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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과세대상, 6월 1일, 아파트 매매 시 누가 내나 총정리

재산세 부과기준에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누가 소유자냐입니다. 6월 1일 현재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그래서 6월 1일 전후로 아파트를 사고팔면 매도인·매수인 중 누가 낼지 갈립니다. 과세대상과 기준일, 매매 시 납세자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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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핵심 요약

구분내용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과세대상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아파트 기준주택분으로 공시가격이 기준
매매 시잔금일 6월 1일 이전=매수인, 6월 2일 이후=매도인
납부기간주택분 7월·9월 나눠 고지
▲ 재산세 부과기준 요약(2026년 7월 기준, 지자체 조례별 차이 있음)

※ 이 글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판단은 취득 시점과 등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과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무엇에 부과되나요?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재산세는 이 중 주택분에 해당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무엇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세율과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파트·단독주택은 건물과 땅을 묶어 주택분으로 매기고, 상가나 사무실 건물은 건축물분과 토지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 주택: 아파트·단독주택 등, 건물과 부속토지를 묶어 과세
  • 건축물: 주택이 아닌 상가·공장 건물
  • 토지: 건물이 없는 나대지·상가 부속토지 등
  • 선박·항공기: 등록된 배와 항공기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고지서가 다르게 나옵니다. 아파트 한 채라면 주택분 하나로 고지되고, 상가를 가졌다면 건축물분과 토지분이 나뉘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이 왜 중요한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세금 전액을 부과합니다. 하루라도 6월 1일에 소유자로 잡히면 1년치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재산세가 산 날짜부터 보유한 기간만큼 나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기준은 보유 기간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후에는 계약일보다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즉 6월 2일에 팔았어도 6월 1일에 내 명의였다면 그해 재산세는 내가 냅니다. 반대로 6월 1일에 막 사서 소유자가 됐다면 몇 달 안 가졌어도 1년치를 냅니다. 이 하루 차이 때문에 매매 시점을 6월 1일 앞뒤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6월 1일 기준 핵심
·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부과: 그날 소유자에게 1년치 전액
· 일할 없음: 며칠만 소유해도 하루치로 나눠 내지 않음
매매 예정이라면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로 어디에 두는지가 세금을 가릅니다.

6월 1일 앞뒤로 매매하면 누가 내나요?

재산세 납세자는 잔금지급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로 정해집니다. 잔금일이 6월 1일 이전이면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 잔금 5월 31일: 6월 1일에 매수인 소유 → 매수인이 부담
  • 잔금 6월 1일: 그날 취득한 매수인이 부담
  • 잔금 6월 2일: 6월 1일엔 매도인 소유 → 매도인이 부담

그래서 집을 살 때는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잡으면 그해 재산세를 피할 수 있고, 팔 때는 6월 1일 이전에 넘기면 그해 세금을 안 냅니다. 계약할 때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일을 확인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할지 서로 정리해 두는 게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파트 재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년 정부가 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해 세액이 나옵니다.

아파트 재산세를 볼 때 시세 앱 가격부터 찾기 쉬운데, 실제 기준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 가격이나 지금 시세가 아니라 이 공시가격에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르지만, 세부담상한이 있어 한 해에 급격히 뛰지는 않습니다. 실제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재산세 계산 방법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공동주택 공시가격
  • 확인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1주택 특례: 6월 1일 세대 기준 1주택이면 낮은 특례 적용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치렀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그날 취득한 매수인이 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잔금지급일이 6월 1일이면 그날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봐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하루 차이로 부담자가 갈리므로,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잡으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냅니다. 계약 전에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일을 확인하세요.

6월 2일에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저한테 왔어요.

정상입니다.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그해 재산세는 전액 매도인이 냅니다. 6월 2일에 넘겼어도 기준일인 6월 1일에는 내 명의였기 때문입니다. 7월과 9월 고지서가 모두 매도인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때 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할지 특약으로 정해 두지 않았다면, 원칙상 6월 1일 소유자인 매도인이 냅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산 가격 기준인가요, 시세 기준인가요?

둘 다 아니고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매매가나 현재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산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비싸게 샀다고 재산세가 그만큼 오르는 건 아닙니다. 내 아파트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가 두 장 나왔어요.

건축물분과 토지분이 따로 부과된 결과입니다. 상가·사무실 같은 비주거용 건물은 주택처럼 묶지 않고 건물에 대한 건축물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두 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각각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 금액도 다르니, 두 고지서를 합한 금액이 그 상가의 그해 재산세입니다.

며칠만 소유했는데 1년치 재산세를 다 내야 하나요?

네, 재산세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해 세액 전부를 부과하므로, 5월 31일에 사서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며칠만 가졌어도 1년치를 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산 사람은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잔금일 하루가 1년치 세금을 좌우하니 매매 시점을 신중히 정하세요.

결론

재산세 부과기준의 핵심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해 세금 전액을 매긴다는 점입니다. 과세대상은 주택·토지·건축물 등이고,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매매를 앞뒀다면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매도인·매수인 중 누가 낼지 갈리니, 계약 때 재산세 부담을 명확히 정해 두세요.

참고 자료 및 출처

※ 마지막 확인: 2026-07-17. 과세대상·납세의무자 판단은 취득 시점과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과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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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알리미

생활·재테크·행정 꿀팁을 직접 해보고 공식 자료로 확인해 정리하는 mcheam 편집자입니다. 실제 절차와 최신 기준을 반영해 누구나 따라 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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