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은 양도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에 붙는 배당소득세로 나뉩니다. 양도소득세는 연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가 매겨지고, 배당은 미국에서 15%가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신고는 증권사가 대신해 주지 않아 이듬해 5월에 직접 해야 하고, 여러 증권사 손익을 합산하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양도소득세 | 연 순이익 250만 원 공제 후 22%(지방세 포함) |
| 배당소득세 | 미국이 15% 원천징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신고 시기 | 이듬해 5월(2026년은 6월 1일까지) |
| 합산 | 전 증권사 거래를 합쳐 계산 |
| 손익통산 | 같은 해 이익·손실을 서로 상계 가능 |
미국주식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미국주식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식을 팔아 번 차익에, 다른 하나는 보유 중 받는 배당에 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실제로 팔았을 때만 매겨집니다. 아무리 주가가 올라도 들고만 있으면 세금이 없고, 매도해 이익을 확정한 순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미국 기업이 배당을 줄 때 미국에서 먼저 떼갑니다. 계좌에 들어오는 배당금은 이미 세금이 빠진 금액입니다.
- 양도소득세: 매도 차익에 과세, 직접 신고
- 배당소득세: 배당에 과세, 미국이 자동 원천징수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를 매깁니다. 20% 세율에 지방소득세 2%가 더해진 값입니다.
여기서 순이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모든 미국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금액입니다. A종목에서 500만 원을 벌고 B종목에서 300만 원을 잃었다면, 두 금액을 상계한 2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계산은 아래 순서로 이어집니다.
- 순이익: 연간 매도 이익 − 손실(손익통산)
- 과세표준: 순이익 − 기본공제 250만 원
- 세액: 과세표준 × 22%(3억 초과분은 27.5%)
예를 들어 한 해 순이익이 5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뺀 250만 원에 22%가 붙어 세금은 55만 원입니다.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환율도 세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익은 살 때와 팔 때의 원화 환산 금액 차이로 계산하고, 환율은 각 거래의 결제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달러로는 이익이 나도 환율에 따라 원화 손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증권사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내가 거래한 모든 증권사의 손익을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한 곳에서 이익, 다른 곳에서 손실이 났다면 합산해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실제 세액을 숫자로 따져 보려면 양도소득세 계산법에서 공제·환율·손익통산 적용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세는 얼마인가요
미국주식 배당소득세는 미국에서 15%를 떼갑니다. 원래 미국의 배당 원천징수율은 30%지만, 한미조세협약 덕분에 한국 투자자는 15%만 적용받습니다.
미국이 15%를 먼저 떼기 때문에, 증권사 계좌에는 대체로 추가 원천징수 없이 배당이 입금됩니다. 그래서 배당만 받는 대부분의 투자자는 따로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준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2,000만 원 이하: 미국 원천징수 15%로 종결, 추가 신고 없음
-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6~45%)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율이 올라갈 수 있지만, 미국에서 이미 낸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국내 세금에서 빼 줍니다. 같은 배당에 두 번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미국이 뗀 15%를 돌려받는 절차는 배당금 세금 환급 글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추천하는 포스트
미국주식 세금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이듬해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합니다. 증권사가 자동으로 떼거나 신고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판 주식이 있다면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월)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먼저 증권사에서 연간 거래내역과 손익 자료를 받아 두면 신고 때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기
홈택스 직접 신고는 증권사 양도소득 내역서를 내려받은 뒤,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 종목별 금액을 옮겨 적는 방식입니다.
- 자료 준비: 증권사 앱·M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서 내려받기
- 접속: 홈택스 로그인 → 상단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메뉴 선택: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선택
- 입력: 종목·취득가·양도가·환율 입력(증권사 내역서 그대로 옮김)
- 납부: 세액 확인 후 계좌이체·카드로 납부
증권사 신고 대행 이용하기
증권사 신고 대행은 4~5월에 증권사 앱에서 신청하면, 세무 대리인이 홈택스 신고를 대신 처리해 주는 방식입니다.
- 신청 위치: 각 증권사 앱 공지·이벤트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찾기
- 자료 제출: 다른 증권사 거래내역서 PDF 첨부·동의
- 확인: 접수 알림, 대행 수수료 유무, 홈택스 신고 완료 여부
한 해 순손실이 났다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주식 손실은 다음 해 이익으로 이월해 공제하지 못합니다. 손익통산은 같은 해(1~12월) 안에서만 되므로, 손실 종목은 그 해에 함께 정리해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홈택스 화면 순서는 해외주식 신고기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붙는 미신고 가산세도 미리 확인해 두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세금 절세는 어떻게 하나요
미국주식 세금을 줄일 때는 250만 원 기본공제를 먼저 확인하고, 같은 해 손실 종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매년 챙겨도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이 쓰는 방법은 연말에 이익을 250만 원어치만 실현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가 매년 새로 생기므로, 해마다 25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이익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활용: 매년 순이익 250만 원까지 무과세로 실현
- 손익통산: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정리해 순이익 축소
- 이중과세 공제: 배당 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다만 세금을 줄이려고 팔았다가 곧바로 같은 종목을 다시 사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재매수 시점의 환율과 주가에 따라 실제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어, 본인 상황에 맞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미국 상장과 국내 상장 ETF는 세금 방식이 달라, 미국 ETF 세금에서 두 경우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해 이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신고 여부가 애매하면 거래한 증권사에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국주식 손익통산은 같은 해(1~12월) 안에서만 되고,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하지는 못합니다.
250만 원어치 팔고 같은 주식을 바로 다시 사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매도로 이익을 확정하면 그 해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이후 같은 종목을 다시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매수 시점의 주가와 환율이 달라져 평단가가 오를 수 있고, 실제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팔고 사는 사이의 가격 변동을 감안해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사고팔았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전 증권사의 거래를 모두 합쳐 신고합니다. 증권사별로 따로 250만 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한 번만 빼 줍니다. 각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서를 받아 합산한 뒤 홈택스에 입력하거나, 한 증권사의 신고 대행에 다른 증권사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손실이 났는데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순손실이면 납부할 세액은 없어 신고 의무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 증권사 자료를 합쳐 둔 신고 내역은 나중에 거래내역을 소명할 때 확인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손실은 다음 해 이익으로 이월해 공제하지 못하므로, 손실 종목은 같은 해에 이익 종목과 함께 정리해야 절세가 됩니다.
배당금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이 배당에서 15%를 원천징수하고, 대체로 추가 원천징수 없이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때 미국에서 낸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결론
미국주식 세금은 파는 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에 붙는 배당소득세로 나뉩니다. 양도소득세는 연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가 매겨지고 이듬해 5월(2026년은 6월 1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며, 배당은 미국이 15%를 떼가 대부분 추가 신고가 없습니다. 매년 250만 원 기본공제와 손익통산을 챙기고, 배당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때만 종합과세를 확인하면 미국주식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