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2%, 배당소득세는 15%입니다. 세율만 보면 배당이 낮지만 양도소득세에는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수익이 800만원보다 적으시면 주식을 팔아서 버는 쪽이 세금을 덜 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세금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수익 금액별로 실제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vs 배당소득세 핵심 요약
두 세금의 세율과 공제, 그리고 1년 수익이 얼마일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금액대별로 실제 얼마를 내는지는 본문에서 표로 다시 계산해 두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양도소득세 | 22%, 1년에 250만원까지 공제 |
| 배당소득세 | 15%, 공제 없이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 |
| 800만원 미만 | 팔아서 버는 쪽이 세금이 적음 |
| 800만~2,000만원 | 배당으로 받는 쪽이 세금이 적음 |
| 2,000만원 초과 | 배당은 종합과세로 최대 49.5%, 양도가 유리 |
| 신고 | 양도세는 다음 해 5월 홈택스, 배당은 신고 불필요 |
※ 이 글은 해외주식 세금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와 절세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세금은 기본공제 유무와 세금 내는 시점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야 생기고 1년에 250만원까지 공제해 주지만, 배당소득세는 배당을 받는 순간 공제 없이 떼어 갑니다.
| 구분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
| 세율 | 22%(소득세 20+지방세 2) | 15%(미국 원천징수) |
| 기본공제 | 1년 250만원 | 없음 |
| 세금 내는 때 | 주식을 팔았을 때 | 배당금이 들어올 때 |
| 시점 조절 | 가능(안 팔면 세금 없음) | 불가능(회사가 줄 때 받음) |
| 손실 상계 | 같은 해 손실과 합산 가능 | 불가능 |
| 종합과세 | 해당 없음(22% 고정) | 2,000만원 초과 시 최대 49.5% |
| 신고 |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 | 원천징수로 종결 |
세율만 놓고 보면 배당이 7%포인트 낮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을 공제해 주고 손실까지 합산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돈은 1년에 얼마를 벌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2%이고, 1년에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항목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세율 22%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지분율이나 투자 금액과 상관없이 누구나 같습니다
- 기본공제 250만원 — 1년 동안 판 주식의 이익을 다 합친 뒤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 500만원을 벌었다면 —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22%가 붙어 55만원을 냅니다
- 250만원 이하라면 — 낼 세금은 0원입니다. 그래도 신고는 하셔야 하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율은 어느 날짜로 잡는지, 손실 난 종목은 어떻게 합치는지까지 직접 계산해 보시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에 사례별 예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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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소득세는 얼마인가요
미국주식 배당금은 미국에서 15%를 떼고 들어오고, 대부분 국내에서 더 걷지 않습니다. 배당금 100달러가 어떻게 85달러로 들어오는지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 원래는 30%인데 한미조세조약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는 15%만 냅니다
- 국내 추가 징수 없음 —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이 14%라 미국에서 뗀 15%로 이미 채워져, 더 걷을 몫이 남지 않습니다
- 계좌에 들어오는 돈 — 배당금 100달러면 15달러가 빠지고 85달러가 입금됩니다
- ETF·리츠는 예외 — 미국에서 뗀 세율이 14%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국내에서 원화로 떼어 갑니다. 배당 입금 내역에 원화로 빠진 금액이 있다면 이 경우입니다
배당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가 그만큼 깎이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세금은 서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배당을 1,000만원 받았어도 주식을 팔 때 쓸 25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중 뭐가 더 유리할까요
1년 수익이 800만원보다 적으시면 주식을 팔아서 버는 쪽이 세금을 덜 냅니다. 800만원을 넘으시면 배당으로 받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같은 금액을 벌었을 때 실제로 내는 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수익 | 배당으로 받으면 | 팔아서 벌면 | 세금 적은 쪽 |
|---|---|---|---|
| 250만원 | 37만 5천원 | 0원 | 양도 |
| 500만원 | 75만원 | 55만원 | 양도 |
| 800만원 | 120만원 | 121만원 | 거의 같음 |
| 1,000만원 | 150만원 | 165만원 | 배당 |
| 2,000만원 | 300만원 | 385만원 | 배당 |
수익이 250만원이면 배당은 37만 5천원을 떼지만 양도는 공제로 다 빠져서 한 푼도 안 냅니다. 반대로 1,000만원이 되면 250만원 공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배당 쪽이 15만원 덜 냅니다.
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넘는 금액은 최대 49.5%까지 세금을 냅니다. 2,000만원까지는 15%로 끝나지만 초과분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합산되는 소득이 커지므로 배당에 붙는 세금도 늘어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1억을 버시든 10억을 버시든 세율이 22% 하나로 고정돼 있어서, 수익이 커질수록 팔아서 버는 쪽이 세금을 덜 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 우리나라 세금에서 빼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같이 챙기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미국주식 배당금 세금 환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와 성장주 중 뭘 담아야 하나요
1년 수익이 800만원 아래면 성장주, 800만~2,000만원이면 배당주가 세금을 덜 냅니다. 여기에 연봉과 목돈 쓸 시기까지 넣으면 아래 네 가지로 나뉩니다.
