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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기준 총정리 – 소득조건,지급액, 재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기준이 2026년부터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3,800만 원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상한이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올라갔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집은 해당 안 된다”고 생각했던 맞벌이 가구라면 이번엔 다시 한 번 확인해볼 만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조건, 지급액 계산 구조, 재산 기준, 신청방법까지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기준 인포그라픽

근로장려금 맞벌기가구 기준 요약

근로장려금 맞벌기가구 기준 정보
항목맞벌이가구 기준
가구 정의신청인·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총소득 기준금액4,400만 원 미만 (2026년 기준, 전년 대비 상향)
최대 지급액330만 원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2억 4,000만 원 미만
재산 1.7억~2.4억산정액의 50%만 지급
정기 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지급 예정 시기2026년 8월 말 ~ 9월 초 (예년 기준)
신청 채널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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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기준이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어두는 게 좋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주의: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기준’입니다. 두 사람 모두 300만 원 이상 벌어야 맞벌이가구로 분류되는데, 한 명이 300만 원을 못 채우면 홑벌이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가구 소득조건

2026년 기준 적용 소득(2025년 귀속)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바로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 상한입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 및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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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의: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아슬아슬하게 걸린다면,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반영된다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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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지급액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해서 모든 맞벌이가구가 330만 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구간계산 방식
800만 원 미만총급여액 × 330 ÷ 800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최대 지급)
1,7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급여액 − 1,700만 원) × 330 ÷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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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부 합산 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일 때 330만 원을 전액 받을 수 있고, 그보다 낮거나 높으면 계산식에 따라 금액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 산정 금액이 15,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으며, 최소 지급 기준선은 10만 원으로 보면 됩니다.

재산 기준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거나 감액됩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입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보증금
  •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생각보다 자주 놓치는 게 부채 차감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대출 금액만큼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집값 그대로, 예금 그대로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재산 합계액지급 방식
1억 7,000만 원 미만산정 금액 100% 지급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
2억 4,000만 원 이상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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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신청방법

  • 홈택스 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손택스 앱: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동일 경로 신청
  • ARS: ☎ 1544-9944 전화 신청 가능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원)

💡 :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문자 내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주의

정기 신청 기간(6월 1일)을 놓쳤다면, 202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후기

올해 정기 신청을 앞두고 홈택스에서 요건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소득 기준은 꽤 명확하게 표시되는데, 재산 항목에서 예금 잔액을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 처음엔 헷갈렸습니다. 6월 1일 기준 잔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계산이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모의계산기를 먼저 써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신청 전에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재산이 1.7억 구간에 걸치는지 여부도 함께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홈택스에서 10분도 안 걸렸고, 기존에 등록된 계좌 정보가 있으면 더 빠르게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기준에서 ‘각각 300만 원 이상’이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연간 총급여액(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합계)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둘 중 한 명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가구 기준이 적용되며, 소득 상한과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Q. 재산이 1억 7,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 사이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으로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330만 원이 산정되었더라도 재산이 2억 원이라면 실제로는 165만 원만 받게 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대출이 있어도 집값 전액이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맞벌이가구 지급액 330만 원을 전액 받으려면 소득이 얼마여야 하나요?

부부 합산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야 33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800만 원 미만이거나 1,700만 원을 초과하면 계산식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고, 4,4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맞벌이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는 반기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 6월 1일)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두 가지를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 모두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기준이 2026년부터 소득 4,4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작년까지 해당되지 않았던 가구도 새롭게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뿐 아니라 재산 기준과 제외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됩니다. 지급액은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먼저 예상액을 확인한 뒤,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출처 및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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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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