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단속 기준이 헷갈려서 교차로에서 망설인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2026년 4월 20일부터 경찰이 전국 집중단속 기간에 돌입했고,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회전 단속 기준을 상황별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집중단속 기간과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벌점까지 한 번에 안내합니다.

우회전 단속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집중단속 기간 | 2026. 4. 20 ~ 6. 19 (2개월) |
| 단속 장소 | 전국 교차로·사고 다발 구간 |
| 전방 빨간불 일시정지 위반 시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
| 일시정지 기준 | 바퀴 완전 정지, 실무상 약 3초 |
우회전 단속, 왜 다시 강화됐나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는 14,650건이 발생했고, 75명이 사망했으며 18,89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56.0%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36.3%)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우회전 단속 기준 –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우회전 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으려면 아래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반드시 완전 정지 (속도 0, 약 3초)
-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면 → 무조건 정지
- 우회전 후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동일 기준 적용
- 보행자가 없을 때만 서행하며 통과 가능
✅한 줄 요약: 빨간불이면 멈추고, 사람이 보이면 또 멈추면 됩니다. 이게 우회전 단속 기준의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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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집중단속 기간
- 기간: 2026년 4월 20일(월) ~ 6월 19일(금), 약 2개월
- 장소: 전국 교차로 중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 단속 방식: 경찰관 현장 단속 중심
- 주관: 경찰청 +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이번 집중단속 기간은 2023년에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3년이 지났는데도 현장 준수율이 낮아 다시 강화된 것입니다. 단순 계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실질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벌점
우회전 단속에서 위반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벌점이 다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위반하면 벌점이 합산됩니다.
전방 빨간불에서 안 멈추고 우회전 (도로교통법 제5조)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 승합차 | 7만 원 | 8만 원 | 15점 |
| 승용차 | 6만 원 | 7만 원 | 15점 |
| 이륜차 | 4만 원 | 5만 원 | 15점 |
보행자가 있는데 안 멈춘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 승합차 | 7만 원 | 8만 원 | 10점 |
| 승용차 | 6만 원 | 7만 원 | 10점 |
| 이륜차 | 4만 원 | 5만 원 | 10점 |
⚠️ 주의: 두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면 벌점 15 + 10 = 25점이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년 누적 40점이면 면허 정지 대상이므로,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보다 벌점 누적이 더 큰 리스크입니다.
범칙금 vs 과태료 차이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 보험료 할증이 따라옵니다. 무인 단속으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지만 금액이 1만 원 더 높습니다.
우회전 단속에서 헷갈리기 쉬운 상황
우회전 단속 기준은 위에서 정리한 것이 전부인데, 실제 도로에서 판단이 애매한 순간이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상황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전방 초록불이면 안 멈춰도 되나?”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그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초록불이라고 모든 정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너려는 보행자’는 어디까지?”
이미 건너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아래 경우 모두 ‘건너려는 보행자’로 봅니다.
-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사람
- 연석(인도 경계)에서 내려서려는 사람
- 손을 들거나 유모차·휠체어를 내미는 사람
애매하면 멈추는 게 정답입니다.
“일시정지, 몇 초를 멈춰야 하나?”
법에 정해진 초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는 바퀴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속도계 0)으로 정의됩니다. 서행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은 일시정지가 아니며, 현장 단속에서는 약 3초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차가 경적을 울리면?”
멈춰 있어야 합니다. 경적 때문에 출발하면 본인이 위반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리는 뒷차가 난폭운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 사람이 없으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찰 단속 지침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하는 보행자·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 우회전 가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를 신호 위반으로 본 사례도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행자 녹색 신호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우회전 단속 기준, 전방 초록불이면 안 멈춰도 되나요?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그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몇 초 동안 멈춰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초 수는 없습니다. ‘바퀴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 법적 정의이며, 현장 단속에서는 약 3초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멈춘 뒤 주위를 살피고 출발하면 됩니다.
우회전 단속 위반 시 벌점 15점과 10점 차이는?
전방 빨간불에서 안 멈추면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으로 벌점 15점,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제27조 위반으로 벌점 10점입니다. 동시에 위반하면 최대 25점까지 합산됩니다.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는 뭐가 다른가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승용차 6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 + 보험료 할증이 따라옵니다. 무인 단속으로 적발되면 과태료(승용차 7만 원)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지만 금액이 1만 원 더 높습니다.
우회전 집중단속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됩니다. 전국 교차로 중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고 있습니다.
결론
우회전 단속 기준은 “빨간불이면 멈추고, 사람이 보이면 또 멈춘다”로 정리됩니다. 집중단속 기간이 6월 19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일시정지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까지 받기 전에 올바른 통행 습관을 잡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습관으로 만들어두면 훨씬 편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