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209시간 기준 세전 2,236,300원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뗀 약 2,016,000원입니다. 시급 10,700원으로 계산한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가 빠지기 때문인데요. 4대보험과 세금이 항목별로 얼마나 빠지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분명 월급은 224만원이라고 들었는데 통장엔 201만원대만 찍혀서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 20만원 넘는 차이가 어디로 갔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핵심요약
| 구분 | 내용 |
|---|---|
| 세전 월급 | 2,236,300원(209시간) |
| 4대보험 공제 | 약 217,000원 |
| 소득세·지방세 | 부양가족에 따라 약 3,000원~ |
| 실수령액 | 약 2,016,000원(1인 가구 기준) |
※ 실수령액은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부양가족 1인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2027년 보험료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부양가족·비과세 항목·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월급)은 얼마인가요?
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월급으로는 약 2,016,000원입니다. 시급 10,700원에 209시간을 곱한 세전 월급 2,236,300원에서, 4대보험과 세금으로 약 22만원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에 적힌 금액은 대부분 세전이라, 통장 입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저도 실수령액을 처음 계산할 때는 세전 월급에서 소득세만 조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먼저 크게 빠지고 소득세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첫 급여명세서를 보고 이 순서를 처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7 최저임금 세전 월급이 어떻게 209시간으로 계산되는지는 2027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그 세전 월급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를 봅니다.
4대보험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4대보험은 세전 월급 2,236,300원 기준으로 약 217,000원이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을 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급여에서 공제되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2026년 요율을 기준으로 항목별 공제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근로자 요율 | 공제액 |
|---|---|---|
| 국민연금 | 4.75% | 약 106,220원 |
| 건강보험 | 3.595% | 약 80,39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2.95% | 약 10,410원 |
| 고용보험 | 0.9% | 약 20,120원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연금개혁으로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이 따로 붙는데, 건강보험료의 약 12.95%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내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추천하는 포스트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몇천 원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과 부양가족 수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는 더 줄어듭니다. 본인만 있는 경우와 배우자·자녀가 있는 경우가 달라지는데, 최저임금 구간에서는 부양가족이 2명만 넘어도 소득세가 0원에 가까워집니다.
소득세를 떼면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빠집니다. 다만 금액 자체가 작아서, 실수령액을 크게 좌우하는 건 세금보다 4대보험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4대보험 공제만 이해해도 대략 계산이 됩니다.
실수령액은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전 금액이 같아도 공제되는 세금과 보험료가 사람마다 조금씩 갈립니다.
실수령액을 바꾸는 대표적인 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가족: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남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식대가 있으면 세금·보험료 기준이 낮아짐
- 근무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 세전 월급 자체가 적어짐
특히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매달 받는 식대 중 월 20만원까지는 세금과 4대보험을 매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세전 월급부터 줄어드니, 주휴수당 조건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실수령액을 늘리려면 비과세 항목을 챙기고 연말정산 공제를 꼼꼼히 받는 게 현실적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정해져 있어 개인이 줄일 수 없지만, 세금은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면 세금과 보험료 기준이 낮아져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정할 때 식대를 비과세로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식대를 넣어 계산해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의 4대보험 모의계산이나 급여 계산기에 세전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2,016,000원입니다. 세전 월급 2,236,300원에서 4대보험 약 217,000원과 소득세 몇천 원을 빼면 이 정도가 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예시이고, 부양가족과 비과세 식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전 224만원인데 왜 201만원대만 들어오나요?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으로 약 22만원이 공제되고, 소득세가 조금 더 빠집니다.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 금액은 대부분 세전이라,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그보다 적습니다.
최저임금인데 소득세도 떼나요?
떼긴 하지만 아주 적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1인 가구라도 월 몇천 원 정도이고, 부양가족이 2명을 넘으면 0원에 가까워집니다. 실수령액을 크게 줄이는 건 소득세가 아니라 4대보험 공제입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떼나요?
근무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보통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라 공제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이면 고용보험도 예외가 있어 빠지는 항목이 달라지니,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보험이 공제됐는지 확인하세요.
2027년 요율로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더 줄어드나요?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으로 단계적으로 오르는 중이라, 요율이 더 오르면 공제액도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그 요율로 다시 계산해야 정확한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결론
2027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세전 2,236,300원에서 4대보험 약 217,000원과 소득세를 뺀 약 2,016,000원입니다.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건 소득세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 공제이고, 부양가족과 비과세 식대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2027년 보험료율이 확정되면 그 요율로 다시 계산해,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을 나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마지막 확인: 202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