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2026년 기준 20일로 늘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9월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깁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와 급여, 분할 사용, 신설 제도를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핵심요약
| 구분 | 내용 |
|---|---|
| 휴가 일수 | 20일(기존 10일) |
| 사용 기한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 분할 | 최대 3회 나눠 사용 |
|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일 전체 급여 지원 |
| 유산·사산휴가 | 2026년 9월 신설(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6년 기준 20일입니다. 기존 10일에서 두 배로 늘어,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성 노동자가 20일을 쉬면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습니다.
휴가는 하루 단위로 씁니다. 출산 직후 며칠, 산후조리 기간에 며칠처럼 상황에 맞춰 배분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출산 초기에 손이 특히 많이 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 그만큼 20일로 늘어난 점을 반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사용 기한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 출산 직후가 아니어도 산모 회복 상황에 맞춰 쓸 여유가 생겼습니다.
120일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쓸 수 없습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어, 기한 안에 20일을 다 쓰도록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귀 후 근무 시간을 줄이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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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 쓸 수 있나요
나눠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최대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어, 20일을 한꺼번에 쓰지 않고 상황에 맞춰 쪼갤 수 있습니다.
- 1회차: 출산 직후 산모·신생아 돌봄
- 2회차: 산후조리원 퇴소 뒤 가정 적응
- 3회차: 배우자 복직 준비나 예방접종 일정
분할 사용은 회사와 시기를 협의해 정합니다. 3회 안에서 나눠 쓰되, 전체 20일이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는 2026년부터 20일 전체로 지원이 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는 20일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습니다.
이전에는 10일 가운데 최초 5일분만 지원했는데, 이제 20일 전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대규모 기업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본인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인지 회사에 확인하면 급여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급여 지원이 20일 전체로 늘어난 점이 이번 확대에서 체감이 큰 부분이라고 봅니다.
공무원의 출산·육아 관련 휴가는 공무원 단기 육아휴직에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뒤 신청하고, 회사에서 받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로그인: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공동·간편인증
- 신청 메뉴: 모성보호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 확인 자료: 사업주 확인서·임금 자료 준비
- 제출: 신청서 작성 → 계좌 확인 → 접수
사업장 유형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고, 대규모 기업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한 뒤 고용보험이 일부를 지원합니다.
2026년 9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무엇인가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26년 9월 새로 생기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노동자가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쓰고,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그동안 배우자의 유산·사산에는 별도 휴가가 없어 연차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9월부터는 이 상황에도 쓸 수 있는 휴가가 마련돼, 어려운 시기에 배우자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자녀 돌봄 제도인 단기 육아휴직 총정리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차이는 가족돌봄휴가 차이에서 비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까지 늘었나요?
2026년 기준 20일입니다. 기존 10일에서 두 배로 늘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하고, 이 기한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일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와 산후조리 이후처럼 시기를 나눠 쓰되, 전체 20일이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분할 시기는 회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모두 급여가 나오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2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를 받습니다. 이전에는 10일 중 5일분만 지원됐는데 20일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대규모 기업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 사업장 유형을 회사에 확인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서 받은 확인서와 급여신청서 등입니다. 사업장 유형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부터입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5일 범위에서 쓰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그동안 별도 휴가가 없던 상황에 쓸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결론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6년 기준 20일로 늘었고,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최대 3회 나눠 씁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20일 전체를 고용보험 급여로 지원받고, 2026년 9월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5일 범위에서 새로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용 시기를 미리 나눠 두고, 급여 방식은 사업장 유형에 맞춰 회사와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 신청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