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서류를 알아보다 보면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된다는 말과 소득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둘 다 맞는데요. 내 통장이 청년우대형이면 은행에 갈 일 자체가 없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면 소득확인증명서까지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장 종류부터 갈라 놓고, 전환할 때와 비과세를 신청할 때 각각 무엇을 내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서류 요약
| 구분 | 내용 |
|---|---|
| 전환 대상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자동)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직접 신청) |
| 전환할 때 내는 서류 | 신분증 · 소득확인증명서 · 각서 (해당자는 병적증명서) |
| 전환 채널 | 은행 영업점, 일부 은행은 앱. 해지는 영업점만 |
| 나이 |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 |
| 연소득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 무주택 | 가입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됨. 비과세·소득공제는 세대주 요건이 붙음 |
| 금리 | 2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연 4.5%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
| 가입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서류, 어디서 떼나
서류를 내야 하는 날이 두 번입니다. 전환을 신청하는 날, 그리고 이자에 세금을 안 붙이는 비과세를 신청하는 날인데요. 같은 날 한꺼번에 내는 게 원칙이지만 비과세 서류는 전환 후 2년 안에만 내면 인정됩니다.
전환 신청할 때 내는 서류
| 서류 | 어디서 떼나 | 누가 내나 |
|---|---|---|
| 신분증 | 본인 지참 | 전원 |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택스 · 행정복지센터 | 전원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표 | 회사 | 소득확인증명서가 안 나오는 근로소득자 |
| 사업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 거래처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
| 병적증명서 또는 군경력 증명서 | 정부24 · 주민센터 · 소속 부대 | 나이를 차감받거나 현역병 등인 경우 |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 | 국세청 홈택스 | 현역병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 각서 | 은행 비치 양식 | 전원 |
비과세를 같이 신청할 때 더 내는 서류
| 서류 | 어디서 떼나 | 비고 |
|---|---|---|
| 무주택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58호의7) | 은행 비치 양식 | 전원 |
| 소득확인증명서 (서식 60호의22) | 국세청 홈택스 | 가입 서류와 같은 증명서 |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은행 비치 양식 |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도 작성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주민센터 | 발급일 3개월 이내 |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주민센터 |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
⚠️ 해지할 때 낼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 통장을 깨는 날 무주택이었다는 걸 가입자가 직접 증명해야 4.5% 이율이 확정됩니다
- 필요한 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 재산세) 한 장입니다. 정부24나 위택스에서 떼되 과세기간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과세지역은 전국으로 잡습니다
- 증명을 못 하면 가입기간 전체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만 붙습니다
자동 전환과 직접 신청, 내 통장은 어느 쪽인가
같은 전환이라도 내 통장이 무엇이냐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지는데요. 청년우대형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바뀌었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은행에 서류를 내야 바뀝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동 전환
-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신청 없이 전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됐습니다
- 출시일부터 기존 청년우대형에도 최대 연 4.5% 이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은행에 갈 일도, 새로 낼 서류도 없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직접 신청
- 나이·연소득·무주택 세 조건을 다 채운 사람만 전환신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 통장이 청약당첨계좌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전환하면 다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 청약순위를 정하는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통장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실적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 국민주택은 기존 납입 인정 횟수·금액을 인정하고, 민영주택은 기존 납입금액 전액을 인정합니다
- 다만 선납과 연체일수는 새 통장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미납분을 채워 넣고 계좌 조회로 인정회차가 반영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약정납입일이 전환신규일로 바뀌니 자동이체 날짜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환 방법, 은행 앱과 창구에서 하는 순서
취급은행은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하나, iM뱅크, 부산, 경남 아홉 곳입니다. 이 중 KB국민은행은 지점과 KB스타뱅킹에서, 우리은행은 영업점과 모바일 앱에서 전환이 됩니다.
은행 앱으로 전환하는 순서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먼저 발급받습니다
- 은행 앱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화면을 엽니다. 신규 가입과 전환신규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 전환신규를 고르면 내가 가진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뜹니다. 계좌를 선택합니다
- 소득 자료 조회에 동의하거나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각서와 정보제공동의서에 동의하면 기존 통장이 해지되고 새 통장으로 넘어갑니다
은행 창구에서 전환하는 순서
- 신분증과 소득확인증명서, 기존 청약통장을 들고 취급은행 영업점에 갑니다
- 창구에서 전환신규를 신청하고 각서를 작성합니다
- 비과세를 같이 신청한다면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이 자리에서 냅니다
-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 이자를 따로 받고, 전환원금은 새 통장에 그대로 예치됩니다
💡 앱에서 안 넘어갈 때
- 우리은행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서식이 바뀌면서 비대면 신규와 전환신규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앱에서 막히면 영업점으로 가시면 됩니다
- 해지는 어느 은행이든 영업점에서만 됩니다.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으로는 못 깹니다
2026년 가입 자격 요건과 연소득 기준
2026년 가입 자격 요건은 나이와 연소득, 무주택 세 가지고 셋을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안 맞으면 전환신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 요건
- 나이 —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
- 연소득 —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무주택 —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소득 기준
| 소득 종류 | 기준 금액 | 무엇으로 보나 |
|---|---|---|
| 근로소득자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 확정 전이면 전전년도 |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 확정 전이면 전전년도 |
| 근로기간 1년 미만 | 연환산 5천만원 이하 | 총수입금액 ÷ 소득 발생 개월수 × 12 |
| 현역병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금액 기준 없음 | 병적증명서와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 |
나이 기준과 병역 기간 인정
나이는 서류를 떼기 전에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안 되면 소득확인증명서를 뽑아도 쓸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나이 기준
- 19세 이상 34세 이하면 되는데, 만 나이 기준입니다
- 34세를 넘겼더라도 병역 기간을 빼서 34세 이하가 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최대 6년까지 빼주기 때문에 만 40세라도 6년을 복무했다면 34세로 계산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 기간을 나이에 얹는 방법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은 병적증명서로 증명합니다
