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몇 프로인지 궁금해 퇴직금을 받기 전부터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월급처럼 정해진 세율로 떼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퇴직금 실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퇴직소득세 줄이는 법까지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세금 종류 | 퇴직소득세 (정해진 % 없음) |
| 세율 | 6~45% 누진 (근속·금액에 따라) |
| 핵심 공제 |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감소 |
| 절세 방법 | IRP 이전 시 30~40% 감면 |
퇴직금 세금 몇 프로인가요?

퇴직금 세금은 ‘몇 퍼센트’라고 딱 떨어지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월급처럼 정률로 떼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라는 별도의 세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같은 1,000만 원을 받아도 1년 근무한 사람과 10년 근무한 사람의 세금이 전혀 다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짧게 일하고 받는 소액 퇴직금은 세금이 거의 없거나 적고, 오래 근무해 받는 큰 금액이라도 공제 덕분에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이나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금이라며 3.3%를 떼는 경우가 있는데, 3.3%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정식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계산해야 하며, 3.3%로 떼였다면 잘못 처리된 것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소득세는 여러 단계의 공제를 거쳐 계산됩니다.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 퇴직금에서 비과세를 뺀 퇴직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근무 기간에 따른 근속연수공제를 빼줍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큽니다.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합니다.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최종 납부 세금이 됩니다.
이렇게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 원이라도 공제를 거치면 세금이 수백만 원 안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실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직금 실수령액은 세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모의계산 메뉴로 들어갑니다.
- 입사일·퇴사일·퇴직금액을 입력합니다.
-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자동 반영된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알아서 떼고 지급합니다. 원천징수와 신고 의무가 회사에 있어, 본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들어온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두면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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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줄이는 법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 줄이는 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IRP 계좌 활용입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 회사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내지 않고 과세가 미뤄집니다.
- 이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 연금 수령이 10년을 넘어가면 40%까지 감면됩니다.
당장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IRP로 받아 과세를 미루고 연금으로 꺼내 쓰는 편이 세금이 적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이 헷갈린다면 IRP 연금저축 차이 및 한도 완벽 정리도 함께 보면 됩니다.
퇴직할 때 회사에 IRP 계좌를 알려주면 퇴직금이 그 계좌로 들어가고, 퇴직소득세는 당장 떼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아진 세율로 내면 되니, 목돈이 급하지 않은 분께 이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서 3.3%를 떼고 주던데 맞나요?
정식 근로자의 퇴직금이라면 3.3%로 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3.3%는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에 매기는 세금이고, 근로자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계산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식당 등에서 3.3%로 처리했다면 잘못된 경우일 수 있으니,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정도 일한 소액 퇴직금도 세금을 내나요?
근속 기간이 짧고 금액이 적으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세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게 나옵니다. 다만 0원은 아닐 수 있어, 소액이라도 약간의 퇴직소득세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해 신고합니다. 회사가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한 해에 여러 곳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합산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세금이 또 나오나요?
중간정산 때 이미 퇴직소득세를 냈고, 최종 퇴직 시점에 다시 세금이 계산됩니다. 다만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한꺼번에 받았을 때보다 근속연수공제가 나뉘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회사나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로 안 받고 한꺼번에 받으면 손해인가요?
한꺼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모두 내야 합니다.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가 미뤄지고 30~40%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세금만 보면 IRP 쪽이 낫습니다. 다만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한꺼번에 받는 것도 선택이니, 자금 사정과 절세 효과를 함께 보고 정하면 됩니다.
결론
퇴직금 세금은 정해진 몇 퍼센트가 아니라,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소득세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고, 실수령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줄이는 법으로는 IRP 이전 후 연금 수령이 대표적이니,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IRP 활용을 함께 고려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