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연수원 온라인교육은 서울특별시교통연수원 홈페이지 [교육등록]에서 비대면(VOD) 과정으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 보수교육을 기준으로 총 4시간을 들으셔야 하며, 기수 기간에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과 대면교육 대상과 서울교통연수원 신청, 예약방법, 그리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교통연수원 온라인교육 핵심 요약
| 구분 | 비대면(VOD) | 대면 |
|---|---|---|
| 교육 시간 | 총 4시간 (나눠 보기 가능) | 총 4시간 (하루에 끝) |
| 언제 듣나 | 기수 기간 내 24시간 | 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 |
| 타 시·도 차량 | 신청 불가 | 가능 (12,000원) |
| 서울 차량 교육비 | 서울시 부담 | 서울시 부담 |
| 예약 | 홈페이지 [교육등록] | 홈페이지 [교육등록] |
| 장소 | 스마트폰 · PC | 서울시교통회관 2층 |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서울교통연수원에서는 차량 등록지가 서울이 아니면 온라인 교육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타 시·도 차량은 온라인 교육 대신 대면교육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약을 하시기 전 내 차 등록지가 어디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 차량 같은 경우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의 장점으로는 기수 안에 모든 영상을 시청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에 반나절 정도 교육을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VOD)을 고를 수 있는 조건
비대면 교육은 인증 세 가지가 모두 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 화물자격증 번호
- 공인인증서 인증
연수원은 이 세 가지가 가능한 분만 신청하라고 안내하면서, 하나라도 안 되면 대면으로 신청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온라인이니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줄 알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증 단계에서 막히시면 결국 대면으로 다시 신청하셔야 하고, 그사이 원하시던 기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영상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연수원은 안전을 위해 운행 중 접속을 차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제11호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 시청 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붙어 있으니, 대기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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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연수원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교통연수원 홈페이지 [교육등록] 메뉴에서 업종과 기수를 골라 예약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신청 순서
- seoulttc.or.kr 접속 후 우측 상단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상단 [교육과정] → [교육등록] 선택
- 업종(화물·법인택시·전세/특수·마을버스)과 교육 종류 선택
- 비대면(VOD) 또는 대면 중 하나 선택
- 교육일정에서 남은 자리가 있는 기수 선택
- [교육등록확인/변경]에서 접수 상태 확인
예약을 바꾸거나 취소하실 때도 서울특별시교통연수원 홈페이지 [교육등록확인/변경]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수료하신 뒤에는 [교육수료조회]나 [교육등록확인증출력]에서 이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시작일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화물 보수교육은 비대면이 4월 21일 09시부터, 대면이 4월 21일부터 예약을 받았습니다. 연도가 바뀌면 시작일도 새로 공지되니 [알림마당] 안의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그해 안내문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연수원 예약방법과 교육일정
기수마다 수강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 때나 들으실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은 2주 안팎으로 열리는 기수 기간 안에 4시간을 다 채우셔야 하고, 대면은 지정된 하루에 나가셔야 합니다.
2026년 화물 보수교육 온라인(VOD) 기수
| 기수 | 수강 기간 | 기수 | 수강 기간 |
|---|---|---|---|
| 7기 | 8월 31일 ~ 9월 13일 | 10기 | 10월 12일 ~ 10월 25일 |
| 8기 | 9월 14일 ~ 9월 27일 | 11기 | 11월 2일 ~ 11월 15일 |
| 9기 | 9월 28일 ~ 10월 11일 | 12기 | 11월 16일 ~ 11월 29일 |
| 보충 | 12월 중 실시 | – | – |
대면교육 하반기 일정
| 기수 | 교육일 | 기수 | 교육일 |
|---|---|---|---|
| 9기 | 9월 13일 오전 | 13기 | 10월 25일 오전 |
| 10기 | 9월 20일 오전 | 14기 | 11월 22일 오전 |
| 11기 | 10월 11일 오전 | 15기 | 11월 29일 오전 |
| 12기 | 10월 18일 오전 | 16기 | 11월 29일 오후 |
온라인교육은 4시간을 채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수 기간 안에 영상 4시간을 전부 보셔야 수료로 인정되고, 하나라도 안 본 영상이 있으면 다음 기수를 새로 신청해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까지 보신 진도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기를 신청하셨다면 8월 31일부터 9월 13일 사이에 4시간을 다 끝내셔야 합니다. 9월 13일 밤에 영상이 하나 남아 있으면 그 부분만 이어 듣는 것이 아니라 8기를 새로 신청해 처음부터 보셔야 합니다.
