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분 기준으로 1기가 7월, 2기가 9월로 나뉩니다. 1기와 2기는 다른 세금이 아니라 같은 재산세를 절반씩 나눠 낸 것이고,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됩니다. 1기·2기 차이와 분할납부 방법, 납부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1기(주택) | 7월 16일~31일, 주택분 절반 |
| 2기(주택) | 9월 16일~30일, 나머지 절반 |
| 소액 | 세액 20만 원 이하면 7월 일괄 |
| 토지·건축물 | 건축물 7월, 토지 9월 |
| 분할납부 |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
※ 이 글은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납부기한과 분할납부 기준은 지자체 조례와 고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와 금액은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분이 7월과 9월 두 번,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입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은 7월 16일~31일과 9월 16일~30일에 나눠 냅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가졌다면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서를 받습니다. 상가 건물은 건축물분이 7월에, 그 부속토지는 토지분으로 9월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으니 기한 안에 내는 게 중요합니다.
- 주택분: 1기 7월 16~31일, 2기 9월 16~30일
- 건축물분: 7월 16~31일
- 토지분: 9월 16~30일
- 기한 경과: 납부지연가산세(3%) 부과
납부는 위택스나 서울ETAX, 은행 앱, 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라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없으니, 수수료 없이 무이자로 내는 법은 재산세 카드납부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기와 2기는 뭐가 다른가요?
1기와 2기는 다른 세금이 아니라, 주택 재산세 한 해분을 절반씩 나눠 냅니다. 7월에 절반(1기), 9월에 나머지 절반(2기)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기와 2기 금액은 보통 비슷합니다. 한꺼번에 목돈으로 내면 부담되니 두 번에 나눠 내도록 한 것이지, 세금이 두 배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1기만 내고 2기를 깜빡하면 나머지 절반이 체납으로 남으니, 9월 고지서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 1기(7월): 주택 재산세의 절반
- 2기(9월): 나머지 절반
- 합계: 1기+2기가 그해 주택 재산세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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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9월엔 안 내나요?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을 한꺼번에 고지하고 9월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소액을 두 번에 나누면 번거로워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7월 고지서에 다 냈다면 9월에 주택분 고지서가 안 와도 정상입니다. 다만 토지분을 따로 가지고 있다면 9월에 토지분 고지서는 별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세액이 20만 원을 넘는지, 7월에 일괄인지 두 번 나뉘는지는 7월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재산세 계산 방법에서, 6월 1일 기준 누가 내는지는 재산세 부과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정기 납부기한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내기 부담되는 큰 세액을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저도 분납이 카드 할부처럼 내 마음대로 금액을 쪼개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고지된 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나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위택스 고지내역의 세액과 납부기한부터 확인해 두면 덜 헷갈립니다.
- 대상: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 250만~500만 원: 250만 원을 먼저 내고 초과분을 2차로
- 5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를 2차분으로
- 분납 기한: 정기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예를 들어 7월분을 분납하면 나머지를 10월 말까지, 9월분을 분납하면 12월 말까지 내면 됩니다. 신청은 고지 당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부기한 안에 해야 하고,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분납이 안 됩니다.
· 기준: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만 가능
· 기한: 정기 납부기한 안에 신청(넘기면 불가)
· 완납: 2차분은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3개월 내
분납을 신청해도 1차분은 원래 기한에 내야 하니 날짜를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왔어요. 이중 부과인가요?
이중 부과가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는 한 해분을 7월(1기)과 9월(2기)에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라, 9월 고지서는 나머지 절반입니다. 두 고지서를 합한 금액이 그해 주택 재산세 전액입니다. 다만 7월에 냈어야 할 1기를 안 냈다면 9월에 체납분이 함께 보일 수 있으니, 두 고지서 내용을 각각 확인하세요.
재산세 분할납부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이하이면 분납 대상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에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250만 원을 넘으면 정기 납부기한 안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 분납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내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납부기한 전에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하루 넘겼는데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더해지고, 오래 체납하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넘기면 원래 세액보다 더 내게 됩니다. 깜빡했다면 최대한 빨리 위택스나 은행에서 납부하고, 자동납부를 걸어 두면 다음부터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2기를 7월에 미리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
보통 각 기의 고지서가 나와야 그 기분을 납부합니다. 2기(9월분)는 9월에 고지되므로 7월에 미리 합산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선납이나 자동납부를 안내하기도 하니, 미리 내고 싶다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 선납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대부분은 7월에 1기, 9월에 2기를 각각 내는 방식입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차분도 나눠서 내나요?
1차분은 원래 납부기한에 그대로 내야 합니다. 분할납부는 전체 세액 중 일부를 뒤로 미뤄 주는 제도라, 1차분(대체로 250만 원 또는 세액의 절반 이상)은 정기 납부기한에 내고 나머지 2차분만 3개월 안에 냅니다. 그래서 분납을 신청해도 첫 납부는 기한 안에 해야 하며, 2차분 기한만 늦춰집니다.
결론
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분이 7월(1기)과 9월(2기)로 나뉘고, 1기와 2기는 같은 세금을 절반씩 나눠 냅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되고,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해 2차분을 3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두 기의 고지서를 각각 챙겨 기한 안에 내고, 큰 세액이라면 분납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참고 자료 및 출처
- 위택스: 지방세 납부·분할납부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재산세 납기·분할납부)
※ 마지막 확인: 2026-07-17. 납부기한·분할납부 기준은 조례와 고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