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시급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인데요.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 연봉으로는 26,835,6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했고,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막상 내 시급이 얼마나 오르고 월급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하려면 은근히 헷갈리시죠. 인상률부터 월급·연봉, 그리고 세금 떼고 실제 받는 돈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7 최저시급, 임금 핵심요약
| 구분 | 내용 |
|---|---|
| 2027 최저시급 | 시간당 10,700원 |
| 인상률·인상액 | 3.7% 인상(380원 ↑) |
| 월급(209시간) | 2,236,300원 |
| 일급(8시간) | 85,600원 |
| 적용 기간 |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
※ 이 글은 2027년 최저임금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월급·주휴수당은 근로시간과 사업장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과 사업장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 최저시급 및 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 최저시급 및 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로 의결했고, 사용자위원안 15표가 근로자위원안 11표를 앞서 이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1명을 쓰든 100명을 쓰든,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시간당 10,700원 아래로는 줄 수 없습니다.
노동계는 처음 12,0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크게 맞섰습니다. 결국 논의 끝에 10,700원으로 정해졌는데, 최근 몇 년 낮게 이어져 온 인상률이 2027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2027 최저시급 인상률과 인상액은 얼마인가요?
2027 최저임금 인상률은 3.7%, 인상액은 38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10,700원으로 오른 것으로, 물가 상승세를 감안하면 크지 않은 폭입니다.
최근 3년 흐름을 보면 인상률이 계속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느 해에 얼마씩 올랐는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연도 | 시급 | 인상률 |
|---|---|---|
| 2025년 | 10,03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9% |
| 2027년 | 10,700원 | 3.7% |
2025년에 처음 1만원을 넘긴 뒤로, 인상 폭이 예년보다 작아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오르다 보니, 시급으로 일한다면 새해 첫 급여부터 바뀐 금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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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7 최저임금 월급은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한 달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월급 계산에서 막히는 지점이 바로 이 209시간입니다. 저도 최저임금 월급을 처음 계산할 때 여기서 막혔는데, 시급에 40시간만 곱하면 금액이 안 맞고 주휴시간 8시간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급만 보고 월급이 적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한 달 주 수: 약 4.345주(365일 ÷ 12개월 ÷ 7일)
- 월 근로시간: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그래서 2027년에는 10,700원 × 209시간으로 월 2,236,300원이 최저 월급입니다. 2026년 월급 2,156,880원과 비교하면 한 달에 79,420원이 오릅니다. 주휴수당까지 챙겨 계산하는 방법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2027 최저임금 연봉과 일급은 얼마인가요?
2027 최저임금 기준 연봉은 26,835,600원, 하루 8시간 일급은 85,600원입니다. 월급 2,236,300원에 12개월을 곱하면 연봉이 나오고, 시급에 하루 8시간을 곱하면 일급이 됩니다.
다만 이 연봉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세금을 뺀 금액이라 조금 줄어듭니다. 공제 후 실제로 받는 금액은 2027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면 월급은 이보다 적어집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으면 가산수당이 붙어 더 많아지니, 내 근무 형태에 맞춰 계산해야 실제 받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27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은 2026년 7월 14일에 끝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지만, 근로계약서 금액이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라면 사업주가 새 금액에 맞춰 올려줘야 하고, 근로자는 1월 급여명세서에서 시급이 10,700원 이상으로 찍혔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게 받고 있다면 이번 인상으로 자동으로 오르진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하한선’이라, 그 위에서 받는 급여는 회사와 정한 조건을 따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라,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보다 낮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헷갈릴 때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부터 따져야 합니다. 실제로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은데 식대·상여까지 합쳐 겨우 턱걸이로 맞추는 사업장도 적지 않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포함되지만, 아래 항목은 계산이 갈립니다.
- 식대·교통비: 매달 고정 지급이면 최저임금에 포함(2024년부터 전액)
- 연장·야간수당: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별도로 더 받는 돈)
- 상여금: 매달 나눠 주는 정기상여는 포함, 명절 상여는 제외
계산이 복잡하거나 미달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밀린 차액을 받을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확정된 건가요?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해 시간당 10,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최종 확정되며,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고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의결된 10,7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7 최저임금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주 48시간이 되고, 한 달 평균 주 수 약 4.345주를 곱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10,700원 × 209시간으로 월 2,236,300원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어 월급이 줄어듭니다.
식대를 합치면 최저임금을 넘는데 위반이 아닌가요?
매달 고정으로 주는 식대·교통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조금 못 미쳐도 고정 식대를 합쳐 넘으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수당은 계산에서 빼야 하니, 그 부분을 섞으면 잘못된 계산이 됩니다.
지금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데 2027년에 오르나요?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하한선이라, 이미 그보다 높게 받고 있다면 인상 여부는 회사와 정한 조건에 따릅니다. 다만 시급이 새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면 사업주가 10,700원에 맞춰 올려줘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밀린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동의해도 그보다 낮은 계약은 효력이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결론
2027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2026년보다 3.7%(380원)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2,236,300원, 연봉은 26,835,6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급으로 일한다면 새해 첫 급여부터 바뀐 금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주휴수당과 4대보험 공제까지 챙겨야 실제 받는 돈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마지막 확인: 202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