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 조건은 나이·소득·무주택 세 가지로 끝납니다. 정작 손해가 나는 건 조건이 아니라 통장 상태인데요. 몇 년째 넣던 청약통장을 바꾸고 나서야 밀린 회차가 따라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은 회차가 어디까지 넘어오는지부터 보고, 은행에 낼 서류와 신청 순서를 이어서 아래 정리해 뒀습니다.

202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 조건 요약
| 구분 | 내용 |
|---|---|
|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 |
| 소득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 주택 | 가입자 본인 무주택 |
| 청년우대형 가입자 | 신청 없이 전원 전환 |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 본인이 전환신규를 신청 |
| 전환이 안 되는 통장 | 청약당첨계좌 |
| 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 | 전환 계좌로 연속 인정 |
| 선납·연체분 | 전환 계좌에 반영되지 않음 |
| 월 납입금 | 2만원 ~ 100만원 (10원 단위) |
| 국민주택 회차 인정 한도 | 회차당 최고 25만원 |
| 가입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서류, 은행에 내는 것
전환신규는 쓰던 통장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돈을 옮기는 절차라서, 처음 가입할 때와 같은 서류를 냅니다. 기본은 주택도시기금이 정한 소득확인증명서 한 장인데요. 이름이 길어서 창구에서 다른 것을 뽑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이라고 적힌 것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소득과 병역을 증명하는 서류
| 구분 | 내는 서류 | 발급처 |
|---|---|---|
| 기본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택스, 행정복지센터 |
| 근로소득자 대체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 회사 |
| 사업·기타소득자 대체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
| 현역병 등·전역자 | 병적증명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
| 현역 간부 | 군경력증명서 | 소속 부대 |
| 공통 | 각서 | 은행 양식 |
급여명세표는 아무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직인이 찍힌 것만 인정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도 직인이 있으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단 재직기간이나 지금 다니고 있는지는 은행이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까지 신청할 때 더 내는 서류
- 무주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본)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비과세는 가입 요건과 문턱이 다릅니다. 가입은 연소득 5,000만원까지 되지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 비과세 서류는 가입할 때 같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날 못 냈다면 가입일로부터 2년 안에, 2년 안에 해지한다면 해지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같이 서류를 작성해야 하니 창구에 혼자 가시면 두 번 걸음 하게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횟수 인정 기준
전환하면 회차가 0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전부 넘어오는 것도 아니어서 넘어오는 것과 안 넘어오는 것을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납입 인정회차는 내가 돈을 넣은 횟수가 아니라, 약정납입일을 지켜서 넣어 청약 순위에 실제로 계산되는 횟수를 말합니다.
그대로 넘어오는 것
| 구분 | 국민주택 청약 | 민영주택 청약 |
|---|---|---|
| 통장 가입기간 | 연속 인정 | 연속 인정 |
| 납입 인정회차 | 기존 인정 회차 그대로 | 회차를 보지 않음 |
| 납입금액 | 기존 인정 금액 그대로 | 납입금액 전액 인정 |
| 전환원금 | 회차 인정에서 제외 | 예치금에 포함 |
전환원금이 회차에서 빠진다는 말이 헷갈리실 텐데요. 예전 통장에서 넘어온 목돈 덩어리 자체가 새 회차 하나로 잡히지는 않는다는 뜻이지, 그 통장에서 이미 인정받은 회차 수가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 회차는 전환한 뒤 새로 넣는 돈부터 다시 쌓입니다.
전환하면 따라오지 않는 것
- 선납이나 연체 때문에 납입 인정을 못 받고 남아 있는 회차와 금액
- 기존 통장에 쌓여 있던 선납일수와 연체일수
- 기존 약정납입일(매달 돈을 넣기로 정해 둔 날. 전환신규일로 옮겨 갑니다)
이 셋 중에 실제로 손해가 되는 건 첫 줄입니다. 인정을 못 받은 회차는 전환과 동시에 없어지고,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넣어도 지난 회차로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 전환하는 달의 납입금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전환신규를 한 달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달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먼저 넣고 나서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그달 한 회차가 인정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국민주택 기준으로 한 달을 통째로 날립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회차 인정 한도, 한 달에 25만원까지
한 회차에 100만원을 넣어도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25만원까지만 회차 금액으로 봅니다. 나머지 75만원은 예치금, 그러니까 회차로는 세지 않고 잔액으로만 잡히는 돈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 회차별 인정 한도 | 최고 25만원 | 한도 없음(총액으로 판단) |
| 입금약정일 2024년 10월 31일 이전분 | 최고 10만원 | 총액에 그대로 반영 |
| 선납·연체 | 인정일 계산에 반영 | 적용하지 않음 |
| 19세 이전 납입분 | 최대 60회차까지 인정 |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인정 |
민영주택을 노린다면 회차 한도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잔액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닿은 날 순위가 잡히기 때문에 다달이 나눠 넣든 하루에 몰아넣든 결과가 같습니다.