대면도 예약 없이 가시면 그날 교육을 못 받습니다. 사전접수를 하지 않고 교육장에 오면 수강할 수 없다고 안내문에 적혀 있고, 교육이 시작된 뒤에는 입교도 안 됩니다.
대면교육 갈 때 챙길 것
신분증이나 화물자격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장소는 서울시교통회관 2층(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19)이고 잠실역 9번 출구에서 도보 5분입니다. 주차권은 1시간만 나오고 그 뒤로는 10분당 1,000원이라, 4시간 교육이면 3시간분 주차비가 붙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연수원 보수교육은 누가 받나요?
화물 보수교육은 자격증을 딴 뒤 화물업종에서 일하시는 사업용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정확히는 교육을 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화물 경력과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입니다.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입니다.
경력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
버스나 택시를 모시던 경력은 화물 경력으로 쳐 주지 않습니다. 여객업 운전경력은 화물자동차 운전경력과 합산되지 않는다고 안내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여객으로 오래 일하셨더라도 화물로 옮기신 지 얼마 안 됐다면 교육 대상이 됩니다.
차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면 누가 듣나요?
교육 대상은 차량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운전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차를 소유만 하시고 다른 분이 운전하신다면 신청도 그 운전자가 하셔야 합니다.
명의자가 대신 들으셔도 이수로 잡히지 않습니다.
업종별 보수교육 조건
| 업종 | 입교시간 | 교육비 |
|---|---|---|
| 화물 | 오전 08:00~08:30 오후 13:00~13:30 | 시 부담 (타 시·도 12,000원) |
| 법인택시 | 오전 08:00~08:30 오후 13:00~13:30 | 시 부담 |
| 전세 · 특수여객 | 오전 08:30~09:00 오후 12:00~12:30 | 시 부담 (타 시·도 12,000원) |
| 마을버스 | 오전 08:00~08:30 오후 13:00~13:30 | 조합 부담 |
업종에 따라 온라인 과정이 열리는지는 그해 공지사항 안내문에 나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온라인(VOD)이 확인된 것은 화물 보수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나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개별기준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연수원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료라서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서울 차량은 서울시가 교육비를 부담해 주는 것일 뿐 이수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4시간을 아끼시려다 20만원부터 물게 됩니다.
과태료를 피하시려면 들었다는 기록이 실제로 남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신 뒤에는 수료 처리 상태를 한 번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수증이 필요할 때
수료 여부와 이수증은 홈페이지 [교육수료조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안내도 공지사항에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타 시·도 차량이시라면 그 이수증을 해당 시·도에서 인정하는지 각 지역 연수원에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타 시·도 차량인데 온라인교육으로 들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서울특별시교통연수원 안내문은 타 시·도 차량은 대면교육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도 서울 차량은 서울시가 부담하지만 타 시·도 차량은 12,000원을 본인이 내십니다. 그 이수증을 해당 시·도에서 인정하는지는 지역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등록지 연수원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교육 영상을 하나 못 봤는데 그것만 다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기수 기간 안에 영상 4시간을 전부 보셔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하나라도 미수강한 영상이 있으면 다음 기수를 새로 신청해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하고 중간까지 본 진도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수 기간 안에는 24시간 아무 때나 이어보기가 되니 마지막 날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약을 못 했는데 교육 당일 가서 등록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사전접수를 하지 않고 교육장에 방문하시면 수강할 수 없다고 안내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교육이 시작된 뒤에도 입교하실 수 없습니다. 대리입교자나 교육 중 소란행위자, 음주자는 퇴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영상을 틀어 놔도 시간이 채워지나요?
아닙니다. 연수원은 안전을 위해 운행 중에는 접속이 차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제11호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 시청 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PC 모두 접속되니 대기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버스 운전 경력이 오래됐는데도 화물 보수교육 대상인가요?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객(버스·택시)업 운전경력은 화물자동차 운전경력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교육 실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화물 경력과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대상이라, 여객으로 20년을 일하셨더라도 화물로 옮기신 지 얼마 안 됐다면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론
서울교통연수원 온라인교육은 서울 차량이시라면 기수가 아직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증 세 가지가 통과되면 VOD로 4시간을 나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타 시·도 차량이시거나 인증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막히신다면 서울교통연수원 신청은 대면 예약방법으로 하시는 쪽이 빠릅니다. 어느 쪽이든 사전예약 없이는 교육을 못 받으시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시면 1차 20만원부터 과태료가 나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