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반기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감액 기준을 찾는 분들은 대개 결정통지서를 이미 받아 보신 상태입니다. 신청할 때 화면에 뜬 예상금액은 330만원 언저리였는데 통지서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찍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득이 늘어서 깎였다고 짐작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재산 평가나 가구원 판정에서 깎인 것이라 되돌릴 수 있는 건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왜 깎였는지를 사유별로 갈라 보고, 되돌리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2026 하반기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감액 기준 요약
| 구분 | 기준값 |
|---|---|
| 맞벌이가구 판정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
| 총소득 상한 | 부부 합산 4,400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330만원 |
| 재산 50% 감액 | 가구원 재산 합계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 |
| 지급 제외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이상 |
| 기한 후 신청 감액 | 산정액의 95%만 지급 |
| 국세 체납액 차감 | 환급할 금액의 30% 한도 |
| 이의신청 기한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이의신청 처리 |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결정 |
2026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세 가지
하반기 근로장려금이라는 말 하나에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섞여 있어서 찾아보는 글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2025년 하반기에 번 돈에 대한 반기신청은 2026년 3월에 접수해 6월에 지급이 끝났고, 하반기에 남아 있는 것은 12월 1일까지인 기한 후 신청과 9월 반기신청 두 가지입니다.
| 신청 구분 | 신청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
| 2025년 귀속 하반기분 | 2026년 3월 1일~3월 16일 | 2026년 6월 중 |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산정액의 95% |
| 2026년 귀속 상반기분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2026년 12월 중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 9월 반기신청은 2025년 분을 대신 받는 창구가 아닙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 반기신청은 2026년에 번 돈이 대상입니다. 2025년 귀속분을 5월에 넣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고, 이 날이 지나면 2025년 분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구간과 지급액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일 때 붙는 이름입니다. 한쪽이 300만원에 못 미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홑벌이가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총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통째로 내려갑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가구 판정 요건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조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조부모가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구간별 산정식
| 구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점증 구간 — 벌수록 늘어남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30/800 |
| 평탄 구간 — 벌어도 그대로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점감 구간 — 벌수록 줄어듦 |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700 |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다른 값입니다
4,400만원과 견주는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들어갑니다. 지급액을 계산하는 총급여액 등에는 앞의 세 가지만 들어가는데요. 이자와 배당 때문에 총소득이 4,4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이 적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감액 사유 다섯 가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감액이 아니라 아예 받지 못하고, 그 아래에서는 다섯 가지 사유를 차례로 계산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단 재산을 평가할 때 부채는 한 푼도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낀 집 한 채로 1억 7,000만원 선을 넘어 절반이 깎이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적용한 값이 통지서에 찍힌 금액입니다.
| 감액 사유 | 감액 폭 | 근거 조문 |
|---|---|---|
| 가구원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 | 산정액의 50%만 지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만 지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 반기 상반기분으로 이미 받은 금액 정산 |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 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 국세 체납액 차감 | 환급할 금액의 30% 한도로 체납 세금에 먼저 씁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
| 자녀세액공제 중복 | 공제받은 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감액 계산 예시
-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3,000만원 — 330만원 − (3,000만원 − 1,700만원) × 330/2,700 = 1,711,111원
- 가구원 재산 1억 9,000만원이라 50% 감액 — 855,555원
- 8월에 기한 후 신청을 넣어 95% 지급 — 812,777원
- 국세 체납 50만원 중 30% 한도로 차감 — 243,833원이 체납액으로 넘어가고 568,944원 입금
계산을 끝까지 해 보면 330만원에서 시작한 금액이 통장에는 57만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재산 감액과 기한 후 감액이 겹치면 이렇게 반토막의 반토막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함께 걸렸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 결정 사유부터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넣으세요
재산 초과인지 가구원 구성 오류인지 소득 불일치인지에 따라 뒤집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이의신청부터 넣으면 같은 자료로 같은 결정을 다시 받습니다.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에서 결정 내역을 먼저 열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과 90일 기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이 기간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기한 90일과 접수처
접수처는 그 결정을 한 세무서장이며, 세무서를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넣는 것도 됩니다. 단 9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내용을 보지도 않고 돌려보내기 때문에,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부터 세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세 가지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실과 다를 때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은 것이 사실이라면 사유를 길게 쓰더라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래 세 가지 중에 내 상황이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 가구원 판정 — 6월 1일 기준 등본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부모님 재산까지 한 가구로 합산된 경우
- 재산 평가 —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시가표준액(세금을 매길 때 쓰는 공시 가격)이 사실과 다르게 잡혀 1억 7,000만원 선을 넘긴 경우
- 소득 자료 오류 — 지급명세서에 빠진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 소득이 이중으로 합산된 경우
홈택스 이의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넣으실 때는 장려금 메뉴가 아니라 불복청구 메뉴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장려금 메뉴 안에는 이의신청 화면이 없어서 여기서 한참 헤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한 다음 상단 전체메뉴를 엽니다.
- 상담·불복·제보 탭에서 불복청구를 찾습니다.
- 그 아래 이의신청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불복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세대분리 건이면 주민등록초본, 전세보증금 건이면 임대차계약서, 소득 건이면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 접수한 뒤에는 같은 묶음의 불복청구 진행상황 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봅니다.
이의신청 처리 기간과 문의처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가 보낸 의견서에 신청인이 반박 의견을 내면 그 기간이 60일까지 늘어납니다.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찾아가서 내셔도 되고, 절차를 물어볼 곳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입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각 뒤 심사청구·심판청구 순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처음부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가는 것도 됩니다. 단 30일이 지나도록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불복 단계 | 청구 기한 | 처리 기한 | 접수처 |
|---|---|---|---|
| 이의신청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30일, 반박 의견을 내면 60일 | 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
| 심사청구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90일 | 세무서를 거쳐 국세청장 |
| 심판청구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90일 | 조세심판원 |
| 행정소송 | 심사·심판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 | 행정법원 |
💡 비용이 부담되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에서 불복청구서를 내기 전과 낸 뒤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은 같은 묶음의 「불복청구 결정서 열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신청으로 받은 상반기분도 나중에 환수될 수 있나요?
상반기분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미리 주는 돈이라 정산에서 금액이 줄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과 이미 준 금액을 견주어 차액을 더 주거나 환수하는데요. 환수 대상이 되면 향후 10년간 회수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을 조금 넘겼는데 대출을 빼면 그 아래입니다. 다시 계산해 주나요?
재산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든 주택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재산에 잡히기 때문에 이 사유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나 전세보증금 금액 자체가 사실과 다르면 그건 다툴 수 있습니다.
맞벌이인데 배우자 총급여가 280만원입니다. 맞벌이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맞벌이가구입니다. 배우자가 280만원이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되어 총소득 기준이 3,200만원, 최대 지급액이 285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근로장려금이 3만원도 안 나왔는데 이게 맞나요?
산정액이 15,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점증 구간에서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으로, 점감 구간에서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올려서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을 넣었다가 취하해도 되나요?
됩니다.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불복청구 → 불복청구 취하 신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하면 그 처분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것인지를 정하고 취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 순서
감액 통지를 받으셨다면 사유부터 확인하고, 재산 평가나 가구원 판정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이의신청으로 가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재산 초과나 소득 초과처럼 값 자체가 맞는 건이라면 이의신청보다 다음 신청을 위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개별 산정 결과는 국세청이 확정한 소득·재산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금액은 홈택스 심사 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 2026년 신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안내 리플릿 · PDF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