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휴직처럼 아예 쉬지 않고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고, 줄인 시간만큼 급여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개시 30일 전 회사 신청, 급여는 단축근무 시작 뒤 고용24 신청입니다. 급여는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받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핵심요약

구분 내용
대상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
단축 근무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기간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분 가산 시 최대 3년)
급여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신청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무엇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그만두지 않고 근무 시간만 줄여 아이를 돌보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 아예 쉬는 것이라면, 이 제도는 하루 몇 시간씩 짧게 일하면서 소득도 어느 정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를 5시간으로 줄이면, 남는 시간에 아이 등하원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저도 육아휴직과 이 제도를 두고 고민하는 분들을 자주 봤는데, 소득을 아예 끊기 어려운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휴직 대신 쓰는 단기 휴가 비교는 가족돌봄휴가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입니다. 2025년부터 자녀 나이 기준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넓어졌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라면 성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각각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간은 기본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그 미사용 기간을 더해, 자녀 한 명당 최대 3년 범위에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기본: 1년 이내
  • 가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더함
  • 최대: 육아휴직과 합쳐 자녀 1명당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짧게 쓰고 근로시간 단축을 길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자체는 단기 육아휴직 총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적용은 공무원 단기 육아휴직에서 정리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나머지 단축분은 80%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줄인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부터 상한액도 올랐습니다. 최초 10시간분은 월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월 1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근무를 조금만 줄이면 줄인 시간만큼 급여를 거의 그대로 받고, 많이 줄일수록 초과분에 80%가 적용됩니다. 저는 소득을 아예 끊기 어려운 분들이 육아휴직 대신 이 제도를 택하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 급여 계산 순서
주당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 원), 나머지 단축 시간은 80%(상한 월 160만 원)로 나눠 계산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단축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문서로 신청합니다. 회사에 먼저 신청한 뒤, 급여 지원금은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합니다.

여기서 많이 꼬이는 부분은 회사에 내는 신청과 고용24 급여 신청을 같은 절차로 보는 것입니다. 회사에는 시작 30일 전까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먼저 넣고, 급여는 실제 단축근무가 시작된 뒤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한다고 나눠 두면 일정이 덜 밀립니다.

  1. 회사 신청: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2. 신청서 기재: 자녀 성명·생년월일, 단축 개시·종료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
  3. 지원금 신청: 고용24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4. 서류 제출: 신청 화면 [파일선택] → 사업주 확인서·급여신청서 등록

단축 후 근무 시각은 회사와 미리 정해 둡니다. 등하원 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조정하려면, 신청서에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급여 지원금은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화면에서 접수하며, 고용24 주소는 www.work24.go.kr입니다.

출산 직후 아빠가 쓰는 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을 다 쓰면 근로시간 단축은 못 쓰나요?

아니요, 육아휴직을 모두 썼더라도 자녀 1명당 기본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별도로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더해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늘려 쓸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단축 후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는 회사와 협의해 정하고, 주 단위 합계가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을 5시간으로 줄이는 식입니다.

급여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 이를 넘는 단축 시간은 80%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은 최초 10시간분 월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월 160만 원입니다.

고용24에서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급여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된 뒤에 신청합니다. 고용24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화면에서 접수하며, 회사에 내는 단축 신청(시작 30일 전)과는 시점이 다릅니다. 참고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단축을 신청하는 것도 됩니다.

신청했다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단축을 이유로 한 승진 누락이나 부당 전보 같은 처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려면 먼저 자녀 나이와 주 15~35시간 근무 조건을 확인하고, 시작 30일 전 회사 신청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단축 근무가 시작되면 고용24에서 급여를 따로 신청하면 됩니다.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되고, 육아휴직을 아껴 두면 최대 3년까지 늘려 쓸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37c99c59b3f2a209e072b270d38c2eee1b10b34eb7bb8bed8b93ebbf40a6386b?s=88&d=mm&r=g

정책알리미

정부 지원정책·지원금·생활복지 정보를 공식 공고와 기관 1차 자료로 직접 확인해 정리하는 mcheam 편집자입니다. 시행일·금액·대상·마감을 검증하고 출처를 함께 표기하며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정책알리미 작성자의 다른 글 보기 →

작성자

  • 정책알리미

    정부 지원정책·지원금·생활복지 정보를 공식 공고와 기관 1차 자료로 직접 확인해 정리하는 mcheam 편집자입니다. 시행일·금액·대상·마감을 검증하고 출처를 함께 표기하며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