⚠️ 한 번 들어간 회차 금액은 고칠 수 없습니다
한 회차에 2만원을 넣은 다음 나중에 8만원을 더 넣어 그 회차를 10만원으로 정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2만원씩 넣어 오셨다면 지난 회차는 2만원으로 굳고, 앞으로 넣는 회차부터 25만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밀린 회차 채우기, 선납과 미납분 납입 순서
선납은 정상 납입회차에 더해 최고 24회차까지 미리 넣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주택은 미리 넣었다고 그날 회차가 붙는 것이 아니라 그 회차의 약정납입일이 돌아와야 인정금액과 인정회차로 잡힙니다.
밀린 회차를 나중에 채우는 것도 됩니다. 대신 회차별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려서 순위가 늦게 생기는데요. 계산은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로 합니다. 연체가 길수록 인정일이 뒤로 가고, 미리 넣어 둔 회차가 있으면 그만큼 당겨집니다.
-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지금 통장의 납입 인정회차와 연체 회차를 조회합니다.
- 밀린 회차를 회차별로 나누어 채워 넣습니다. 한 번에 몰아넣지 말고 회차를 지정해서 넣으셔야 합니다.
- 며칠 뒤 다시 조회해서 인정회차에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반영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전환신규를 신청합니다.
1순위까지 남은 회차, 지역별 기준
국민주택은 회차를 세고 민영주택은 잔액을 봅니다. 여기에 그 집이 어느 지역에 들어서느냐에 따라 필요한 개월 수와 회차가 달라지는데요. 세는 시점은 언제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회차
| 지역 | 가입기간 | 납입 횟수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4개월 경과 | 24회 |
| 수도권 | 12개월 경과 | 12회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경과 | 6회 |
| 위축지역 | 1개월 경과 | 1회 |
수도권에서 12회를 채웠다고 안심하실 일은 아닙니다. 1순위는 줄을 설 자격일 뿐이고, 국민주택은 같은 1순위 안에서 납입 인정회차와 인정금액이 많은 사람이 먼저 뽑히기 때문입니다. 24회를 채운 사람과 12회인 사람이 같은 단지에 넣으면 12회인 쪽이 밀립니다.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금
| 전용면적 | 특별시·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그 외 지역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예치기준금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이사하셨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살고 있는 지역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대구에서 300만원을 채워 두고 서울로 옮겼다면 85㎡ 이하는 되지만, 250만원만 들어 있는 상태로 서울에서 넣으면 85㎡ 이하도 청약이 안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신청 방법
취급은행은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은행 아홉 곳입니다. 영업점 창구와 은행 앱 두 가지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회차를 잃지 않습니다.
- 통장을 조회해 납입 인정회차와 연체 회차를 확인합니다. 밀린 회차가 있으면 여기서 먼저 채웁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나옵니다.
- 전환하려는 달 약정일에 그달 월 납입금을 먼저 넣습니다.
- 영업점 창구에 서류를 내거나 은행 앱의 청약 상품 화면에서 전환신규를 신청합니다.
- 은행이 나이·소득·무주택을 확인한 뒤 전환됩니다. 이때부터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이 됩니다.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따로 계산해 지급하고, 원금은 전환원금으로 새 통장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단 그 전환원금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이 붙지 않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전환 뒤에 새로 넣는 돈부터 이율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는데 따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신청 없이 전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율도 출시일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로 바뀌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환하면 그동안 넣은 납입 회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단 선납이나 연체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남아 있는 회차와 금액은 새 통장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밀린 회차를 전환한 다음에 채우면 인정되나요?
전환 계좌에는 기존 연체일수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환 전에 채우셔야 합니다. 밀린 회차를 회차별로 넣고, 인정회차에 반영된 것을 조회로 확인한 뒤 전환신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회차에 2만원만 넣었는데 나중에 10만원으로 올릴 수 있나요?
한 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회차는 2만원으로 남고, 앞으로 넣는 회차부터 국민주택 인정 한도인 25만원까지 올리실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적 있는 통장도 전환되나요?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이면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첨 사실이 있는 통장은 청약 목적으로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전환도 막혀 있습니다.
결론
전환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통장 조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숫자는 두 개입니다. 총 납입회차와 납입 인정회차, 이 둘의 차이가 전환하는 순간 사라지는 몫입니다. 차이가 0이면 그날 바로 전환하셔도 되고, 열 회가 벌어져 있으면 그 열 회를 채우고 인정회차에 반영된 것까지 본 다음에 전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 상품기준일 2026.6.30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2026.6.30. 기준) · PDF
-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 우리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설명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