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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가능할까? 발급방법 총정리(준비물, 대리인 발급, 매도용 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시면 그 자리에서 받는 서류입니다. 인감도장처럼 미리 등록해 둘 것이 없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단 인터넷으로는 종이 확인서를 뽑을 수 없고 대리인은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헛걸음하시는 분이 많아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부터 매도용에 더 적는 것까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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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요약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 장소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 준비물 : 신분증 한 가지
  • 비용 : 한 통 600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대리인 : 불가, 본인만 발급
  • 인터넷 : 종이 확인서는 불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이용승인 뒤 정부24에서 발급
  • 매도용 :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 창구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전자패드에 서명하시면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인감도장처럼 미리 신고해 둔 것이 있어야 하는 서류가 아니라서, 처음 떼시는 분도 창구에서 서명 한 번 하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곳은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어디서나입니다.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인감처럼 신고한 동네까지 찾아가실 필요가 없는데요. 창구에서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1. 신분증을 냅니다 — 직원이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2. 전자패드에 직접 서명합니다 — 이 서명을 발급기관이 확인서 서명란에 인쇄합니다
  3. 용도를 말합니다 — 직원이 용도란을 전산으로 입력한 다음, 적힌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신청인에게 확인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서명을 남이 대신 해 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관공서가 확인해 주는 종이라서, 서명하는 사람과 발급받는 사람이 같아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준비물과 비용

준비물은 신분증 하나면 되고 비용은 면제 기간이라 내실 것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떼러 갈 때처럼 도장을 챙기실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준비물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 일곱 가지입니다.

  •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 자동차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함께 인쇄된 것)
  • 대한민국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

신청서는 창구에 있으니 미리 뽑아 가실 것도 없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발급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동의서를 함께 내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신분증·동의서에 등기사항증명서까지 붙여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용

구분수수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한 통 600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무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기준

원래 값은 한 통에 600원인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라서, 지금 떼시는 분은 창구에서 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면제 기간이 끝나 다시 600원을 받게 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는 그때도 면제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종이 확인서를 받으려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신분증을 내고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24를 아무리 뒤지셔도 종이 확인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받는 것은 이름이 다른 서류인데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고 하고, 처음 한 번은 주민센터에 가서 이용승인을 받으셔야 그다음부터 집에서 뽑으실 수 있습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에 갑니다 — 신분증을 내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냅니다
  2. 정부24 PC 웹에서 복합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휴대전화 인증을 한 번 더 합니다
  3. 전자서명을 하고 본인이 직접 발급합니다 —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은행·보험사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낼 수 없습니다

낼 수 있는 곳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각급 학교, 지방공사·지방공단 같은 공공기관입니다. 민간에 내시거나 개인끼리 거래하실 때는 주민센터에서 종이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받아 둔 종이 확인서를 잃어버리셨거나 찢어졌을 때도 집에서 출력해서 쓰실 수 없습니다. 확인서가 위조·변조와 복사를 막는 특수용지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주민센터에 가서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신분증을 내야 나오는 서류라서, 아래 세 가지가 전부 안 됩니다.

  • 어머니가 아들 것을 대신 떼는 것
  • 배우자가 대신 가서 받는 것
  • 위임장을 써 가서 대신 받는 것

인감증명서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 발급이 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합니다.

⚠️ 「위임받은 사람」란은 대리 발급과 다른 것입니다

확인서에 있는 위임받은 사람란은 위임받은 사람이 그 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칸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서류를 모으느라 형제들 것까지 한 번에 받아 오려던 분들이 여기서 걸립니다. 위임장 양식을 따로 구하실 것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자기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도용 발급

집이나 차를 파실 때 쓰는 매도용은 매수자 정보를 함께 적어서 발급합니다. 부동산 매도용이든 자동차 매도용이든 확인서에 매수자 세 가지를 넣어 발급합니다.

  1. 매수자의 성명 — 매수자가 법인이면 법인명
  2. 매수자의 주소 — 매수자가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 — 매수자가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

그래서 차를 넘기시든 집을 넘기시든 매수자 정보를 받아서 들고 가셔야 창구에서 한 번에 끝납니다. 매수자가 정해지기 전에 미리 떼어 두었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인서에 적히는 신청인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안 하셨다면 확인서 주소와 등기 서류 주소가 어긋나기 때문에, 전입신고부터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차이

두 서류는 효력이 같아서 인감증명서를 내라는 곳에 대신 내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신 쓰라고 만든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다만 받는 방법은 다릅니다.

구분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미리 등록할 것없음, 창구에서 그때 서명인감도장을 미리 신고
대리 발급불가가능
효력인감증명서와 동일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
발급 방법 기준 비교 · 2026년 8월 확인

도장을 잃어버리셨거나 애초에 인감을 신고한 적이 없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고 없이 창구에서 그 자리에 서명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가시는 상황이면 대리 발급이 되는 인감증명서를 쓰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주민등록증만 있어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인정되는 신분증에 들어 있어서 실물 카드를 안 챙기셔도 됩니다.

셀프등기를 하는데 위임받은 사람란에 제 이름을 적어야 하나요?

위임받은 사람이 그 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적으실 때는 신청인이 그 사람 정보를 말이나 서면으로 알려 주면 직원이 전산으로 입력합니다.

미성년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동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회사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라고 하는데 내도 되나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아서 인감증명서를 내라는 자리에 대신 내실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안 되고 종이 확인서를 내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600원을 내야 하나요?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누구나 면제라 내실 돈이 없고, 그 뒤에도 수급자는 면제 대상입니다.

결론

신분증 한 장만 챙겨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차나 집을 파시는 거라면 매수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받아서 함께 들고 가셔야 두 번 걸음하지 않습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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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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