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2026년 4월 8일부터 전격 시행된 조치로,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도입됐습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기존 5부제를 대폭 강화한 것인데, 막상 공지를 접하면 “내 차가 해당되나?”, “하이브리드는 제외인가?”, “공영주차장은 언제 못 쓰나?” 같은 질문이 이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시행일과 종료 기준, 적용 대상 기관, 요일별 차량번호 끝자리 표, 하이브리드·경차 적용 여부, 공영주차장 5부제 기준, 위반 시 처리 방식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4월 8일 0시 |
| 종료 기준 |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
| 적용 방식 | 홀수일 → 끝자리 홀수 차량만 운행 짝수일 → 끝자리 짝수 차량만 운행 |
| 적용 기관 수 | 약 1만 1,000개 기관 |
| 대상 차량 수 | 공용·임직원 승용차 약 130만 대 |
| 공영주차장 | 민간 포함 5부제(요일제) 시행 |
| 하이브리드·경차 | 제외 없음, 2부제·5부제 모두 적용 |
| 전기차·수소차 | 제외 |
| 주말·공휴일 | 적용 없음 |
| 위반 시 | 삼진아웃제 적용 (3회 위반 시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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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식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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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시행일 및 배경
2026년 4월 2일,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에 3월 25일부터 강화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재차 강화, 4월 8일 0시부터 전국에 적용했습니다.
2008년 고유가 위기 이후 18년 만에 다시 꺼낸 카드인 만큼, 이번 조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의무 시행이며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가 따릅니다.
⚠️시행 기간: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유지 (별도 종료일 미지정)
2부제 적용 대상 기관
약 1만 1,000개 공공기관의 공용차 및 임직원 승용차 전체가 대상입니다.
-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시도교육청
-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관용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관 내 운행 중인 차량 전체가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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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제 운행 기준: 요일별 차량번호 끝자리
홀짝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날짜와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짝수로 일치하는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 날짜 | 운행 가능 차량 (끝자리 기준) |
|---|---|
| 홀수일 (1, 3, 5, 7, 9, 11…일) | 끝자리 1·3·5·7·9 |
| 짝수일 (2, 4, 6, 8, 10, 12…일) | 끝자리 2·4·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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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평일에만 적용됩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한 없음
- 매월 31일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제외 차량 – 2부제 면제 대상
다음 차량은 2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전기차·수소차 (무공해차)
-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
- 임산부 또는 미취학 아동이 동승한 차량
-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 공공기관장이 운행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
⚠️많이 헷갈리는 부분: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모두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안내에도 이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 – 요일별 차량번호 끝자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약 3만 곳(약 100만 면)의 노상·노외 유료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요일제)가 시행됩니다. 민간 차량도 해당 요일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 요일 | 출입 제한 차량 (끝자리 기준) |
|---|---|
| 월요일 | 1·6 |
| 화요일 | 2·7 |
| 수요일 | 3·8 |
| 목요일 | 4·9 |
| 금요일 | 5·0 |
| 토·일·공휴일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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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승합차·화물차·이륜차는 해당 없음
공영주차장 5부제 예외 차량
- 전기차·수소차
- 장애인 차량
- 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 생계형 차량 (공공기관장 인정 시)
공영주차장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공기관장이 제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경제 활동 영향)
- 환승 주차장 (대중교통 이용 연계)
-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
✅ 안내: 방문 예정인 공영주차장이 5부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 시 처리 – 삼진아웃제
2부제로 강화되면서 ‘삼진아웃제‘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기준입니다.
| 위반 횟수 | 처리 내용 |
|---|---|
| 1회 | 구두 경고·계도 |
| 2회 | 기관장 보고 + 주차장 출입 제한 |
| 3회 | 징계 |
↔️ 모바일에서는 표를 옆으로 슬라이딩해서 볼 수 있습니다.
2부제 운영이 미흡한 기관은 언론에 공표하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 안내: 민간 차량이 공영주차장 5부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입차 자체가 차단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민간 차량은 어떻게 되나?
현재 민간 차량의 운행 자체를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은 5부제 자율 참여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무화 여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국민 불편·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는 민간 차량도 5부제 제한을 받으므로, 실질적인 불편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별도의 종료일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해제 시점은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과 경차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전기차·수소차만 제외 대상이며,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이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 요일별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차량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으며, 승용차에만 해당됩니다. 승합차·화물차·이륜차는 해당 없습니다.
민간 차량도 차량 2부제 의무 적용 대상인가요?
현재 민간 차량의 운행 자체는 강제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은 5부제 자율 참여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민간 차량도 5부제 요일 기준에 따라 출입이 제한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2부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1회 위반 시 구두 경고·계도,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 및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이상 위반 시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운영이 미흡한 기관은 언론 공표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결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되는 의무 조치입니다. 하이브리드·경차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공영주차장 방문 시에는 민간 차량도 요일별 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기준과 요일표는 위 본문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신 변경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보도자료 –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홈페이지
-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부 공식 정책 뉴스) –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