리계산에 같은 금액을 넣어 비교하는 순서가 깔끔했습니다.
- 1단계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2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구간별 누진)
- 3단계 최종세액: 산출세액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직접 곱하기 어렵다면 위택스에서 이 3단계를 대신 계산해 줍니다.
- 메뉴: 위택스 접속 → 상단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클릭
- 선택: 세목에서 ‘재산세(주택)’ 선택
- 입력: 공시가격·주택 수 입력 후 ‘계산’ 버튼
- 확인: 과세표준·산출세액·부가 세목이 한 화면에 표시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를 1주택으로 가졌다면, 과세표준은 3억 원에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 43%를 곱한 1억 2,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구간 세율을 적용하고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최종 재산세가 나옵니다.
| 단계 | 3억 원 1주택 예시 |
|---|---|
| 공시가격 | 3억 원 |
| 과세표준(×43%) | 1억 2,900만 원 |
| 세율 구간 | 과표 1.5억 이하 → 1주택 특례 0.1% 적용 |
| 여기에 | 누진공제 차감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계산이 번거로우면 위택스 미리계산에 공시가격만 넣어도 됩니다. 세액을 확인한 뒤 납부 단계가 궁금하다면 재산세 카드납부 방법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얼마인가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수에 따라 먼저 갈립니다. 일반주택은 60%를 쓰고,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를 씁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이 적어집니다.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일반주택(다주택 등) | 60% |
| 1주택 3억 이하 | 43% |
| 1주택 3억~6억 | 44% |
| 1주택 6억 초과 | 45% |
| 토지·건축물 | 70% |
그래서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자는 과세표준이 더 낮게 잡힙니다. 다주택자는 60%가 적용돼 같은 집값이라도 세금이 더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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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주택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에서 0.4%까지 오르는 누진 구조이고, 1주택 특례세율은 각 구간에서 0.05%p씩 낮습니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1주택 특례) |
|---|---|
| 6천만 원 이하 | 0.1%(0.05%) |
| ~1.5억 원 | 0.15%(0.1%) |
| ~3억 원 | 0.25%(0.2%) |
| 3억 원 초과 | 0.4%(0.35%) |
세율은 각 구간을 계단식으로 쌓는 누진이라, 실제로는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대상인데도 놓쳐 더 내는 분들이 많으니 내 집이 특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1주택 특례는 어떻게 받나요?
1주택 특례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세대원 전체가 주택 1채만 가지고 있으면, 지자체가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세율을 적용해 고지서를 보냅니다.
- 기준일: 6월 1일 현재 세대 기준 1주택
- 적용: 신청 없이 자동, 고지서에 특례 반영
- 대상: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다만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니, 그 전에 집을 한 채 더 샀다면 그해는 특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특례가 빠졌다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1주택 여부를 확인하세요.
재산세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나요?
재산세는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으로 고지서 전에 대략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주택 수만 넣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동으로 뽑아 줍니다.
- 접속: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입력: 재산세(주택) 선택 → 공시가격·주택 수 입력
- 확인: 과세표준·산출세액·부가 세목 자동 계산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섞어 넣는 실수가 잦습니다. 고지서 금액과 맞춰 보려면 실거래가가 아니라 해당 연도 공시가격을 넣어야 하고, 위택스 결과도 최종 고지서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가 작년보다 두 배 넘게 나왔는데 계산이 맞나요?
세부담상한 때문에 급격히 오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전년 세액의 일정 비율(공시 3억 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까지만 오르도록 상한을 둡니다. 두 배 넘게 올랐다면 상속·증여로 지분이 바뀌었거나 1주택 특례가 빠졌을 수 있으니,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다시 뽑아 보고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를 각자 1주택으로 보나요?
재산세는 개인별 지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부부가 한 집을 공동명의로 가지면 각자 지분만큼 재산세가 부과되고, 세대 기준 1주택이면 특례도 적용됩니다. 다만 1주택 특례는 세대원 전체가 주택 1채만 보유해야 하므로, 부부 중 누군가 다른 집을 더 가지고 있으면 특례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를 넣으면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재산세 계산은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실거래가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넣어야 고지서 금액에 가깝게 나옵니다.
재산세에 왜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또 붙나요?
재산세 본세에 함께 부과되는 부가 세목입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더해지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가 붙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총액은 본세만이 아니라 이 부가 세목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위택스 미리계산은 이 부가 세목까지 포함해 계산해 줍니다.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9월에는 안 내나요?
주택분 세액이 소액이면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됩니다. 주택 재산세는 원래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지만, 지자체 조례가 정한 소액 기준(대체로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7월에 다 냈다면 9월에는 주택분 고지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분은 9월에 별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
재산세 계산은 공시가격 확인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세율 계산 → 부가 세목 확인 순서로 보면 됩니다. 1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돼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직접 계산한 값과 고지서가 다르면 6월 1일 기준 주택 수, 도시지역분 부과 여부, 세부담상한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및 출처
※ 마지막 확인: 2026-07-16.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특례는 과세연도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택스와 고지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