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한 사람마다 50만원씩 주는 지원금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전입 날짜부터 보셔야 하는데요, 7월 1일 이후에 의령으로 옮겨 오신 분은 지금 의령에 살고 계셔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6월 30일에 의령 군민이셨다면 그 뒤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셨어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만 되면 그다음은 언제 어느 주민센터로 가면 되는지가 전부라,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아래에 순서대로 정리해 뒀습니다.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핵심요약
| 구분 | 내용 |
|---|---|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 지급수단 | 의령사랑상품권 (지류) |
| 지급 대상 | 2026년 6월 30일 기준 의령군 군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 |
| 신청기간 | 2026년 8월 10일(월) ~ 9월 11일(금) |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없음) |
| 사용기간 | 2026년 8월 10일(월) ~ 12월 31일(목) |
| 문의 | 의령군 경제기업과 055-570-3103 |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금액과 지급수단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입니다. 세대 단위가 아니라 사람 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네 식구가 모두 6월 30일에 의령 군민이었다면 한 집에 200만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50만원은 계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종이로 된 의령사랑상품권으로 나오고, 사용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언제 받았든 마감은 12월 31일로 같기 때문에, 9월에 신청해서 받으신 분은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집니다.
⚠️ 12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상품권은 쓰지 못합니다
한 사람 몫이 50만원이라 한두 번 장을 봐서는 다 쓰지 못합니다. 상품권을 받으신 날 어디에 쓸지 먼저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일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 30일 기준 의령군 군민입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단 전입·전출·출생·사망은 6월 30일을 기준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지급기준일(2026. 6. 30.) 기준 판정 |
|---|---|
| 출생아 | 기준일 이전에 태어났으면 출생신고를 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전입자 | 2026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 전출자 | 기준일에 대상자였으면 전출했더라도 지급 대상입니다 |
| 사망자 | 기준일 앞뒤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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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기간과 첫 주 요일제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10일 월요일부터 9월 1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다만 첫 주인 8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아무 날에나 가실 수 없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요일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방문 가능일 | 출생연도 끝자리 |
|---|---|
| 8월 10일 (월) | 1, 6 |
| 8월 11일 (화) | 2, 7 |
| 8월 12일 (수) | 3, 8 |
| 8월 13일 (목) | 4, 9 |
| 8월 14일 (금) | 5, 0 |
1991년생이면 끝자리가 1이라 8월 10일 월요일, 1965년생이면 끝자리가 5라 8월 14일 금요일에 가시면 됩니다. 요일제는 이 첫 주에만 적용되고 신청기간은 9월 11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본인 요일에 시간을 못 내셨더라도 그다음 주에 가시면 됩니다.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읍·면 주민센터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읍·면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는 것 하나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24나 의령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화면을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을 받은 읍·면 주민센터에서 의령사랑상품권도 내줍니다.
| 기관 | 전화 |
|---|---|
| 의령군 경제기업과 | 055-570-3103 |
| 의령읍 주민센터 | 055-570-4363 |
| 가례면 주민센터 | 055-570-4413 |
| 칠곡면 주민센터 | 055-570-4463 |
| 대의면 주민센터 | 055-570-4493 |
| 화정면 주민센터 | 055-570-4534 |
| 용덕면 주민센터 | 055-570-4573 |
| 정곡면 주민센터 | 055-570-4623 |
| 지정면 주민센터 | 055-570-4653 |
| 낙서면 주민센터 | 055-570-4693 |
| 부림면 주민센터 | 055-570-4743 |
| 봉수면 주민센터 | 055-570-4793 |
| 궁류면 주민센터 | 055-570-4833 |
| 유곡면 주민센터 | 055-570-4873 |
대리신청 되는 사람
본인이 직접 가실 수 없으면 정해진 사람만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
- 같은 세대에 사는 세대원 (동거인은 제외)
- 배우자와 부모·자녀 같은 직계존비속
미성년자 몫은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상품권도 세대주가 받습니다. 단 미성년자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등본에 같이 올라 있어도 ‘동거인’이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세대원이라도 동거인으로 적혀 있으면 대리신청에서 빠집니다. 세대원이 대신 가실 생각이라면 주민등록등본에 관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의령으로 이사 왔는데 50만원 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급기준일이 2026년 6월 30일이라 7월 1일 이후에 전입하신 분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읍·면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만 있고, 신청기간은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에 못 가면 신청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요일제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첫 주에만 적용되고, 그 뒤로는 9월 1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대신 제가 가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자녀는 직계비속이라 아버지 몫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과 같은 세대에 사는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에 태어난 아기도 50만원을 받나요?
지급기준일인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났다면 출생신고를 마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수령은 세대주가 합니다.
결론
신청 전에 확인하실 것은 전입일 하나입니다. 2026년 6월 30일에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 어디에 사시든 대상이고, 7월 1일 이후에 오셨다면 이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첫 주에 가실 계획이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부터 맞춰 보시고, 그 요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우시면 무리해서 첫 주에 가시기보다 그다음 주에 읍·면 주민센터로 가셔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9월 11일 안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5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의령군 –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안내
- 의령군 –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새소식
- 의령군 – 의령사랑상품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