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라 최저임금의 90%만 받고 있다면, 그게 합법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이 아닐 때만 됩니다. 2026년 기준 90%는 시급 9,288원, 월 1,941,192원이고,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100%가 기준입니다. 덜 받았다면 차액 받는 법까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수습기간 최저임금 핵심요약
| 구분 | 내용 |
|---|---|
| 감액 한도 | 최저임금의 90%까지(시급 9,288원) |
| 적용 기간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만 |
| 필수 요건 | 1년 이상 근로계약 + 단순노무직 아님 |
| 감액 불가 | 1년 미만 계약, 단순노무직, 3개월 초과분 |
| 2026년 90% 월급 | 월 1,941,192원(주 40시간·월 209시간) |
※ 이 글은 수습기간 최저임금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단순노무직 해당 여부 등 개별 판단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 언제 되나요?
수습기간 최저임금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단순노무직이 아닐 때,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만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100%를 줘야 합니다. 2026년 전체 최저임금 기준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월급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1년 미만 단기 계약은 감액 불가)
- 적용 기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직종: 단순노무직(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이 아닐 것
- 감액 한도: 최저임금의 90%까지(2026년 시급 9,288원)
90%는 최저임금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정한 감액 한도가 90%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수습기간인데 감액이 안 되는 경우는?
1년 미만 계약, 단순노무직, 수습 3개월을 넘긴 기간에는 감액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수습이라는 이유로 90%만 줬다면 그 차액이 곧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상황 | 90% 감액 |
|---|---|
| 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내 | 가능(단순노무직 제외) |
| 6개월·기간제 등 1년 미만 | 불가(100% 지급) |
| 단순노무직 | 불가(100% 지급) |
| 수습 3개월 초과분 | 불가(100% 지급) |
청소·경비·주방보조처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들어가는 업무가 대표적인 단순노무직입니다. 2018년 3월 20일부터는 이런 단순노무직에 수습 감액을 못 하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배달·서빙·편의점 업무는 실제 맡은 일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직무명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인데 90%만 준다면?
1년 미만 근로계약이면 수습기간이어도 최저임금 90%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90%만 줬다면 그 차액은 그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수습이라는 말만 보고 90% 지급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 보니 먼저 볼 건 수습 문구가 아니라 계약기간과 업무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6개월 계약처럼 종료일이 짧게 적힌 경우에는 수습 조항보다 계약기간이 먼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뒤늦게 알고 차액을 확인하는 사례가 상담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내 계약이 감액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먼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담당 업무부터 확인하세요. 시급 환산이 어려우면 알바 급여 계산기로 실제 받은 시급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1년 이상인지, 종료일이 적혀 있는지
· 담당 업무: 청소·경비·주방보조 등 단순노무직인지
· 수습 조항: 수습 기간과 지급률(90% 등)이 적혀 있는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이면, 수습 조항이 있어도 90% 감액분은 인정되기 어렵고 최저임금 100% 기준 차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 덜 받았으면 차액은 어떻게 받나요?
수습 감액 요건에 맞지 않아 덜 받은 임금은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최근 3년치 차액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차액 계산: (최저임금 100% − 실제 받은 시급) × 근무시간
- 신고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증거: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이체내역·근무기록
- 소멸시효: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최근 3년치 청구 가능
신고 절차와 진정·고소 차이는 최저임금 위반 신고방법에서 화면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 감액이 위법인지 애매할 때는 신고 전에 계약기간과 담당 업무부터 정리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수습이면 무조건 최저임금 90%인가요?
아니요.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제외를 모두 갖췄을 때만 90% 감액이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100%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90%만 줬다면 그 차액이 위반입니다.
6개월 계약인데 수습이라고 90%만 줍니다.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 감액이 안 되므로 100%가 기준이고, 90%만 받았다면 그 차액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부터 확인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 조사를 요청하세요.
편의점·서빙 알바도 수습 90% 감액이 되나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면 감액이 안 됩니다. 청소·경비·주방보조·배달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수습 감액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편의점 계산이나 서빙이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있어,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수습 90%는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90%는 시급 9,288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1,941,192원입니다. 다만 이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고, 요건에 안 맞으면 최저임금 100%인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이 기준입니다.
이미 퇴사했는데 수습 때 덜 받은 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라, 퇴사 후라도 최근 3년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 요건에 안 맞는데 90%만 받았다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이체내역을 모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결론
수습기간 최저임금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이 아닐 때만 90%까지 감액됩니다. 2026년 90%는 시급 9,288원, 월 1,941,192원이지만,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이면 수습이어도 100%가 기준입니다. 계약서의 계약기간과 담당 업무부터 확인하고, 요건에 안 맞는데 덜 받았다면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차액을 청구하세요.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5조(수습 감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단순노무직 감액 제외)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진정서 신청
마지막 확인: 2026-07-15