- 장교·부사관 같은 현역 간부는 군경력 증명서를 냅니다
-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친 뒤 간부로 복무했다면 두 기간을 합쳐서 뺄 수 있습니다
- 병적증명서 대신 소속 부대가 발급한 군복무확인서를 내도 됩니다
무주택 기준과 세대주 요건
세대주가 아니어서 가입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가입에는 세대주 조건이 없습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가입할 때 보는 무주택과 비과세·소득공제에서 보는 무주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 기준
| 구분 | 누구까지 보나 | 세대주 요건 |
|---|---|---|
| 가입 자격 | 가입자 본인만 | 없음 |
| 이율(최대 4.5%) | 가입자 본인만 | 없음 |
| 이자소득 비과세 | 세대 전원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소득공제 | 세대 전원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봐주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단 아래 항목들은 가입 자격과 이율을 따질 때만 쓰이고, 비과세에서는 소득세법상 주택 범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 분양권등이나 그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
-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가진 경우
세대주 요건, 세대원도 되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님이 세대주로 올라가 있으면 본인은 세대원입니다. 이 경우 통장 가입과 4.5% 이율은 그대로 받지만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못 받는데요. 단 세대를 분리해 세대주가 되거나, 배우자가 세대주면 그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납입 한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 가입기간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3% | 연 3.7% |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8% | 연 4.2% |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3.1% | 연 4.5% |
| 10년 초과 | 연 3.1% | 연 3.1%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를 10원 단위로 넣습니다
-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회차부터 월 100만원을 넘겨 넣을 수 없습니다
-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는 회차별로 25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초과분은 예치금으로 쌓입니다
- 예치금은 국민주택 순위에는 안 들어가고, 민영주택 청약에 필요한 예치기준금액을 채우는 데 쓰입니다. 서울과 부산은 85제곱미터 이하 기준 300만원입니다
⚠️ 전환하자마자 4.5%가 붙지 않습니다
- 4.5%는 가입 2년이 지나야 적용됩니다. 청약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만 2년 전에도 적용됩니다
- 전환원금에는 청년 주택드림 이율이 안 붙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그대로 갑니다. 새로 넣는 돈부터 4.5% 구간입니다
- 납입원금 5천만원까지, 가입 후 10년 안에 넣은 돈까지, 무주택인 기간까지만 적용됩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요건
이자에 세금을 안 붙이는 비과세와 연말정산에서 소득을 깎아 주는 소득공제는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가입은 연소득 5천만원까지인데 비과세는 3,600만원까지라서, 가입은 됐는데 비과세는 안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요건
| 항목 | 기준 |
|---|---|
| 소득 |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 세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기간 | 가입기간 2년 이상 |
| 한도 |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까지, 납입금액은 금융회사 합산 연 600만원까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공제 요건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 가입은행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그해 납입분이 공제됩니다
-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하니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이 깎입니다.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입니다
- 청약 당첨이 아닌 이유로 5년 안에 해지하면 6% 추징세율이 붙지만, 전환신규를 하려고 기존 통장을 해지하는 것에는 추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로 이어지는 조건
이 통장을 만드는 진짜 이유가 대출인데요.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로 넘어가는데, 가입 1년 이상에 1천만원 이상을 넣어 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통장 요건 | 대출접수일 기준 가입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원까지 인정) |
| 당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보유한 통장으로 청약 당첨, 당첨 시 만 39세 이하 |
| 소득 · 자산 | 미혼 연 7천만원, 신혼가구 부부합산 1억원 이하 · 순자산 5억 1,100만원 이하 |
| 한도 · 금리 | 미혼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 연 2.4% ~ 4.15%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이 안 되는 경우
- 기존 통장이 청약당첨계좌인 경우
- 가입자 본인 명의로 주택이 있는 경우
-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가진 경우. 이 셋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아니라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 35세를 넘겼는데 병역 기간이 없거나 6년을 빼도 34세를 넘는 경우
소득이 조금 넘어 전환이 안 되더라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깨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까지 받고, 다음 해에 소득이 5천만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전환신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에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나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계셨다면 은행에 갈 일이 없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하신다면 신분증과 소득확인증명서, 각서가 필요하고 나이를 차감받는 분은 병적증명서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미납회차가 있는데 그대로 전환해도 되나요?
청약순위와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이어지지만 선납과 연체일수는 새 통장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밀린 회차를 먼저 채우고 인정회차가 계좌에 반영된 것을 확인한 다음 전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환했는데 이자율이 0%로 뜹니다.
가입 1개월 이내는 원래 무이자이고, 전환원금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그대로 붙습니다. 4.5%는 새로 납입한 원금에 대해 가입 2년이 지난 뒤부터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가입이 안 되나요?
가입에는 세대주 조건이 없습니다. 본인만 무주택이면 세대원이어도 가입되고 최대 4.5% 이율도 받습니다. 다만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군인도 되나요?
소득세 신고·납부가 증빙된 신고소득이 있어야 가입됩니다. 다만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처럼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병적증명서와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은행 가기 전 확인
전환 자체는 서류 두세 장이면 끝나는데,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손해가 나는 통장입니다. 밀린 회차부터 채우고, 소득확인증명서를 뽑고, 세대주라면 무주택확인서까지 한 번에 내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
가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받는데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고 계시고 나이와 소득이 걸리지 않는다면, 소득이 오르기 전에 전환신규를 먼저 해 두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2026.6.30. 기준) · PDF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KB국민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우리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국세청 홈택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