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2기분 기간은 2026년 9월 16일 수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7월에 1기분을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오는 것은 주택분 재산세를 반씩 나눠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토지를 따로 가지고 계신 분은 토지분 재산세가 같은 기간에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6월 1일 뒤에 집을 파셨어도 2기분 고지서는 그대로 나옵니다. 납부기한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재산세 2기분 요약
💡 2026년 9월에 내는 재산세
2026 재산세 2기분 기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2026 재산세 2기분 기간은 9월 16일 수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재산세 납기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15조가 날짜를 못 박아 두고 있어서,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을 내는 날은 해마다 같습니다.
2026년에는 추석 연휴가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라 납기와 겹치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납부기한이 뒤로 밀리는 것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인데, 2026년 9월 30일은 수요일 평일이라 9월 30일 그대로입니다.
| 과세대상 | 납부기간 |
|---|---|
| 주택 | 7월 16일~7월 31일에 2분의 1, 9월 16일~9월 30일에 나머지 2분의 1 |
| 토지 | 9월 16일~9월 30일 |
| 건축물 | 7월 16일~7월 31일 |
| 선박·항공기 | 7월 16일~7월 31일 |
9월에 재산세를 내는 것은 주택과 토지 둘입니다. 상가 건물처럼 건축물로 분류되는 재산은 7월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9월 고지서에 건물분이 안 보이더라도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7월 1기분과 재산세 2기분 차이
1기분과 2기분은 서로 다른 세금이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 한 해치를 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절반을 7월에 부과하고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같은 집에 고지서가 두 번 오는데요. 다만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더해지기 때문에, 7월 고지서와 9월 고지서 금액이 같지 않습니다.
7월 1기분
-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
- 건축물 재산세
- 선박·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상가 같은 상업용 건물에 붙는 건축물 재산세는 이때 한 번으로 끝납니다.
재산세 2기분
-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 1
-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아파트만 가지고 계시면 주택분 2기분 한 장이 오고, 아파트와 별도로 토지를 가지고 계시면 토지분 고지서가 한 장 더 오기 때문에, 두 장이 따로 왔다고 해서 잘못 나온 것이 아닙니다. 1기분과 2기분을 나누는 방식은 재산세 납부기간, 1기 2기 차이 글에 더 풀어 뒀습니다.
⚠️ 20만원 이하여도 두 번 나올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단 그렇게 할지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기 때문에, 20만원이 안 되는데도 7월과 9월로 나뉘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는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더해 10만원 이하일 때 7월에 일시고지합니다.
재산세 2기분 금액이 1기분과 같은 이유
주택분 재산세는 한 해에 낼 세액을 먼저 정한 다음 그 절반씩을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기 때문에, 7월에 주택분으로 76,510원을 내셨다면 9월 주택분도 같은 76,510원입니다.
- 주택만 있는 경우 : 7월과 9월 주택분 금액이 같습니다
- 주택과 토지가 있는 경우 :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더해집니다
9월 고지서 총액이 7월보다 크게 나오는 것은 주택분 절반에 토지분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2기분이 얼마인지는 서울은 이택스에서,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2기분 기준이 되는 6월 1일 소유자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그날 소유자에게 한 해치를 물리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114조가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제107조가 그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월에 집을 파셨더라도 2기분 고지서는 파신 분 앞으로 나옵니다. 6월 1일에는 그 집이 내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집을 사셨다면 그해 재산세는 7월분도 9월분도 사신 분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6월 1일 소유자를 따지는 매매 사례는 재산세 부과기준, 아파트 매매 시 누가 내나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재산세 2기분 납부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9월 30일이 지나면 지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기 때문에, 10만원짜리 고지서를 하루만 늦게 내도 3,000원이 더해져 103,000원이 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액의 3%
- 체납액 45만원 이상 :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추가되고 최대 60개월까지 쌓입니다
100만원을 1년 늦게 내면 3%인 3만원에 월 0.66%씩 쌓인 79,200원이 더해져 1,109,200원이 됩니다.
고지서 없이 재산세 2기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우편을 못 받으셨더라도 납부기한은 지방세법이 정한 9월 30일 그대로이기 때문에, 고지서가 안 왔으면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직접 조회해서 내셔야 합니다. 낸 뒤에 증빙이 필요하시면 재산세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에 위택스와 정부24 순서를 정리해 뒀습니다.
💡 재산세 2기분을 낼 수 있는 곳
- 위택스 : 서울을 뺀 전국 지방세 조회와 납부
- 서울시 이택스 : 서울시 지방세 조회와 납부
- 은행 : 창구, 인터넷뱅킹, CD/ATM
- 간편결제앱과 ARS : 지자체마다 되는 곳과 전화번호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재산세 2기분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026년 9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 수요일부터입니다.
7월에 1기분을 냈는데 9월에 또 나왔습니다. 잘못 나온 건가요?
주택분 재산세는 한 해치의 2분의 1을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을 9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두 번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9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2기분을 제가 내야 하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파신 분이 냅니다. 9월에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기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도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뉘나요?
토지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번만 부과합니다. 두 번으로 나뉘는 것은 주택분뿐입니다.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데 왜 두 번으로 나뉘어 나오나요?
지방세법은 20만원 이하일 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것이라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서울에 있는 재산이면 이택스에서, 그 밖의 지역이면 위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2026 재산세 2기분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1일에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계셨다면 고지서가 나옵니다. 고지서를 못 받으셨더라도 서울은 이택스,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에서 먼저 조회해 보시고 9월 30일이 지나기 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 위택스 지방세일정안내
-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 재산세
- 금천구청 재산세 안내
- 김천시 지방세 체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