1년 수익이 800만원 아래인 분
👉 성장주
250만원 공제 덕분에 팔아서 250만원을 벌면 세금이 0원이지만, 배당으로 250만원을 받으면 37만 5천원을 뗍니다. 소액으로 투자하실수록 이 차이가 큽니다.
1년 수익이 800만~2,000만원인 분
👉 배당주
이 구간에서는 250만원 공제보다 7%포인트 낮은 세율이 더 크게 작용해서, 1,000만원 기준으로 배당이 15만원 덜 냅니다. 다만 2,000만원 선을 넘지 않게 연말에 받은 배당을 세어 보셔야 합니다.
연봉이 높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분
👉 성장주
배당은 종합과세로 넘어가 최대 49.5%까지 오르지만, 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벌든 22% 하나로 고정입니다. 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분일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목돈이 필요한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분
👉 성장주
양도소득세는 팔지 않으면 내지 않으니, 급하지 않으면 이익 실현을 미뤄서 세금도 미룰 수 있습니다. 배당은 회사가 줄 때 받고 그 자리에서 떼기 때문에 미룰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인가요
양도소득세만 줄일 수 있고 배당소득세는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언제 팔지를 본인이 정하기 때문에 시점을 조절해 공제를 두 번 쓸 수 있지만, 배당은 회사가 주는 날짜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떼기 때문에 손댈 구석이 없습니다.
| 방법 | 내용 | 아끼는 세금 |
|---|---|---|
| 두 해로 나눠 팔기 | 250만원 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기므로 올해 500만원, 내년 500만원으로 나눠 매도 | 55만원(이익 1,000만원일 때) |
| 손실 종목 함께 팔기 | 같은 해에 판 주식은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므로 12월 안에 마이너스 종목 정리 | 손실액의 22% |
| 배당소득세 | 받는 날짜와 금액을 정할 수 없고 공제도 없음 | 없음 |
두 방법 모두 12월 마지막 영업일이 마감입니다. 다만 미국주식은 결제까지 2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틀 앞서 파셔야 올해 거래로 잡힙니다.
증권사 앱에서 올해 남은 공제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화면부터 매도 순서까지는 아래 글에 단계별로 정리해 뒀으니 12월이 오기 전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해야 하고 배당소득세는 안 해도 되나요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받으실 때 이미 뗐기 때문에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이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아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구분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
| 신고 시기 | 다음 해 5월 1~31일 | 신고 없음 |
| 신고처 | 홈택스 또는 증권사 대행(3~4월 신청, 대부분 무료) | 원천징수로 끝 |
| 예외 | 없음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 |
| 안 하면 | 무신고 가산세 20% | 해당 없음 |
키움에서 5,000만원을 벌고 농협에서 40만원을 벌었다면 두 계좌를 합쳐 5,040만원으로 신고합니다. 대행은 맡긴 증권사 거래만 처리되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에서도 파셨다면 그쪽 산출내역서를 따로 받아 함께 내셔야 하고,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 무엇을 입력하는지, 증권사 대행은 어디서 신청하는지는 아래 글에서 화면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도 250만원 공제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는 주식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공제입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로 따로 계산하며 받을 때 미국에서 15%를 이미 뗐습니다. 두 세금은 서로 섞이지 않으니 배당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250만원 한도는 그대로 남습니다.
증권사를 여러 곳 쓰는데 다 합쳐서 신고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가 여러 곳이어도 모든 계좌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신고합니다. 키움에서 5,000만원, 농협에서 40만원을 벌었다면 5,040만원이 신고 대상입니다. 한 증권사에 대행을 맡겼더라도 다른 증권사 거래는 대행에 들어가지 않으니 그 증권사에서 산출내역서를 따로 받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손실 난 종목도 세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같은 해에 판 주식이라면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1월에 300만원을 잃고 5월에 600만원을 벌었다면 300만원이 이익으로 잡히고, 여기서 250만원을 빼면 50만원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해가 바뀌면 합칠 수 없으니 손실 종목은 12월 안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인출과 상관없이 팔았으면 세금이 생깁니다. 계좌 안에 달러로 두든 원화로 바꿔 인출하든, 주식을 판 시점에 이익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평가이익이 아무리 커도 팔지 않았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기준은 인출이 아니라 매도입니다.
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계산되며, 소득이 많은 분은 최대 49.5%까지 올라갑니다. 2,000만원까지는 15%로 끝나기 때문에 연말에 받은 배당을 세어 보시고 넘을 것 같으면 배당주 비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1년 수익이 얼마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 800만원 아래 — 250만원 공제가 있는 성장주가 세금을 덜 냅니다
- 800만~2,000만원 — 세율이 7%포인트 낮은 배당주가 세금을 덜 냅니다
- 2,000만원 초과 — 배당은 종합과세로 최대 49.5%까지 오르니 성장주로 돌리셔야 합니다
배당주 비중이 크신 분은 연말이 오기 전에 올해 받은 배당부터 합쳐 보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을 넘기느냐 마느냐로 세금이 몇 배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매수부터 신고까지 미국주식 세금 전체 흐름은 미국주식 세금 총정리에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마지막 확인: 2026-07-24 · 세율과 공제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